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상장해란?
Q. 교통사고로 안면신경봉합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6주가 나왔고 치아파절이 4개가 발생했습니다.
안면신경이 절단된 상태로 수술후에도 신경이 다 회복할 수는 없다하고
안면에 12CM 정도 흉터가 남았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간 신경의 복원 및 상처를 통원치료를 통해
살펴봐야한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얼굴흉터와 치아치료가 마무리되면 보험회사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추상장애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며
치아보철에 대해서도 수명이 정해져있고 교환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30대중반으로서 앞으로 3~4번 정도 교체한다고 볼때 보상을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특히 안면부열상은 비후성반흔이 남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성형수술로도 호전이 안될정도인지를 검토한 후 장해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상장해는 대학병원의 성형외과전문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험회사의 자문병원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파절에 대한 보상은 여명기간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사고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약 40년 가량 남았다고 보며
10년에 한번씩 중간이자를 공제한 치료비용을 일시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이나 보험사 합의과정은
보상에 관한 지식이나 법률적 부분이 포함되므로
교통사고 보상전문 법무법인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교통사고 추상장해(흉터,안면신경마비) 보상
보험회사의 약관에 규정된 지급기준에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판정방식에 대하여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약관대로만 보자면 추상장해는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합의금]지급시
추상장해는 인정할 수 없고 성형치료비만 내주겠다는 말로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상장해[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흉터가 남았다면
국가배상법이나 성형외과 학회에서 인정되는 추상장해기준을 준용하여
흉터 후유장해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약관지급기준보다 훨씬
유리한 손해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3. 생명,상해보험 추상장해 후유장해보상금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안면부에 추상장해가 남을 경우
교통사고나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외에 별도로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추가적인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외모의 추상장해 지급 기준]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 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라.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X 10㎝ (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 6~11세의 경우는 6X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12㎠), 6세 미만의 경우는 4X6㎝ (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 로 간주한다.
[보험증권]
위와 같이 '일반상해 80%미만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2억인 경우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경우: 3000만원( 2억 X 15%) 의 지급액을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경우: 1000만원 ( 2억 X 5%) 의 지급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료실비나 수술비 외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이 됩니다.
개인보험이 여러개인 경우(손해,생명, 상해,단체,운전자,공무원보험등)에도 중복으로 고액보상이 가능하지만
개인보험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히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모든 합의금 및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단! 추상장해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성형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이유로
성형수술후에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을 하여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