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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2608470 입니다. 일전에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http://finebk.com/220738816262 ![]() 이번 공고가 뜬 분양토지 위치도입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토지 및 공급가격 가. 공급대상토지 • 사업명 :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33,057㎡)
- 필지별 위치 등은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 공급공고에 첨부된 토지위치도 등 세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용도 : 산업시설용지 - 공급대상 토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것이며, 현재 동 토지를 포함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입주업종 - 산업21BL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24, 25, 29 업종 중「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5(공고일 현재)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26, 27, 28, 30, 31 업종 * 단 21-001-1001BL 1순위 공급 시는 중분류 24, 25, 26, 27, 28, 29, 30, 31 업종 - 산업31BL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24, 25, 26, 27, 28, 29, 30, 31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분류설명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의[한국표준산업분류] -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업종번호 5자리 중 앞의 2자리를 의미합니다. 나. 공급가격(추정 조성원가) :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6조 별표3에 의해 산정한 조성원가의 98.1%인 860,794원/㎡로 이윤은 별도로 가산하지 않으며, 사업(산업단지 지정시 해당 산업단지) 준공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당초 조성원가 대비 공급가격 비율(98.1%)로 정산합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 조성토지 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 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http://www.kwater.or.kr 왼쪽하단의 [토지공급안내]) - 전산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은변경ㆍ지연ㆍ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기 일정은 온라인청약시스템 상에 표시되는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추첨결과는 추첨당일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에 게시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공급신청서 제출시 개별적으로 신청예약금(공급예정가격의 5%) 입금계좌를 부여하며, 신청예약금을 지정된 시간(16:00)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추첨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신청예약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접수증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입금하시면 추첨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입금하신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의 [나의참가현황]에서 입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신청 가. 1순위공급
나. 2순위공급 (1순위 당첨차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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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신청 자격 : 아래 모든 조건을 갖춘 자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급대상 조성토지 입주가능업종에 적합한 제조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나. 분양계약 체결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관리권자(또는 관리기관)와 동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설립이 가능한 업체 ※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 대기오염 다량배출 업종은입주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주자격이 없는 경우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 신청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5. 공급신청 및 당첨자 결정 방법 가. 공급신청은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나. 공고된 신청기간 종료와 동시에 온라인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가자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등의 사유로 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전에 온라인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라. 신청예약금 납부 시 이체(가상계좌 입금처리 완료) 지연에 따른 입금 시간 경과로 공급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는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된 추첨일시에 온라인청약시스템을 통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를 당첨자로 합니다. 사. 추첨은 공급신청시 신청인이 입력한 숫자를 활용한 자동 난수 발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 추첨결과는 추첨일 18:00 이후에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이지의 나의참가 현황에 등록되며 개별 공지는 하지 않습니다. 자. 추첨 시 당첨자 외에 예비당첨자 1인을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공급신청, 대표자 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미리 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우체국, 상공회의소,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온라인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에 게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신청예약금 납부
가. 신청예약금은 공급예정가격의 5%이며, 신청건별로 부여된 입금계좌(접수증에 기재)에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하여야 합니다.(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나.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입기간 이후 및 공급신청서 제출 이후에 입금한 금액은 신청예약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 신청예약금은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하여 1필지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예약금 반환 가. 당첨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당첨자 이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찰일로부터 5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다. 환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명의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 신청접수 시 신청인이 기재한 환불계좌의 오류로 인한 환불금 지급 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신청예약금의 귀속 가.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신청예약금은 위약금으로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9.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공동 매수인은 매수인 전원이 각각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지배인을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대리인이 계약 체결시는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함 10. 계약체결 가. 공고된 일시에 계약보증금(토지대금의10%, 신청예약금과의 차액)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소정의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합니다. 나. 토지의 사용시기, 사용제한 등에 관한 확인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토지의 확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건설단 판매보상팀((051) 220-073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금납부방법 가. 대금납부방법 : 분할납부
