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보상(추간판탈증) 교통사고, 근재, 개인후유장해보상
1.허리디스크 원인
디스크(추간판)는 허리척추뼈들 사이를 이어주는 탄력있는 받침대로서, 외부충격을 완화시키고 척추뼈를 안정시키는 역활을 합니다. 허리디스크는 교통사고나 무거운것을 갑자기 들어올렸을때, 외부의 충격에 의해 디스크가 본래자리에서 밀려나와 신경을 눌렸을때 틍증이 발생됩니다.
2.허리디스크 검사 및 치료방법
검사: 각종 신경학적 검사, X-RAY, CT, MRI
비수술적 치료방법: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프롤로테라피, 고주파 열치료술, FIMS,
물리치료, 추나요법등
수술적 치료방법: 척추성형술, 척추내시경, 인공디스크 치환
3.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보상
교통사고일로부터 6개월이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될때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하며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을 제외한 이번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4. 허리디스크 지급률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10%]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15%]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심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20%]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5. 허리디스크 보상사례(교통사고)
성별: 남
사고일자: 2011년 07월
사고내용: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진단명: 경추 추간판탈출증(4-5, 5-6, 6-7번)
수술여부: 무
의뢰내용: 개인보험으로 D화재에 컨버전스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상해사망후유장해 2억담보
=> 후유장해보험금 지급금액: 2억 X 10% X 기여도 50% = 1000만원
※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개인보험(예:삼성화재,삼성생명,동부화재...)에서 상해사고시 대학병원 신체감정후 의료실비나 입원일당 진단금 이외에 후유장해보험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보험가입 시기에따라 후유장해 급수나 지급률이 달라지고, 주계약과 특약의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실무상 대학병원 의사들은 대부분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이 한번 잘못 받은 후유장해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전 미리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