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
|
|
|
보험의 목적 | |
|
|
주택 · 가재, 상점, 공장, 창고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건물과 동산으로 구분해서 인수합니다. |
|
|
|
보상하는 손해 | |
|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낙뢰)로 인한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담보하며, 잔존물제거비용을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
기타 구내폭발손해(주택화재보험에서는 보통약관으로 담보), 풍수재 등은 특약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
|
| |
|
|
보험의 종류 | |
|
|
|
|
|
지급보험금의 계산 | |
|
|
주택물건과 일반물건의 건물에 대한 지급보험금 : 80% Coins.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
|
1.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그 이상일 때 |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
2.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
|
| |
|
일반물건의 동산과 공장물건에 대한 지급보험금 : 비례보상 |
|
| |
|
|
보험료계산 |
|
|
|
보험요율 요소 | |
|
건물의 구조(Construction), 건물의 용도(Occupancy), 방화시설(Protection), 유소위험(Exposure), 유지관리(Maintenance)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
|
보험요율 체계 |
|
주택, 일반, 공장물건으로 구분하고 일반과 공장물건은 다시 직업종별과 공장종별에 따라 위험을 세분화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 이상인 물건에 대해서는 재보험자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