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지식IN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상에 대한 포스팅을 올리고자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분들이
치료는 어떻게 받는 건지 치료후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이나 근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실텐데요 ,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중 사고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화상사고는
화학약품에 의한 사고나 감전에 의한 사고등이 있습니다.
화상은 심한 정도에 따라 1도화상, 2도표재성, 심재성화상, 3도 화상, 4도화상으로 구분되며
화상의 정도에 따라 단순드레싱, 피부이식술[피식술], 피판술 등 화상치료방법도 달라집니다.
1. 감전에 의한 화상
배전활선공이나 송전활선공 등 직종이 활선공인 경우나
철근공으로써 철근옮기던 중 철근이 전선테 트립되는 경우, 혹은 물기가 있는상태에서 전선근처를 만지다가 유도전류에 의해서
감전되는 경우 화상이 발생하게 되며 전류가 높을수록 전기가 들어온 부분과 나가는 부분의 개방성 창상이 발생됩니다.
감전으로 피부가 손상되면
운동장해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식술이나 피판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성형수술은 2-3회실시하게 되는데 관절부분의 피식술로 소위 떡살이 발생해서 관절강직이 생긴다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관절운동범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2.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화학약품이 피부에 접촉하여 화상이 유발되는 경우로
주로 강산이나 강알칼리와 접촉할때 발생합니다. 손상정도에 따라 치료후 백반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 화상으로 인한 산재장해등급
화상으로 인하여 흉터가 남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두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흉터가 잔존할 경우
극도의 흉터장해 11급[220일]
고도의 흉터장해 12급[154일]
중도의 흉터장해 13급[110일]
경도의 흉터장해 14급[55일]
외모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극도의 흉터장해 7급[616일]
고도의 흉터장해 8급[495일]
중도의 흉터장해 9급[385일]
경도의 흉터장해 10급[297일]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화상환자의 근재보험처리시 유의점
근재보험은 민사상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과 소득, 과실, 장해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에서 인정된 평균임금이 무조건 근재보험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유형별로 고유의 과실과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후유장해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게다가 산재보험에서는 화상환자의 미용목적 성형수술비는 인정하지 않지만
근재보험에서는 성형수술비용도 향후치료비용으로 추가 보상합니다.
무엇보다 화상환자는 근재보험 필요서류만 제대로 발급한다면
산재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보다 근재보험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청구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상지식IN 카페에서는 화상사고와 관련한 장해진단이나 산재/근재보상, 국가장애, 개인보험 장해보험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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