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기준 안내(팜플렛)
2014년 1월1일 부터 최저임금이 시급5,210원 으로 작년 최저임금 4,860원 보다 350원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 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주40시간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은 월 1,088,890 원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 주44시간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 월1,177,4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도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수 없는 법죄) 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이므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최저임금은 기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사항들이겠죠.(2012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도 모 후보자가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에 대한 답변을 5,000원이 조금 넘지 않는냐는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된적이 있었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상용근노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습근로자는 10% 감액(시급5,210*90%)시급 4,689원을 적용할수 있읍니다.단,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근로자는 수습중이라도 100% 시급을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안내사항은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잘보이는곳에 벽면이나 게시판에 공지를 해놓게 되어있서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근로점검을 나오게 되면반드시 점검하는 사항이므로 2014년 최저임금 안내문 전단지를 파일 첨부해놓으니 사업장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더 성장하려는 기업을 돕습니다.
2014년_최저임금_전단지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