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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3-9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 2013.3.19)』제8조 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붙임 1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입찰(시담)공고 하는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붙임 1 참조)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단, 조달청검사대상은 제외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 최초 1억 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아래의 “다” 조항에 우선 적용)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매 3억 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다.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라.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누적금액 매 1억 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금액은 매 3억 원 이상, 경과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위 “나” 및 “다” 조항에 우선 적용)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계약자는 품명별로 지정된 전문검사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계약체결 시 선택해야함. 다만, 아래 표의 계약방법에 해당하는 품명은 그러하지 아니함(조달청 품질관리단 검사대상)
(4) 시행일 : 2013.8.05.
가. 총액계약 :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나. 단가계약 : 납품요구일 기준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34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백만 원임(부가세 포함)
(2) 다만, 계약자의 요청(분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횟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Ⅲ. 참고자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품질관리”를 참고
◦ 조달요청 시 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붙임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 작성
◦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사무관 서충하/전화 070-4056-8021)
(담당자 권수헌/전화 070-4056-8025)
(담당자 김대원/전화 070-4056-8029)
(담당자 서득준/전화 070-4056-8030)
붙임 1.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2.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연락처 현황
3.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4. 물품구매규격서 예시 끝.
붙임 1 : 전문기관검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