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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회칙제정 2012,12,05 제1대 천기 회장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본 회는 www.daum.net redfoxdon 내 카페에 설립한 산악회로 명칭과 카페 주소는 [수도권백인산악회][cafe.daum.net/redfoxdon] 이라 한 제2조 (목 적) 수도권백인산악회는 산을 사랑하는 회원들로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 제3조 (기본사업) 1. 산행을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강화 2. 산행정보 교류 제 2 장 가입 및 탈퇴 제4조(회원의 자격)1. 수도권백인산악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35세부터 65세미만의 수도권지역(서 2. 수도권백인산악회에서 우수회원 이상의 자격으로 활동한 65세 이상의 회원. 3. 타 산방의 카페지기 및 운영자도 회원가입 할수있지만, 임원으로는 활동 불가함. (단, 위해 문제발생 즉시 운영자 권한으로 즉시 활동정지 및 강퇴를 적용할 수 있다.) 4. 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산악회 활동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5. 2016년11월27일부로 4조1항(인터넷사용)에 부적합하지만, 본인의 가입의사가 있을시에 산행후 정식회원으로써 우수회원으로 등업할수있다. 단) 연락처 및 거주지역(시 /구/동)을 임원진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5조 (회원구분) 수도권백인산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준회원 : 가입 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2.정회원 1)가입 후 모든 정보공개(daum 카페기준)를 하고, 수도권백인산악회의 [회원정보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준회원로서, 산행1회이상 참석한 회원 . 2)우수회원이상 추천,또는 검증된자로 우수회원30인후로 부터 50인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등업한다. 3)[산악회후원금][총무후기][사진방][회원정보]등을 열람할 수 있다. 3.우수회원 1)가입시기와 상관없이[정기][원정][근교][이벤트] 산행기록(정기,행사,원정=2점/기타 1점)이 15점 이상인 회원 2)[회의마당]과 [기록,보관공간]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 및 회원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3)카페 내 활동이 활발한 회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정기산행 5회 이상인 회원) 4)산악회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회원 . 5)운영자가 산행자료와 운영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우수회원으로 변경한다. 6)본회설립시 검증확인(추천또는참여)되어 가입하신회원중 30인까지도 포함한다. 4.운영위원 1)산악회 회장 선임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진은 산악회 회장이 구성하고 이후 선출되는 운영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우수회원중 회원들로 부터 산행능력 및 인품을 인정받은 회원 3)산악회 운영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 4)산악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산행대장 5.운영자 및 게시판지기 : 회장이 임명 컴퓨터 사용 능력이 뛰어나고 산행 및 카페에서 활동이 적극적인 회원 6.감사 ; 회원이 선출 산악회 회계감사 및 전반에 관한 감사역할을 할 수 있는 회원. 7.운영자문 및 산행자문 위원(운자/산자)) ①산악회에 공헌 발전에 지대한 업적이 있는 회원 ②전임 카페지기를 역임한 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회원(감사,운영자) 제6조 (탈퇴 및 활동정지) 1. 자진탈퇴는 회원개인의 자율의사이며, 재 가입시 수도권백인산악회의 절차에 의한다. 2. 활동정지는 산악회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하여는 활동정지 시킬 수 있다. 3. 활동정지는 별도의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가입자의 신분) 1.탈퇴 후 재 가입자는 예전의 신분에 상관없이 정회원으로 시작되며 모든 산행기록은 삭제된 것으로 본다. 2.본인이 2회 자진 탈퇴 시, 본 카페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 (회장의 임기 와 선임)1. 회장 1)수도권백인산악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의 의장직 및 카페지기를 겸한다. 2)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단, 연임이 가능하다.) 3)회장의 임기는 카페지기를 이양 받은 직후부터 수행한다. ①카페지기는 12월 31일전에 이양하여야 한다. ②차기회장은 12월 31일전 인수인계 후 익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행한다. 4)회장의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1/2의 사퇴 발의에 의해, 투표에 참여한 운영위원 2/3의 사퇴 결의가 있으면 사퇴하여야 한다. 2. 