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07모693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 유 병 길
피 고 인 : 김 * 우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07. 10. 01. 기각결정, `07. 10. 08. 결정문수령, `07. 10. 08. 재항고장 접수)
재항고 이유
1. 원심의 결정 이유
원심의 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피의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부분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결정에 아무런 잘 못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라 2007. 10. 01. 기각한바, ´07. 10. 02. 의견서를 속달등기로 송부했다는 과정에 기각한 것을 알게 되었고, 07. 10. 08. 결정문 수령 즉시 상경하여 재항고장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은바, `07. 10. 02. 청구인재정신청기각결정 발송한바, `07. 10. 15. 김*우 검사에겐 재정신청기각결정등본을 발송한 것, 귀원 `07. 10. 15. 상고장접수된 것, 네 번 항고한 입장으로는 석연치 않습니다.
2. 원심결정의 공소시효완성에 관한 부당성
(1) 피고인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은 `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사기피의자 조*선 만을 `98. 8. 31.자 무혐의처분하고도 재항고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재항고인은1998. 10. 8.자 항고장에 731호 사기로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항고장을 제출한바, 피고인은 재항고인의 항고장 731호 사기마저도 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731호를 은폐하였는바, 피고인이 조작·은폐한 731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대전고등검찰청은 1998. 12. 28불항제731호 배임으로 항고사건을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이 `98불항제731호로 재항고하여 대검찰청에서1999. 01. 12불항제731호 배임피의사건으로 1999. 5. 29불재항 제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령하여, 청주지방검찰청은 1999불재항제493호 배임에 의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1999. 11. 17형제15101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고, 재항고인이 1999. 12. 3. 청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항고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장을 접수하기 전에 대전고등검찰청은 1999. 11. 17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항고기각 하였고, 99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대검찰청은 2000. 4. 3불재항 781호 배임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처분검사들은 피고인이 조작ㆍ은폐한 제731호 배임에서 계속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기각 결정한바 피고인이 조작·은폐한 731호 배임으로 존재치 않는 허위사건으로 방조한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 피고인이 조작하여 은폐한 1997형제1866호(기소중지 제108호 배임으로 재기하여, `97 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 은폐) 또는 `98형제8685호(`98. 5. 01ㆍ형제8685호 사기로 피고인이 사건 수리한바 접수일시: `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은폐)배임으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사기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처분검사들은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고, 방조하여 수사를 종결하지 아니하여 종국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 1650쪽 분량의 대부분은 조작하거나 변조하여 은폐한 허위 가짜 허위 공문서입니다
다. 피고인 김*우에 대한 시효 정지기간은 아레표와 같습니다.
신청사건 |
신청 일 |
신청기각 일 |
재항고사건 |
기각 일 |
시효정지기간 |
2000초43 |
2000. 05. 13. |
2000. 08. 10. |
2000모153 |
2000. 10. 19. |
5개월 06일 |
2004초기8 |
2004. 02. 03. |
2004. 07. 27. |
2004모310 |
2004. 09. 13. |
7개월 10일 |
2005초기17 |
2005. 10. 13. |
2005. 12. 27. |
2006모20 |
2007. 05. 18. |
18개월 09일 |
2007초기39 |
2007. 09. 12. |
2007. 10, 01. |
2007모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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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살피신바와 같이 재항고인은 세 번의 재정신청만으로 30개월 25일까지 공소 시효를 정지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라는 규정의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 3924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공1994상, 137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공1996하, 293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공1998상, 184) 등의 판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 판시한바가 있습니다.
① 따라서, 원심에서는 재항고인의 2000초43ㆍ2004초기18ㆍ2005초기17호로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30개월 25일까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公訴時效의 停止)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라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개월 25일까지의 공소시효정지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원심에서는 형사소송법제252조(時效의 起算點)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는 규정으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행위 종료한 2000. 04. 03.자의 공소시효기산점을 배제하여, 원심은 공소시효기산점을 1998. 5경으로 산입하여 기각하였습니다.
③ 또한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는 규정으로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처분검사들은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최종행위의 범죄행위가 종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를 종결치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④ 따가서, 피고인이 조작·변조·은폐한 범죄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2000. 4. 3.자 부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세 번의 재정신청만으로 30개월 25일까지 공소시효 기간을 정지시킨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시효만료일은 2008. 2. 25.일경으로 간주합니다.
