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사고유형별 슬관절[무릎] 후유장해진단기준
가. 산재사고
업무중사고로 산재접수 및 장해등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산재장해소견서 양식에 장해내용을 기재하여 공단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해등급은 8,10,12,14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동요장해나 슬관절의 부전강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12급이나 10급, 혹은 8급이 인정되고 있으며
동요 및 부전강직이 없는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재건술후 상태일 경우에는
동통장해로 14급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나. 근재사고
업무중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은 후에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추가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위자료, 적극손해, 소극손해가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에서 기지급받은 급여는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근재보험의 경우에는 산재사고로 인한 장해등급이 아닌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추가손해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판정기준은 동요관절여부로 동요 mm에 따라
장해율 및 노동력상실률 인정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내역
전방십자인대 혹은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을 받은 경우에는
동요 mm정도에 따라 장해를 판정하되
2005년 04월 이전 생명보험은 6급에 장해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후 생명보험, 상해보험에서는 동요에 따라 지급률을 5,10,2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 후유장해 인정기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근재사고와 같이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하여 영구장해, 한시장해여부에 따라 합의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슬관절과 다른부위의 장해가 병합된 경우
가. 산재 등급의 경우
산재장해등급은 여러부위에서 장해등급이 인정될 경우 상위2등급을 조정하여
급수를 상향조정합니다.
1-4등급 사이에서 두개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위등급에서 3등급을 상향조정하며
5-8급사이에서 두개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위등급에서 2등급을 조정하고
만약 13급 이상 장해가 두가지인 경우에는 상위등급에서 1등급을 상향조정합니다.
나.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 [근재보상, 교통사고보상]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의 경우에는 장해가 병급될 경우
일정한 공식에 따라 노동력상실률을 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큰장해 + (1-큰장해) X 작은장해 = 병합장해율을 인정합니다.
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병급인정
개인보험에서 여러부위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생장해가 아닌경우에 한하여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개인보험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진단시 유의점
개인보험에서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후유장해판정시에는 동요 mm 및 영구장해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진이 필요합니다.
***************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