응시연령
만 21세이상 30세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여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면접시험일 까지 전역예정자 및 면제자 포함)
경찰종합학교의 교육일정에 의거 면접시험일을 기점으로 전역예정자 및 면제자의 전역기준일을 명시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은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복무기간 산정기준 일(면접시험일)
1년미만 복무자 : 1세 연장 1년이상 2년미만자 : 2세 연장 2년이상 복무자 : 3세 연장
* 군복무중 장교 및 특수부서의 근무에 따른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위와 관련 면접시험시 특정대학 및 학력에 편견을 두고 있지 않으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등한 자격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체조건
신장 167cm 이상 (여자 157cm 이상)
체중 57kg 이상 (여자 47kg 이상)
흉위가 신장의 1/2 이상인 자 (여자는 제외)
시력이 좌.우 각각 0.8 이상인자, 교정시력인 사람은 안경벗고 각각 0.2 이상 (나안시력을 동시 측정함)
청력이 완전하고 색맹 (색약, 사시포함)이 아닌 자
고혈압, 저혈압이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자동차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의 소지자
- 2001. 7. 1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을 경찰간부후보생채용시험,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경사이하특별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으로 조정하였으므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간부후보생채용시험시 면접시험일 전까지 취득가능자 포함)
- 1종대형 운전면허증 취득자의 경우 면접시험시 반영하고 있는 경찰업무관련 가산점 자격증의 운전분야에 해당하므로 가산점1점을 면접시험에 반영합니다.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위의 근거로 볼 때, 경찰공무원채용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행정형벌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 징계벌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함.
행정벌은 행정벌과 행정질서벌과 구분되며
- 행정형벌은 형법에 형명이 있는 9종의 벌을 과하는 경우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등이 있으며
-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또는 벌금처분, 기타 벌금처분사항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처분되어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