위에서 살피신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만료치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는 것은 원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원심의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곧 연결되어 원심의 결정을 파기할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2) 재항고인은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다섯 번 고소하여, 2000초43ㆍ2004초기18ㆍ2005초기17ㆍ2007초기39호로 재정신청을 청구한바, 청구인이 2007. 10. 01.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표 및 문서송부촉탁 2건을 제출하여 신청하였는바,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한 같은 날인 2007. 10, 01.자로 재정신청기각 한 것은, 원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을 위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채증법칙위반에 따른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바있습니다.
즉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충북지방경찰청 고소장 및 첨부한 증거서류,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설명, 2007. 10. 01.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표와 고소인진술조서 및 CD 2장 등의 심리를 부진하게 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정지 기간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2007. 10. 01. 재항고인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이사건의 가장 핵심인 재항고인의 충북지방경찰청의 송치사건·피고인이 허위사건으로 조작한 청주동부경찰서사건)의 증거서류는 대부분 조작·변조·은폐한 가짜!! 허위공문서임에도 심리치 아니하고 원심에서는 2007. 10. 01ㆍ2007초기39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부분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으로 공소시효기산점으로 산입하여 기각 한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07. 07. 13.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고소장 중 직권남용, 뇌물죄 등등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 으로
가. 피고소인은 19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사기피의자 조*선 만 98. 8. 31.자 무혐의결정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고소인은 1998. 10. 8.자 항고장에 731호 사기로 청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항고장 731호 사기마저도 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731호를 은폐하였고,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731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처분 검사들은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제731호 배임 동일한 죄명ㆍ동일한(731호)사건에서 계속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배임으로 항고 재기수사명령ㆍ재기수사ㆍ항고 재항고를 기각결정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1997형제1866호[사기 기소(참고인)중지] 또는 1998형제8685호[피고소인이 배임으로 수리한 사건]에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였으므로,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조*선에 대하여만,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ㆍ98형제8685호 배임ㆍ제731호 배임으로 피고소인과 처분검사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등을 방조한 공범으로 계속(연속범)범하여, 최종적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않아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가 발생치 아니하였습니다.
다. 고소인(재항고인)은 피고소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네 번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켰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 한때로부터 진행한다. 라는 규정으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공1994상, 137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 1231 판결(공1996하, 2937) 대법원 1997. 11.28. 선고 97도1740 판결(공1998상, 184)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판시한 바, 그러므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피고소인은 사기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항선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라는 규정으로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사기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직권남용에 의한 뇌물죄, 직무유기, 증거 인멸,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등에 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습니 다. 라고 이미 고소장으로 적시한 사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2007. 7. 25. 14:04~21:01.까지 충북지방경찰청수사2계에서 고소인진술조서 및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녹음한 CD2장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2007. 8. 16.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351호에 관한 수사이의신청서의 재정신청으로 고소인(재항고인)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 2000초43호는 2000. 5. 13. 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5개월 6일
-. 2004초기8호는 2004. 2. 3. 부터 같은 해 9. 13.까지 7개월 10일
-. 2005초기17호는 2005. 10. 13.부터 2007. 5. 18.까지 18개월 09일 까지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라 적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2007. 8. 27.자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23563호 주임검사 조재*에게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 및 대질심문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피의자심문ㆍ대질심문조사 할 것과 cctv로 녹음·녹화·조서작성을 병행하여 수사할 것을 동 검찰청 주임검사 조*빈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익일 2007. 8. 28.자로 동 검찰청 주임검사 조*빈은 2007. 7. 25.14:04~21:01.까지 충북지방경찰청수사2계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녹음한 CD2장을 원심법원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주임검사 조*빈은 탄원서를 제출한 익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등을 각하한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수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2000. 04. 03.자를 1998. 05. 경으로 사실을 오인한 잘 못된 결정입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까지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50855 판결)” 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 제출’ 하여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드러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수사를 재기하여야 될 뿐 아니라,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3조 규정으로 제262조제1항 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는 것 역시 법리라 할 것임에도 원심 법원은 재항고인이 새로이 중요한 증거 및 문서송부촉탁을 신청 한 날 17시30분 이후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새로이 중요한 증거제출 한 것을 증거(서증)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경찰의 한 번의 조서만으로, 피고인이 조작·변조·은폐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한 2000. 4. 3.자 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산되어, 공소시효만료일은 2008. 2. 25.일경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1998. 5경의 것으로 공소시효기산점을 적용하여, 신청인이 고소 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채증법칙을 현저히 위배한 것으로 원심결정은 부당한 것입니다.