회장의 선임 후보의 추천 1) 후보자 자격 : 공고일 기준 가입일 시 1년 이상인 우수회원급 이상인 회원 2) 임원및 후보추천 참가기준에 선별된회원으로 카페내 후보자 추천방을 열람하여 추천한다. 3) 후보자의 단일화 ① 운영진(운영위원,고문,감사,운영자)은 추천된 후보자를 단일화한다. ② 후보자가 다수일경우 다수추천 후보자2인으로 투표한다. ③ 11월 중에 선거인단을 선별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하며, 카페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퇴 시는 운영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우수회원 중에서 임용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운영위원수는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제11조에 의한 산행대장도 운영위원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1)산행부장 ; 산행관련업무 총괄 산악회의 산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산행관련기획][산행규칙제정][안전규칙제정][산행코스개발][산행대장발굴 육성] * 이벤트원정산행 답사 및 진행 * 정기, 원정 , 근교산행 관리 및 조정 * 현수막, 깃발, 꼬리표, 무전기등 산악회 장비관리 * 차량대여관리 2)운영부장;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총괄 * 산악회행사기획, 행사주관, 이벤트행사, 문화행사, 3)운영총무: 회장이 선출하며, 산악회 [재정][총무]에 관한 업무 및 [산악회통장] 입출금을 관리한다. * 산악회 회의기록작성. * 회원명찰관리, 통장관리 * 정기산행총무 및 입출금관리, 4) 운영자 : 회장이 임명하며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카페 대문관리] [산행공지게시] [카페기획] [게시판 관리] [회원 연락처][회원산행기록]를 한다. 5) 감 사 :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회계 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6)운영위원: 산악회 전반적인 운영 및 산행공지 진행할 수도 있다. * 본회행사관련업무및 예산심의 결정. * 상,벌관련 심의결정. * 본회관련행사에 준비위원. * 홍보관련 업무담당. 7)운영자문 위원(운자): 산악회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자문, 조언하며. 임기는 2년으로 본회 전임 감사및 운영자로 선임한다. 8)산행자문 위원(산자); 산행에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조언하며, 산행지를 추천한다.
제4장 산행 및 기본사업 제10조 (산행 및 모임)1. 정기산행 및 원정산행 1)정기산행은 산악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 회장,또는 산행부장이 총괄 한다. 2)정기산행은 매월 2째주 평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운영위원회의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할수도 있다. 3)정기산행과 원정산행 공지시 기본적인 금액만 공지한다. ① 기본금액 표기는 [회비] [버스대여료] [부대비용]로 한다. ② 뒤풀이비용은 회비에서 지출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4)[정기산행] [원정산행] [본회행사]등 선입금으로 진행하며, 산행(행사)일 경우는 공지 신청자 보다 입금자를 우선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① 출발3일전 자정전까지 산행취소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② 출발3일전 자정이후 취소시 환불은 없고 당일경비에 충당한다. 5)창립기념일행사와 송년회의는 산행기록시 정기산행 참석으로 본다. 2.시산제 1)시산제는 매년3월달로 정한다. 2)시산제 장소는 수도권 근교산 으로 한다. 3)단, 날짜와장소는 운영회의 결정에 따른다. 3.창립산행 1)창립산행일은 매년 12월에 송년행사를 겸해서 실시한다. 2)단, 날짜와 장소는 운영회의결정에 따른다. 4. 번개산행 번개산행은 근교산행,이벤트모임및산행, 답사산행으로 구분하며 수도권백인산악회의 규칙에 의해 시행한다. 5. 이벤트모임 : 친목, 문화, 개인 장비구입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1)이벤트모임및산행은 우수회원 이상만 공지신청을 할수하며, 본인이 직접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2)친목이벤트행사는 대장이 공지 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주관자는 변경 및 공지사항 있을 시 즉시 게시글로 알려야 한다.) 6.친목체육행사: 수도권백인산악회는 회원 간의 친목교류를 위해 친목체육행사를 년1회로 하반기1회로 정한다.(단, 날짜및 장소는 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1조 (산행대장의 임명) 1.산행대장의 자격 1) 가입시기가 3개월 이상이고 산행횟수가 10회 이상인 회원 2) 산악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추천된 회원 (첫 산행공지 시에는 산행총대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 2.산행대장의 임명 1) 산행부장은 산행대장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수회원을 추천한다. 2) 산행부장은 산행대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위원(근교,원정,이벤트)과 협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3) 산행부장은 운영회의방에 동의 절차를 시행한다. 4) 산행부장은 운영위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12조 (산행사고) 1) 산행 및 차량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행에 참여한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산행공지 주관자는 산행 참여자에게 산행안전 안내를 알린다. 제 5 장 재 정 제13조 (재원)1)산악회의 재원은 후원금, 찬조금, 발전기금,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모든 재원은 산악회통장으로 입금되며 결산내용을 산악회공지알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3)본회재원으로 기부된 찬조금또는 찬조물품은 반환될수 없다.
