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사계절 내내 발생하지만 유독 겨울이 되면 산불도 많이 나고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특히 올해는 지난 2월부터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
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됐다. 종전에는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었
다. 즉,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집에 피해를 줬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화재 발생 시, 고의성이나 중과실 여부에 상
관없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자영업
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화재보험
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상태다.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살펴보자.
Q.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용어가 길어서 이해가 힘들다면 띄어서 읽어보자. “화재·배상·책임·보험” 쉽게 말하면
‘불이 나서(또는 불을 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내가
책임져줘야 할 부분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때 화재는 과실이 있
든 없든 ‘나(가입했을 경우)’로 인해 발생한 화재를 의미한다.
Q. 보상하는 범위는?
본래 생명보험은 ‘사람’, 손해보험은 ‘물건’을 보상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보험의 기본
개념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람(대인)과 물건(대물) 모두가 보상범위에 포함
된다.
Q.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과는 어떻게 다른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시설소유자배
상책임보험(이하 시배책)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예컨대,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고객에게
음식물을 쏟아 화상을 입혔다거나 소규모 주점 계단에서 물기로 인해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두 보험 모두 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된다. 단,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당 합
산 대인보상액의 범위가 ‘무한’이다. 따라서 업주 측면에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Q.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천재지변’ 등이
다. 그리고 보험사의 약관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만 명
심하자.
첫째, 업주의 고의적인 사고유발. 이의가 없을 것이다.
둘째, 화재(폭발 포함)가 아닌 배상책임이다. 이 경우는 배상책임보험의 큰 영역 안에
다른 상품들이 있고 그 상품들에서 개별적으로 배상하게 된다.
셋째, 업소의 화재(폭발포함)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Q. 보험료와 보장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
보험료와 보장기간은 ‘만기환급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 보험가입자는 보험
료는 적게 내고 환급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경제논리가 그렇지 못하다. 환
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적립 보험료’를 여유 있게 납입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납입할 수는 없다. 보험기간 만료 시점에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상의하자)
또한, 가액평가는 일반인인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이다. 보험사에서는 가액을 정밀하
게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기 때
문에 보험사의 가액평가시스템 평가금액을 신뢰하는 것이 속 편하다.
Q.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과의 차이점은?
차이점은 바로 ‘대물’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신체와 재
산(물)’에 대하여 보상한다. 반면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재산(물)’에 대해서
만 보상한다.
Q. 미가입 시 과태료도 있나?
정부는 실화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의무가입대상 업주들의 자발적인
화재보험가입을 권유해왔다. 그리고 6개월 도래 시점인 지난 8월 22일부터 소방방재청
은 화재보험 미가입 업주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화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