3. 재정신청제도와 기소편의주의 및 헌법· 법률에 대한 원심의 법리오해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憲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라 헌법에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刑事訴訟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②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 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刑事訴訟法 제262조의2 (公訴時效의 停止)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裁定申請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裁定決定이 있을 때까지 公訴時效의 進行을 停止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국민전체에 대한봉사자로서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원심에서는 항고인의 2000초43ㆍ2004초기18ㆍ2005초기17호로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30개월 25일까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公訴時效의 停止)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는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公訴時效의 停止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公訴時效의 停止기간의 판단을 유탈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원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는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조작·변조·은폐하여 범죄행위의 종료한 2000. 04. 03.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한 결과가 발생한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기산점을 배제하여, 공소시효기산점을 1998. 5경으로 산입하여, 時效의 起算點의 판단을 유탈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또한 원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는 규정으로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 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사기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처분검사들은 불기소사건을 전혀 재기하지 않아 최종행위의 범죄행위가 종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 따가서, 피고인이 조작·변조·은폐하여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결과가 발생한 2000. 4. 3.자 부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세 번의 재정신청만으로 30개월 25일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만료일은 2008. 2. 25.일경으로 간주됩니다.
위에서 살피신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완성(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는 것은 원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및 刑事訴訟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 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는 법률규정과 刑事訴訟法 제262조의 2(公訴時效의 停止)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裁定申請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裁定決定이 있을 때까지 公訴時效의 進行을 停止한다. 는 법률 위반이 있는 원심은 법리오해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원심의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위반으로 곧 바로 연결되어 원심의 기각결정을 파기할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에 반하여, 피고인은 검사라는 지위로 권한을 남용하여 재항고인의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 및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검사지휘하고, 수사기록 및 공소장으로 조작하고 변조하여 은폐한 범죄행위로는 재항고인으로부터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심결정은 그저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결정은 아무런 잘 못이 없다. 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50855 판결)”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제출’을 하여 그에 따른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드러난다면 응당 그에 따른 공소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 역시 형사소송법 제260조부터 제26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부터 제122조에 따른 법의 이치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결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위법·부당하게 수사지휘 및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검사재지휘하고 사건재지휘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고 1998. 5. 1.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변조하여, 피고인이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수리한 사건을 은폐한 후에 피의자조*선에 대하여 98-194호 사기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에 의해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수사과’에서 체포 1998. 5. 2. 14:40.에 청주동부경찰서유치장’에 구금해야 함에도 구금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및 공소장으로 조작·변조하여 1998. 8. 31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도, 재항고인에게 처분결과조차 통지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인은 1998. 10. 08.자 제731호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한바, 피고인은 1998. 10. 08.자 제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원 결정검사 김*우’는 재항고인의 지문과 인장을 도용하여 사기를 배임으로 변조하고, 조작한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한 범죄 행위로부터 어떤 容態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조작하여 은폐한 事前的으로만 평가하고, 조작하여 은폐한 事後的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피고인의 조작·은폐한 범죄행위로 그 당시의 처분검사들의 어떠한 容態가 있었는지, 이러한 容態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처분검사들 사이에 어떠한 처분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처분검사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가 명백히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그 보호영역에 따라 사법절차에의 접근을 위한 기본권과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사법행위청구권을, 후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청문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처벌해 