제14조 (기금) 1)발전기금 ① 원정산행 및 모임[번개][문화][특별이벤트]에서 참가자 1인당 \1,000의 발전기금으로 대신한다. * 근교산행시 대장은 발전기금을 면제한다. * 근교산행시 참가회원이 10명이 넘으면 총무도 발전기금을 면제한다. * 뒷풀이 참가회원도 1,000원의 발전기금을 부담한다. ② 정기,원정산행시 [대장][총무]는 회비및 발전기금을 면제한다. (단, 정기산행참석자 30人이상/ 원정산행 참석자 20人이상 일경우 3만원면제)
제15조 (경비 및 회계처리) 1) 모든 모임의 경비는 1/n 참여자 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임경비의 면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 면제한다. *근교 산행에서의 경비[발전기금][뒤풀이비용]는 산행대장은 면제한다. * 참석인원10인 이상 일때는 총무도 발전기금을 면제하며. 15인이상일때 뒷풀이비용도 면제할수있다. * [정기산행][원정산행]은 산행대장 및 총무는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제14조 참조) * 해외원정산행은 참가인원 20명 이상일시 산행대장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3) 모임경비 사용내역은 산행일일총무가 카페 내 공지알림방내에 산행보고기록에 양식에 맞춰 기록하고 운영총무에게 5일 이내에 계좌입금또는 전달하여야한다. * 정기산행(원정산행) 회비는 통장입금을 우선으로 하며, 차량좌석배치는 신청자우선순위가아니고 입금자 우선순위 임을 알려드림니다. * 정기산행시 당일 참석자가 저조 하여 경비지출 초과시 본회 기금에서 충당할수 있다. .* 산악회후원금은 산행총무가 기금 통장에 3일 이내 입금한다. * 후원금 현황을 공지알림방내 총무결산기록방에 게시한다 * 기타 수입금이 발생한 때는 산악회 통장에 입금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 지출이 발생할 때에는 총무님이 사용내역(영수증)을 확인 후 집행한다. * 매월 말 [수입][지출]을 표기한 결산서를 산악회 “총무결산기록”방에 공지한다. * 회장은 매월 통장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 총무는 후원금, 이벤트기금, 특별기금, 산악회기금 등 산악회와 관련된 모든 입출금을 관리한다.(산악회통장 등 산악회와 관련된 자금관리) *산악회 감사는 년 1회 회계내역을 감사하며, 12월 송년행사&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6조 (물품구입 및 관리) 1) 후원금 및 발전기금에서 산행 및 "수도권백인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물품구입은 해당 운영위원이 필요물품 구입 안건 발의를 하여 운영위원회 동의를 득한 후 구입한다. 3) 구입한 물품의 관리는 산행총대장을 담당으로 하고, 관리 및 배포상태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자는 짝수달 말일 기준으로 운영토론 방에 [물품관리현황]을 작성하고 게시한다. 4) 공동관리품목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은 관리한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비 지원) 1) 산악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에게 지급한다. 2)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① 카페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② 산악회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 비용 ③ 회원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④ 산악회주관 행사에 사용되는 선물비용 ⑤ 원정(정기)산행지 사전답사 비용(해당 공지산행 비용에서 후지급 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비 지원(기금지출은 1인당 10,000원으로하되 부족금액은 참석자1/n 로 충당한다.) ⑦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산악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지출비용 제 6 장 (회원 상벌 규정) 제18조 (활동정지 및 강제퇴출 등급조정)1. 카페 내에 스팸성 글(광고글, 포르노사이트선전 등등), 유언비어를 게시하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즉시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이때, 게시된 글은 [삭제글보관실]로 이동 시키고 꼬리글로 강제퇴출 내용을 기록한다. 2. 가입 후 7일 이내에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즉시,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3. 첫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산행기록이없고,카페에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회원 강등 및 활동정지및 강퇴 시킬 수 있다. 4. 산행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정회원중 6개월 이상 산행을 하지 않고 카페에 3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준회원 으로 강등 시킬 수 있다. (단, 지방이나 해외출국 시 운영자에게 연락을 취하면 유보한다.) 5. 정회원 중 카페에는 접속하면서 3개월 이상 산행을 하지 않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준회원 또는 활동정지 시킬 수 있다. 6. 우수회원 중 카페에 접속하면서 3개월 이상 산행을 하지 않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정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7. 임원(운영자,운영위원,산행대장)으로써 2개월이상 카페활동및 산행을 하지않는 회원은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참석임원 2/3의 결의에의해 징계처리한다.(13항 참조) 8. 산악회 명의를 도용하여 메일로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 중 산행기록이 없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산행기록이 있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활동정지 시킬 수 있다. 9. 산행 및 카페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산악회내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상벌위원회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활동정지 또는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운영자는 활동정지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상벌위원회는 회장단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대상회원의 사안 내용에 따라 활동정지 기간은 [1개월][3개월][6개월][1년]을 적용한다. 11. 