※ 공급금액 20억 미만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시기를 감안하여 중도금을 일정기한 거치한 후 수납합니다. ※ (잔금 유예) 잔금납부일이 도래하여도 토지사용승낙,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토지는 잔금 납부일을 해당시점까지 유예합니다. ※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계약금 및 할부금 납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신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할부이자 : 사업준공 전에 분양하는 토지로서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중 빠른 시점부터 할부이자(현행 연 3.5%, 변경가능)를 부리합니다. 다. 선납할인 사업 준공 전에 공급하는 토지로서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빠른 시점 이전에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를 기준으로 선납할인율(현행 연 3.0%, 변경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하며, 선납할인한 후 그 공급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액을 정산합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소유권이전 불가능에 따라 유예된 잔금에 대하여 유예기간동안에는 할부이자 부리 및 선납할인(장기납부 토지 중 사용중인 토지에 한함)이 미적용 됩니다. 라. 지연손해금 대금납부 약정일을 초과한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의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적용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상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단, 선납할인은 선납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12. 면적 및 가격정산 가. 동 토지를 포함한 사업지구(산업단지 지정 시 해당 산업단지) 준공 인가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금회 공급 시 이윤 미가산)을 기준으로 공급면적 및 가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면적정산 : 공급면적은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하되,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필지별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다. 가격정산 ① 사업(산업단지 지정시 해당 산업단지)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종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되, 계약체결 당시의 산업단지 조성원가 대비 공급가격비율(98.1%)을 동시에 적용하여 가격정산을 합니다. ② 확정조성원가가 추정조성원가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매수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아울러 확정조성원가가 추정조성원가 미만일 경우에는 공급가격과 확정조성원가의 차액을 매수자에게 환급합니다. 13.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 토지사용승낙은 아래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공급대금을 완납하거나 공급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미납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본 공급용지는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가 필지별로 조정(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 분할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상의 연부취득이 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점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부산EDC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공급대금(지연손해금, 면적정산액 및 제세공과금 포함)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 인가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가능시기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토지의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14. 토지 등의 처분제한 등 공급대상토지의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음.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공급공고문, 공급신청 유의사항, 계약서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매입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신청인과 동일해야 하고 변경, 증원, 감원할 수 없습니다. 나. 매수인은 산업단지 지정시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수인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 전, 미지정시에는 개별입지에 적용되는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용지내 내 토지이용 장애요인, 사업지구 내ㆍ외의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공급토지 건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EDC 실시계획, 건축법, 해당 지자체의 건축 관련 조례, 기본경관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이들 중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는 규제가 강화된 쪽을 따라야 하며 건축규제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토지매수자에게 있습니다. 공급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라.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 ․ 환경 ․ 재해 ․ 인구)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건축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개정내용 포함), (기본경관계획이 있는 경우) 기본경관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 ․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각 필지별 진출입 불허구간, 도로면과의 단차 등 설계 관련 부분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청약시스템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건설단에 비치한 개발계획 승인도서, 실시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향후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의 개정,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 중에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 ․ 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기간 및 공급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기반시설이용 등이 연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잔류허용 침하량,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ㆍ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아. 건축허가 등 공급된 토지 내의 행위는 공급받은 입주자가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행정처리를 해야 하며, 건축공사, 각종 분기시설(상수, 오수, 우수) 설치, 진출입용 임시 가설도로(미포장) 및 진출입로 개설 등의 공사계획과 공사 중 환경피해저감대책, 교통처리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자. 가로등, 공원등, 지상경사로, 전기공급시설, 정압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임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 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통신․가스․난방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건축허가 신청시 필지내 상수인입 및 오수, 우수처리계획은 우리 공사에서 설치(계획)한 간선시설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준공전 건축공사시 건축에 필요한 진입로, 상수, 오수, 우수, 전기 등 임시시설은 건축주가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 공급대상 토지는 연약지반지역으로 연약지반 개량을 위하여 PET MAT, PBD 등이 적용되었으며, 건축과정에서 터파기시 발생되는 위 재료 및 건축사토는 부지를 공급받은 자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사토에 한해 사업지내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공사에서 정한 위치 및 방법에 따라 처리가능) 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자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체결 이후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 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6.7.15.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건설단장 에코델타시티의 바로미터가 될 산업용지인데요? 결과를 같이 지켜봅시다. 그리고, 공고문에 같이 첨부된 에코델타시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것은 "역시나"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에코델타시티의 단독주택용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