달아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 역시 사법행위청구권이므로, 재정신청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형사절차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검찰청법 제4조1)항 1호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면서 수사절차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검사이며,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법정주의(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에 의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모두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법원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①항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86모 58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참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공2005.5.15.(226),773)
(4) 재정신청대상인 형법제123조, 제124조, 제125조에 의한 지정된 법률위반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내란 등 헌정질서파괴범죄등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주장사실 중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하여 재정신청은 적법하고, 검사도 고소된 죄명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신청인이 적시한 죄명에 구애받음이 없이 주장된 피의사실이 본조소정의 죄에 해당하는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재정신청실무편람, 21면, 재정신청의 객관적요건 참조)
(5) 형사소송법이 국가소추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마련된 재정신청제도는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장치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주체인 검사의 형법 제347조 2항의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는 사기범죄에 해당되는 직권남용에 의하여 피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으므로 재항고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는 것은 명백한데도 원심은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 으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는 것은 재정신청제도와 기소편의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기소권자인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반적 권한의 사항에 관하여 불법하게 행사하였던 것이고,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조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피고는 사기범죄자와 공모하여 사기범죄행위를 은폐하여 직권남용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조차 기각하였다는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원심의 이유 불비
결정인 이상 이유를 자세히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원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이상에는 항고심 법원으로서는 원심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여야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체적인 사실적 근거를 적시함이 없이 그저 다만 추상적인 법률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그쳤으니 이유 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원심 결정이 특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이 사건 기록 및 재정신청사건기록, 이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의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부분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 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결정은 아무런 잘 못이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라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조작·변조·은폐하여 결과가 발생한 2000. 4. 3.자 부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세 번의 재정신청만으로 30개월 25일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만료일은 2008. 2. 25.일경으로 간주 됨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부분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 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어떠한 이유로 왜 1998. 5경의 것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기산점을 잡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지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1) 즉, 재항고인이 1998. 8. 3.자 피고인에게 조*선에 대한 불구속수사이유와 추가수사 여부등 내용증명으로 한 탄원서를 제출한바 아무런 통지하지 않아 상급기관(대검찰청, 대통령민원실)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1998. 10. 08.자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 담당검사(피고인)가 1998. 8. 31.자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여 재항고인은 1998. 10. 8.자 `97형제1866호를 인쇄하여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한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접수담당자로부터 ‘97형제1866호’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해주어 다시 ’98형제8685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한바, ‘98형제8685호’라는 그런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라며, 항고인 유병길의 존재하는 사건은 ‘731호’라고 민원실 접수담당자 말해 주었으므로 항고인은 731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한바 ’원 결정 검사 김*우‘는 재항고인의 지문과 인장을 도용하여 사기를 배임으로 변조하고, 조작한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였고,
(2) 1998. 10. 8.자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731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한바, 원결정 검사 김*우는 신재항고인의 지문과 인장을 도용하고 조작한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은폐한 제731호 배임 항고장의 사건번호와 항고사건번호가 동일하게 조작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음에도, 피고인이 은폐한 98형제8685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재기로 조작한바, 재항고인은 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3) 대전고검 98불항제731호 배임피의사건에 관한 98. 12. 28.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재항고가 있어, 99. 5. 29ㆍ항제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명하여, 본건은 청주지방검찰청 97형제1866호 조항선, 같은 이영희에 대한 사기사건 중 98. 4. 30. 조*선에 대하여만 같은 청 98형제8685호로 재기된 사안인바, 이*희에 대하여는 사건이 재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기한 후 종국 결정함이 상당하다. 라 재기수사를 명한바, 피고인이 조작·은폐한 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재기한바, 피고인이 은폐한 98형제8685호 배임에서 재기된 사안으로 조작한바 있으며,