카페 내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글을 쓴 경우는 운영자가 [삭제글 보관실]로 이동한다. 1)가입후 산행을 한번도 하지 않은 회원(얼굴 없는 회원),본회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자. 운영자의 권한으로 활동정지,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2)산행기록이 있는 회원 주의를 받고도 글을 계속하여 올릴 경우 카페지기가 준회원 또는 활동 정지로 신분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글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게시글과 신분을 원상복구 한다. 12. 카페 내에서 글을 올렸다가 회원들의 의견이 개진된 글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의 경우는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준회원 또는 활동정지 시킬 수 있다. 13. 운영위원의 징계가 필요한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소집하여 참석자 2/3의 결의에 의해 등급조정 또는 활동정지 및 강제퇴출을 시킬수있다. 제19조 (회원포상) 1. 정기총회(송년회) 또는 정기산행지에서 산악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50회] [100회] [200회] [300회]…[*00회]산행회원에 대한 [산행기록축하제도]로 해당회원의 적격 심사 후 포상할 수 있다. 3. 포상 및 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후원금 및 찬조 물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7 장 회 의 제20조 (회 의)1. 수도권백인산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정기운영위원회의] [임시운영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21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고, 정회원이상 전회원이 참석하고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송년회모임과 겸한다.
제22조 (회장단 회의) 1. 회장 주관으로 회장단을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소집하여 긴급한 사안, 산악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정책을 협의하며 결정한다. 2. 회장단회의 내용은 운영위원회의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회장단 구성은 [회장][총대장][관계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정기운영위원회의) 1. 매월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단, 주관 운영위원의 의견을 들어 상황에 따라 정기운영회의는 격월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임시운영위원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 수도권백인산악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진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4. 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5. 연간 산행계획등 사업계획의 승인 6. 상벌에 관한 심의 7.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8.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6조 (의결절차) 1.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회의 1/2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운영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7조 (카페내 의결처리) 1.운영위원희의 안건은 카페 내 운영위원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을 시행할 수 있다. 2.의결처리절차 1) 의결처리 안건을 게시한다.(처리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 및 운영자는 자신의 의사를 찬성, 기권, 반대로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찬성으로 처리한다. 3) 의결의 처리는 찬성 및 의사표시 없는 위원의 수를 합하여 재적위원 1/2 이상 넘는 경우는 통과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회기년도) 수도권백인산악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회칙은 총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에서 1/2 이상의 출석으로 회칙개정을 상정할 수 있으며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회칙에 대한 특례)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보편성과 민법에 따른다.
수도권백인산악회 카페지기 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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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천기님~ 회칙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ㅎㅎ
제가 회칙을 보고 다른 부분은 잘 다듬어 진것 같은데 5조 회원구분 중 정회원 항목에서 열람할수 없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좋은데 사진방은 열람을 할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떻런지요~~
정회원은 기본으로 산행을 1회 이상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산행을 하고나서 그날의 추억인 사진방을 열람 못하는건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요~~
읽는것도 무지 힘든데 만드니라고생혔어요 지기님 전 개인적으로 송년모임이 젤 맘에듭니다 ㅎㅎ 특히 뒤풀이 있나요 ㅎ
운영자님중에 접속해계신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