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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다고 허리가 휘고, 시험친다고 골이 띵하고, 이의신청 문제 본다고 완죤~~~지구를 떠나거라 입니다.
가뜩이나 나쁜 머리인데, 이 머리 하나 어깨에 짊어지고 쉽다는 공인중개사, 돈이 된다는 공인중개사, 빨리 합격한다는 공인중개사, 안정적이라는 공인중개사...이 머리 하나 어깨에 짊어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 보니,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이 머리로 딴 것 하기도 곤란하구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이거 서당개보다 못하니, 이거 인간 대접받고 살기는 힘들구나 생각하는데,
마침, 서울시장님의 공약이 밥,돈,집 걱정없는 지상낙원 건설의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슬람은 죄를 범한 부분은 싹뚝 도려낼 정도로 때론 잔인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카다피 사건에서 보듯이.
리비아 국민보다 못한 것이 한국 국민이 되지 않을려면, 실천 공약이 되도록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돕는 차원에서, 모두 합격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비아는 철저히 복수주의라서 민주주의 하기 힘들걸요. 아마 다들 팔다리 입 눈이 없거나 완전 장애인이 될 걸요. 아니면 민주주의하다가 또 국가 내분이 되던지.
[2] 다들 불만이 많고 형편이 어렵고, 이의신청문제가 왜 이의신청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으면서도, 기대를 가져보는 것은 분명 뭔가 심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하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등을 구속시키고, 출제위원들도 검찰에 소환하여, 이의제기를 한 강사난 수험생들과 대질심문을 해야 합니다.
[3]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 합격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복지국가 노선에 걸맞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판단을 기대해 봅시다.
그런데, 이럴 경우 기존에 어렵게 공부해 턱걸이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개업하여 줄담배 뻑뻑 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현업 공인중개사분들에게 큰 피해가 가기에,
형평상 맞지 않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제22회 응시생부터는 공인중개사보(주택관리사보처럼) 자격증을 주어 3년간 하여튼 서당개 3년 풍월읊듯 어깨너머 도제식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공인중개사 준비하다가 이번에도 떨어져서 공인중개사 꿈을 접어야 한다는 애타는 사연의 글도 올라왔더군요. 공인중개사가 꿈인데 공인중개사 장농 자격증 시대에 걸맞지 않는 뭔가 심히 잘못된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꿈인 사람은 여러번 도전해서 실패하여 결국 생계난등으로 다른 길을 택하고, 그냥 거름지고 장에 가는 마음으로 자격증을 전시행정용처럼 장농에 넣어두는 경우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심히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해양부 장관을 구속시켜, 직업선택의 자유로 인해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꿈은 좌절되고 벽에 가로 막혀 포기되는 현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였는지등 전반적인 심문이 필요하기에, 그리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기에 구속 수사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의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지금 실패를 또다른 도약의 기회로 여겨서 내년에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더높여서, 법무사나 감정평가사등도 깔보지 못하는 공인중개사로 거듭난다면, 화끈한 거동을 보인 선배 공인중개사보 청출어람한 모습이여 타의 귀감이 되어 공인중개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 속편안하게 생각한다면 반성과 재도약과 재충전의 기회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듣고보니 이것이 더 나아 보이네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하면서 잔뼈가 굵으면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도 남다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형 공인중개사도 필요하거던요. 탄탄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무형 공인중개사가 가장 바람직한 모범형 공인중개사라 보여집니다. 물론 윤리 도덕성등 여러가지를 함께 배려함은 물론이지요.
이럴 경우 공인중개사 면접 시험제도를 만들어 3차 시험에서 10점정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아 보이네요. 다시 말해 55점에서 58점정도에 합격시키고, 면접 점수 10점을 3차 시험에서 적용한다면, 괜찮아 보이네요.
[1]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다고 허리가 휘고, 시험친다고 골이 띵하고, 이의신청 문제 본다고 완죤~~~지구를 떠나거라 입니다.
가뜩이나 나쁜 머리인데, 이 머리 하나 어깨에 짊어지고 쉽다는 공인중개사, 돈이 된다는 공인중개사, 빨리 합격한다는 공인중개사, 안정적이라는 공인중개사...이 머리 하나 어깨에 짊어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 보니,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이 머리로 딴 것 하기도 곤란하구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이거 서당개보다 못하니, 이거 인간 대접받고 살기는 힘들구나 생각하는데,
마침, 서울시장님의 공약이 밥,돈,집 걱정없는 지상낙원 건설의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슬람은 죄를 범한 부분은 싹뚝 도려낼 정도로 때론 잔인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카다피 사건에서 보듯이.
리비아 국민보다 못한 것이 한국 국민이 되지 않을려면, 실천 공약이 되도록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돕는 차원에서, 모두 합격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비아는 철저히 복수주의라서 민주주의 하기 힘들걸요. 아마 다들 팔다리 입 눈이 없거나 완전 장애인이 될 걸요. 아니면 민주주의하다가 또 국가 내분이 되던지.