(4)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 같은 이*희에 대한 사기사건의 공범임에도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 98불항제731호에서 재기한 대검찰청 1999재항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하여 1999형제15101호로 수리한 사건은 대검찰청 1999불재항493호에 의한 배임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음에도 피고인이 은폐한 98형제8685호에서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여, 19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한바 있고, 피의자 이*희는 피의자 조*선이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한바, 피의자조*선이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음에도 피의자이영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아니하고 , 1999. 7. 26ㆍ형제19133호 불기소사건재기서로 피의자 소재발견이유로 피고인 은폐한 97형제1866호에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고,
1999. 10. 22ㆍ형제19133호 사기로 무혐의처분 하고도 처분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치 않아 이에 불복치 못했을 뿐 아니라,사기 피의자이*희에 대하여 한 번도 수사하지 아니하여 당시 청주지방검찰청소속 피고인과 재기수사 명받은 동 검찰청 검사송*양은 수사를 종결치 않아 종국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이 고소장 접수당일 조*선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으로 1996년12월3일 충북지방경찰청수사과에서“부동산 매매계약상으로 조항선외 1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상 이*희의 지분명의도 있고,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 이*희까지 공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고소인은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것을 말소해 주면되고 그렇치 못할 경우 처벌’을 하여주기 바랍니다.”라 진술 후 고소장에 관한 접수일시 96. 12. 3. 제1149호로 접수증을 발급받았고, 피의자이*희는 조*선의 처로써, 조항선이가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 아는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의자조*선이 검거 시까지 공히 기소중지”로 1997년 02월 03일 제367호 사기로 송치하여, 1997. 2. 3ㆍ형제1866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선은 소재불명·출국정지·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ㆍ피의자이*희는 피의자조*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하여 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지방경찰청에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로 송치하여 주임검사인 피고인이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 수리한바, 사건송치하기 전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건송치의 접수일시·번호를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고, 1998. 4. 30.자 피고는 충청북도경찰청장수신으로 형제번호 없이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사기 피의자조항선 만을 수사지휘하여, 접수일시: 96. 12. 4. 사건번호: 367호[97.2.3.자 공히 기소중지 송치번호]로 조작하여 고소장 및 첨부서류ㆍ진술조서 등 수사의 개시단서를 은폐하고, 기소중지 제108호[98.5.1.자 기소 송치번호]로 재기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고, 97형제1866호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조*선 만을 피고인은 1998. 4. 30ㆍ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한바 8684호를 삭제·은폐하고 8685호 사기로 조작) 2)詐欺로 피의자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피의자이*희에 관하여는 조작한 수사기록상 피의자조*선이 자수, 불기소사건재기, 기소중지재기신청, 체포되어 소재가 발견되었음에도, 피의자이*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않았으며,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받은 당시 송*양은 사기피의자 이*희에 대한 1999형제19133호로 형식상 형제번호만을 부여하고 사기로 무혐의한바, 수사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처분결과도 통지치 않아 이에 불복치 못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1999. 7. 26ㆍ형제19133호(97형제1866호에서 재기)사기로 재기한 97형제1866호 기소 (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고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조작하였고,
(5) 1999. 12. 3.자 항고장을 접수하고 항고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은바, 항고장을 접수하기 전 1999. 11. 17ㆍ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청주지방검찰청 19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 공소부제기이유고지와 한글자도 틀이지 않게 사건번호만을 1999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부여하고, 항고기각한바 있어, 재항고인은 당시 검사 조*홍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항고기각 처분결과통지를 수령치 않았으며,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이*희에 대한 당시 청주지방검찰청 송*양은 99형제19133호로 형제번호만을 형식상으로 부여하여 조작하고, 사기로 무혐의처분하고도 처분결과를 재항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이에 불복치 못하였고,
(6) 항고장을 접수하기 전 1999. 11. 17ㆍ불항제1177호 배임피의사건으로 항고기각한바 있음에도, 대전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04. 03ㆍ불재항781호 배임으로 재항고기각 한 처분결과통지만을 재항고인은 수령한바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작·변조·은폐 한 후 그로 인하여 처분검사들이 어떻게 방조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증거재판주의가 지배하는 소송법체계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심은 이사건의 시효기산점을 1998. 5경의 것으로 기산하여, 공소시효가 완성 되였다. 며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항고인의 2000초43ㆍ2004초기18ㆍ2005초기17호로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30개월 25일까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公訴時效의 停止)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라 규정되어 있는데도 공소시효의 정지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기산점 및 공소시효정지 기간을 배제하여, 시효기산을 1998. 5경으로 산입하여 기각 결정한 것입니다
.
