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 京 北 上 面 鄕 友 會 山 岳 會 會 則 제 1 장 總 則 제1조 (名稱) : 본회는 재경북상면향우회 산하 "재경북상면향우회산악회 (약칭 재경북상산학회)"라 칭 한다.
제2조 (目的) : 본회는 회원의 건강관리를 우선시하며 향우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향우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社務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 2 장 組 織 (會員 및 任員)
제4조 (會員資格) : 본회의 회원은 전 북상면향우와 가족으로서 산행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任員)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향우회 회장이 겸임한다. 2. 임원:재경북상면향우회 임원이 겸임한다. 3. 산악대장:향우회 산행이사가 겸임한다. 4. 다수의 산악대원을 둔다.
제6조(任員選出)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1.회장은 향우회정기총회시 선출된자로 한다. 2.북상면 향우회정기총회시 회장이 지명한다. 3.산악대장은 향우회 산행이사가 겸임한다. 4.대악대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7조 (任員의 任期)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山 行
제8조 (山行의주기) : 본회는 매월 1째주 일요일 9:30시에 기상과 관계없이 산행에 임한다.
제9조 (山行의종류) : 본회의 산행은 서울근교 산행과 지방산행이 있다. 1. 서울근교 산행은 전철을 이용하기 쉬운 곳을 선택한다. 2. 지방산행은 년간 1회 실시하며 관광버스를 이용한 전국의 명산을 산행하되 고향산을 우선한다. 제10조 (시산제 및 종산제) : 본회는 매년 첫 산행시 유교식에 의한 시산제와 12월 산행시 종산제(송년행사)를 지낸다. 제 4 장 會 義
제11조 (會義鍾類) : 본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재경북상면향우회 정기총회로 대신한다. 2. 임시총회는 산행시 한다.
제12조 (義決方法) :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 (義決事項) : 1.결산:향우회정기총회시 감사의 심의를 거처 재무이사가 결산 보고를 한다.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등 기타안건처리 제 5 장 財 政
제14조 (基金運營) : 본회의 기금은 회원의 회비 중 경상비 사용의 잔액과 회원의 찬조금을 적립하며 향우회 재무이사가 향우회비와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15조 (會費) : 본회의 회비는 참석시 10,000원으로 하되 지방산행시는 별도로 정한다. 단, 65세 이상 회원의 회비는 공제되며 부부동반 또는 가족이 참석 시는 1인 회비만 납부한다.
제16조 (事業) : 본회가 산행 이외 친목활동(체육대회 등 별도의 행사)을 할 수 있다.
제17조 (哀慶事參與) : 본회는 회원간의 애경사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회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만 요청시 연락을 취한다. 향우회 상조회를 적극 가입하여 참여한다 제18조 (基他) :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타 산악회의 운영 통례에 따른다. 附 則 제1조 : 본 회칙은 2007년 4월 01일 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6월 22일 수정 시행한다. **************************************************************** 재 경 북 상 면 향 우 회 산 악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