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쇄골골절의 해부학적구조
쇄골은 많이 알고 계시듯이 목의 하단부에서 어깨관절(견관절)을 이어주는 뼈입니다. 쇄골은 골의 몸통부와
목밑의 흉골부분에 붙어있는 쇄골의 흉골단( 목 밑에 튀어나온부분 )과 어깨관절(견관절)에 붙어있는
견봉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쇄골골절의 사고원인
쇄골은 가슴쪽으로 붙어있는 부분은 원통형이고 견관절쪽에 붙어있는 부분은 원통형이 아닌 편평한 모양의 구조를 가진 골입니다.
이 쇄골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서 손상되거나 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팔이 뒤로 젖혀진 채로 넘어지며 상완골에 1차적인 충격을 받고 이에 따른 충격이 쇄골에 전해지며 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단독사고시 가끔 보이며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충격당하거나 버스운전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 쇄골골절의 증상
골절된 부분의 견관절을 움직이면 쇄골골절부위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동통이 유발되며 골절된 뼈조각이 밀리면서 견갑골이 밑으로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 쇄골골절의 치료
쇄골골절의 경우 비수술 혹은 수술의 방법을 통해서 치료합니다.
비수술의 방법으로는 8자형붕대나 8자형석고(깁스) 또는 견갑부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쇄골골절은 비수술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쇄골골절로 신경 및 혈관의 손상이 있거나 오구쇄골인대의 파열이 동반된 경우, 골절된 부분에 인대 등 연부조직이 삽입되어 계속적인 골절부분의 유합의 지연되는 경우에는
절개 후 수술적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시행하며 보통 plate와 screw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마. 쇄골골절 후유장해(쇄골골절시 발생할수 있는 현상)
쇄골골절로 인한 상완신경총 손상과 견관절,주관절,완관절,수지운동제한
경추에서 견관절까지는 여러개의 신경이 내려오면서 하나의 큰 신경다발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상완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쇄골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이 상완신경총이 손상되어 정중신경,요골신경,척골신경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경우 각각의 상완신경총손상부위에 따라 후유증이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견관절의 운동제한 후유장해
쇄골은 어깨뒤쪽의 역삼각형 모양의 뼈인 견갑골과도 만나는 부분이므로
쇄골골절시 견갑골과 붙은 부분인 견봉단이 골절된 경우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쇄골골절의 불유합, 부정유합 후유장해
골은 일자모양의 반듯한 모양이 아닌 약간 S모양의 형태이므로 쇄골골절 후 유합과정에서 뼈가 어긋나게
유합되거나 유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쇄골골절 진단 손해사정의뢰 후유장해
의뢰인은 2011년 상대차량의 100%과실 사고로 쇄골골절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비수술적 방법에 따라 붕대를 이용한 고정만 시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일자 : 2012년 03월
진단서상 병명 : 쇄골간부골절 , 초진6주
입원일수 : 60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받음.
소득 : 주부

보험회사의 최종제시금액(2011년 12월에 약 500만원제시하였음 : 수술하지 않은 쇄골골절이라는 이유로 후유장해 불인함)

법무법인의 업무진행 내용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일자에 따른 휴업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약관상 기준일 뿐
법무법인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쇄골골절 유합부분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튀어나온 상태였으므로
쇄골골절부분의 각도형성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함.
보험회사는 이에 대하여 육안으로 보기에 튀어나온 것은 인정하나
노동능력에 상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경미하다고 주장함.
결국 대학병원에서의 쇄골골절에 대한 각도형성 후유장해와
견관절의 후유장해를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후
의뢰인이 약 13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며 종결됨.
후유장해진단서 등 처리서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비공개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