또한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는 규정으로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사기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처분검사들은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최종행위의 범죄행위가 종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를 종결치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가서, 피고인이 조작·변조·은폐하여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결과가 발생한 2000. 4. 3.자 부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세 번의 재정신청만으로 30개월 25일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만료일은 2008. 2. 25.일경으로 간주됨에도, 원심이야 재판의 신속과 간이 한 판단을 위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재정신청을 네 번씩이나 청구한 항고심으로서는 적어도 어떻게 공시소효가 완성되었는지, 피고인이 조작·변조·은폐 한 후 그로 인하여 처분검사들이 어떻게 방조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설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이유 불비로, 이와 같은 이유 불비는 원심의 결정을 파기할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국민으로서는, 재판의 이유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설시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네 번까지 재정신청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인하여 법이 부여한 권리를 잃게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들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친절한 사법은 각종의 절차를 규정하고 법관과 일반직공무원의 용태를 규제하는 가시적인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재판이유를 설득력 있게 표시하는 것이 가장본원적인 자세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부터 제26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부터 제122조의 문면을 보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있는 재정신청사유에 해당하는 한, 재정신청을 청구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신청에 관한 재판이 원칙적으로 재량적이 아니고, 재항고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公訴提起의 擬制)에 관한 권리를 부인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을 뜻합니다. 항고인에게 있어 이것이상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유에 대하여 는 피고인이 조작·변조·은폐하여 결과가 발생한 2000. 4. 3.자부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산될 뿐 아니라, 세 번의 재정신청만으로도 30개월 25일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만료일은 2008. 02. 25.일경으로 간주됨에도, 왜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러하다면, 공소시효 완성을 부인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 오인
재판에 관한 법 즉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채증법칙이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 즉 증거능력의 판단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 즉 증명력에 관한 판단에 관한 법칙이라 할 것입니다.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에 위배함으로써, 예컨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증거능력은 있으나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증거를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설시하는 등의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증거를 제출하여 재항고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공소시효 기산점은 2000. 4. 3.부터 기산된다는 사실의 입증이 되었는데도,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시효 기산점을 1998. 5경으로 보아 공소시효완성 사실은 이 사건의 전제사실로 인정해 버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즉 증거재판주의가 지배하는 소송법체계에서 채증법칙의 위배는 곧바로 사실을 오인하는 위법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범죄행위 종료시점을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 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 없다. 라 기각한바 이는 재항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제18.~20. 고소내용 및 제18호증~제20호증 증거서류 및 증거설명 또한 대차대조의 25~32의 내용 및 증거(서증)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1997형제1866호(98형제8685호·98형제731호)에 관련된 문서일체 및 2007형제23563호에 관련된 문서일체ㆍ2007. 07. 25. 14:04~21:01.까지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ㆍ녹음한 CD 2장 등을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날 기각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범죄행위 종료시점을 1998. 5경의 것으로 산입한 것은 소송법체계에서 채증법칙의 위배는 곧바로 사실을 오인하는 위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시점인 2000. 4. 3.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어 재항고인의 세 번의 재정신청만으로 30개월 25일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만료일은 2008. 2. 25.일경으로 간주 됨에도, 이 사건 범죄행위 종료일을 1998. 5. 경 기준으로 한 시효만료일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을 오인하여, 형사소송법 제252(公訴時效의 起算點) 및 형사소송법 제 262조의2(公訴時效 停止)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의 모든 경우에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이므로 재항고사유가 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증거에 관하여 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와 검사지휘 의하여 작성된 사법경찰관리 및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조차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은 것입니다.
6. 심리미진
재항고인은 공소시효미완성에 부합되는 사실의 증명을 입증키 위해 원심법원에 2007. 7. 13.자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의 내용 및 증거자료 제1호 증~제21호 증. 까지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07. 07. 25. 14:04~21:01.까지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ㆍ녹음한 CD 2장으로 병행하여 고소인진술조서 시 직권남용에 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진술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07. 08. 16.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351호에 관한 수사이의신청서로도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개진한바가 있고, `07. 9. 21.자 고소장에 첨부한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설명으로도 또한, `07. 10. 01.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 대조표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97형제1866호[98형제8685호·98형제731호]에 관련된 문서일체 및 `07형제23563호에 관련된 문서일체ㆍ`07. 07. 25. 14:04~21:01.까지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녹음한 CD2장 등을 촉탁하여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 복사신청하여 복사하고, 민형과 실장과 상담하느냐 `07. 10. 01. 17:30.분경까지 머물렀습니다.