[2] 다들 불만이 많고 형편이 어렵고, 이의신청문제가 왜 이의신청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으면서도, 기대를 가져보는 것은 분명 뭔가 심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하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등을 구속시키고, 출제위원들도 검찰에 소환하여, 이의제기를 한 강사난 수험생들과 대질심문을 해야 합니다.
[3]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 합격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복지국가 노선에 걸맞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판단을 기대해 봅시다.
그런데, 이럴 경우 기존에 어렵게 공부해 턱걸이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개업하여 줄담배 뻑뻑 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현업 공인중개사분들에게 큰 피해가 가기에,
형평상 맞지 않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제22회 응시생부터는 공인중개사보(주택관리사보처럼) 자격증을 주어 3년간 하여튼 서당개 3년 풍월읊듯 어깨너머 도제식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공인중개사 준비하다가 이번에도 떨어져서 공인중개사 꿈을 접어야 한다는 애타는 사연의 글도 올라왔더군요. 공인중개사가 꿈인데 공인중개사 장농 자격증 시대에 걸맞지 않는 뭔가 심히 잘못된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꿈인 사람은 여러번 도전해서 실패하여 결국 생계난등으로 다른 길을 택하고, 그냥 거름지고 장에 가는 마음으로 자격증을 전시행정용처럼 장농에 넣어두는 경우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심히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해양부 장관을 구속시켜, 직업선택의 자유로 인해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꿈은 좌절되고 벽에 가로 막혀 포기되는 현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였는지등 전반적인 심문이 필요하기에, 그리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기에 구속 수사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의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지금 실패를 또다른 도약의 기회로 여겨서 내년에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더높여서, 법무사나 감정평가사등도 깔보지 못하는 공인중개사로 거듭난다면, 화끈한 거동을 보인 선배 공인중개사보 청출어람한 모습이여 타의 귀감이 되어 공인중개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 속편안하게 생각한다면 반성과 재도약과 재충전의 기회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듣고보니 이것이 더 나아 보이네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하면서 잔뼈가 굵으면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도 남다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형 공인중개사도 필요하거던요. 탄탄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무형 공인중개사가 가장 바람직한 모범형 공인중개사라 보여집니다. 물론 윤리 도덕성등 여러가지를 함께 배려함은 물론이지요.
이럴 경우 공인중개사 면접 시험제도를 만들어 3차 시험에서 10점정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아 보이네요. 다시 말해 55점에서 58점정도에 합격시키고, 면접 점수 10점을 3차 시험에서 적용한다면, 괜찮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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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아래 어떤 분이 올리신(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해서 비공개) 부동산 뉴스를 보니까,
수험생들도 헥갈리고, 강사분들도 헥갈리고, 그런데 출제위원님들은 헥갈리지 않으셨다고 확신하셨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무슨 책을 봤는지, 시험출제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왜 이의를 제기한 강사나 수험생들과 그렇게 머리가 전혀 다른지등을 철저히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왜 같은 밥 같은 책보고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주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입을 맞추거나, 다시 전문서적이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2] 솔직히 이것보다 더 많이 제기되었는데 상당히 많았으며, 출제범위를 벗어난 것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험 출제할 때 무슨 생각으로 출제하였는지 한문제 한문제 출제위원들이 직접 티브이 나오셔서 강사분들과 수험생들과 공개질의가 가능하도록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검찰청이나 구치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인멸이나 입을 맞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3] 아니면 카다피 시신을 보관 전시한 정육점 냉장고(유리창 있음)을 수입하여 출제위원들을 수감시켜야 합니다.
[4] 그리고 판검사 법률가 법학자들도 구속수감하여,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률을 현실세계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이해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빨리 검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5] 그리고 출제위원등을 구속수감할려면 강사분들도 함께 구속수사하여, 이의제기 문제로 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들기에 서로간에 입을 맞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분리 수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검사들도 제대로 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 문제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사들도 헥갈린다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나쁜 머리 하나 어깨에 짊어지고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친 수험생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것이 속편안하고 찍는 것이 속편안할 수도 있네요. 그나저나 이런 마당에 이전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님들도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현업에 종사하시는지, 혹시 잘못된 법이론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혼탁하게 하지 않으시는지도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국민들의 관심사가 폭발적이고 응시생이 많으면서도 범위가 한정되고 오래 출제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도 이의제기가 끊이질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임시방편으로 쉽게 출제해서 1차 40점 2차 40점을 만점으로 하고 3차 20점을 면접으로 대체하여 1,2차 시험자를 2배수로 뽑아서 3차 면접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의제기를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3차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단답식 형태의 간단한 실무형 법질문, 그리고 태도등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경우 장농에 묵혀 둘지 아니면 복지국가에 걸맞게 생업에 바로 종사가 필요한 밥,집,돈이 절실히 급박한 응시생들이 있는지 살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듭니다.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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