재항고인이 원심법원 17:30.분경까지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했다는 것은 심리를 부진하게 하여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오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2007. 10. 01. 재항고인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이사건의 가장 핵심인 재항고인의 충북지방경찰청의 송치사건·피고인이 허위사건으로 조작한 청주동부경찰서사건)의 증거서류대부분은 피고인의 위법 부당한 수사·검사지휘에 의하여 조작·변조·은폐한 가짜!! 허위 공문서임에도 심리치 아니하고 원심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피고인의 범죄행위 종료시점을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 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 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재항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18.~20.까지의 고소내용 및 제18호 증~제20호 증의 증거서류 및 증거설명 또한 대차대조의 25~32의 내용 및 증거(서증)에 대한 심리를 유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997형제1866호(98형제8685호·98형제731호)에 관련된 문서일체 및 2007형제23563호에 관련된 문서일체ㆍ2007. 07. 25. 14:04~21:01.까지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ㆍ녹음한 CD 2장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원심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청한 날 기각하였는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심리미진이 불어온 소송법 제252조 (時效의 起算點) 및 제262조의2(公訴時效의 停止)에 대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단 한 번도 수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 2000. 04. 03.자를 1998. 05. 경으로 사실을 오인한 잘 못된 결정입니
다.
7. 이제 남은 것은
법치국가의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유지를 위하여 오르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고,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를 통제하는 기관임에도 처분검사들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를 방조하여 피고인은 거액의 재산범죄자의 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처분검사들은 재항고인의 사기피해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한 것을 직접체험한 후에는 경악과 분노를 느꼈으며, 사법부는 물론 인간에 대한 믿음마저 깨지는 스스로 느끼면서, 피고인의 직권 남용에 의한 고의적인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평생 모은 15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의 처와 부친께서도 운명을 달이 하시였고, 재항고인의 자식들 모두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 가정도 파탄되었을 뿐 아니라,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 이제는 마지막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선량한 판·검사의 긍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꼭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검찰의 횡포 및 엉터리수사관행을 단절하기 위하여야라도 이번만큼은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심리하시여 결정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즉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2000모153ㆍ2004모310ㆍ2006모20호를 기각한바 있으므로, 이번의 2007모693호 재정신청기각에 대한 재항고사건만은 꼭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하시여 결정해 주시기 바라오며, 최단 시일 내에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조작·변조·은폐한 진상을 백일하에 드러냄으로써 검사의 특수한 직권을 이용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한과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들을 비호할 의도가 없음을 만천하에 밝혀야만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근절된 법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이처럼 피고인은 정부의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명약관화 한데도 불구하고, 검사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여 권력 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어찌 형식적으로나마 법치가 존재하는 법치국가라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성직자처럼 청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검사인 피고인이 재산범죄자들과 공모하여 처분검사들은 사건을 고의로 조작하여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는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검사의 신분을 유지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은 검찰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아직도 검사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피고인 개인의 비리조차 특칭판단이 아닌 전칭판단으로 매도 될 수 있으므로 검찰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지체 없이 의법 처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님께서도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되지 못한 데는 판사의 책임이 크다”며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어치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놓고 200억원, 300억원씩 횡령한 기업 임직원을 집행 유예하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국민이 법원의 양형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8.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단 한 번도 수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의견만으로 각하 처분한바, 재항고인은 같은 피고인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명으로 네 번씩이나 항고한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의 파기를 바라와 이 사건 재항고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조작 은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행위에 가담한 당시 처분검사들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여 이상과 같이 원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의 위반이 명백할 뿐만이 아니라, 원심의 이유 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기 때문에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를 청구한 이유가 정당하므로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청주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기 위하여 “원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입증 서류
1. 2007. 10. 11. 2007초기40 법관기피각하결정. 1통
2. 2007. 10. 08.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및 접수증. 각1통
3. 2007. 10. 02. 의견서 및 등기우편물. 각1통
4. 2007. 10. 01.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표(차후제출)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2건,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2007초기39 재정신청기각결정. 각1통
5. 2007. 09. 21. 고소장에 첨부한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설명. 1통
6. 2007. 08. 28. 2007형제23563호 불기소이유통지. 1통
7. 2007. 08. 27ㆍ07. 27(진술조서[고소보충])ㆍ07. 25.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각 1통
8. 2007. 08. 27. 탄원서(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23563호 주임검사 조*빈). 1통
9. 2007. 08. 16.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351호에 관한 수사이의신청서. 1통
10. 2007. 07. 13.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고소장 및 접수증. 각1통
2007년 10월 31일
재항고인 유 병 길 (인)
대 법 원 형 사 제 3 부(사)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