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답변및보충질문·답변)
의장 이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의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며, 조규화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셨고, 권오식 의원님께서는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셔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난곡사거리 경전철 건설 구간 내 도로편입 건물들이
도로로 편입되어 일부분만 남게 됐는데 그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바, 향후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확대지정이 가능한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난곡로에는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교통 수단인 GRT를 도입하여 건설하게 되며, 건설을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도로주변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며 편입 후 잔여토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전구간의 잔여토지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셨으나 난곡로상의 전구간 잔여토지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매우 희박한 일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기존 상업지역인 난곡사거리
지역과 난곡생활권 중심 준주거지역이 GRT로 인하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축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 지역의 상업지역은 GRT가 건설되는 난곡로 전체구간 중 난곡사거리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난곡생활권 중심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신림3동과
신림13동에 걸쳐 지정되고 나머지 구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유지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난곡사거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기가 2007년 말경 도래됨에 따라 도로확장으로 상업지역이
감소되는 면적 유지와 GRT 건설로 여건이 변화됨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상업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외에도 준주거지역이 추가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3동, 13동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또한 도로확장으로
준주거지역이 감소함과 여건변화가 예상되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준주거지역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결과 구체적인 재정비 계획이 나오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규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권오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지난 9월 18일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관악구청으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이성심 부의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관악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생활 30년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은 질타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질타에 불평하지 않고 정성어린 애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께서는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대방역에서 보라매타운까지
노선연장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토지 및 건물 수용과정에서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 두번째, 신림1, 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난곡지역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림 난곡지역 신교통수단 도입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원천적인 교통문제 해결은 GRT사업이 아니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가능한 수단은 보조수단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5월달에 신교통수단이 확정·발표되고 또 같은 해에 약 5개월 간에
걸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요청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승인이 됨에 따라서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면작성도 하고 지적현황 및 분할측량을 11월달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토지, 건물, 영업권 등 물건조사 작성과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치고 2007년 1월부터는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GRT 건설사업은 우리 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가져올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보상문제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538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2008년 7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민과 설득, 대화함으로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대방역에서 보라매타운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 신교통수단 GRT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당시 신대방역에서 보라매타운을 거쳐 신대방삼거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교통수단 GRT는 자기부상으로
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궤도식 경전철과 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추가 연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선 계획된 부분을 실행하고 차후에 검토된
부분을 실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까지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인가라든가
여러 절차를 거쳐 왔는데 현 시점에서 이걸 흔들어서 다시 한다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선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수용 과정에서 반대하는 민원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보상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계획선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득을 보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과 제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또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고 또 잔지보상이라든가 영업권 보상이 돼서 우리가 도와주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도와드리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1, 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난곡지역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지역은 4,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1,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가지고 일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곡로와 호암로 연결도로 개통,
현재 보상협의 중인 합실고개 병목구간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료해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빠지는 차량의 소통량을 줄여주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버스노선의 증차문제 시와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난곡로에 운행되는 4개 노선, 84대에 대해서는 8대 증차와 이 중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난곡로에서 호암로 간 연결도로를 통하여 호압사 입구까지 노선연장을
하는 안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한적으로 늘릴 수 없는 게 버스회사의
수익성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호암로에 운행되는 3개 노선, 66대에 대해서는 3대 증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다소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이라든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승용차이용 안 하기 이런 운동도 병행해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곡로에 대한 교통지도 상설기동반 운영계획을 좀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4개조 8명을
투입해서 하고있는데 앞으로 6개조 12명을 더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또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더 투입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CCTV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좀더 노점상이라든가 고질적인 분야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용하기, 승용차요일제 정착, 가까운
거리 걷기 시민운동 이런 것도 병행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용달화물협회의 유류보조금에 대한 부당지급 신청 및 수령사건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점검하고 조치를 했느냐 하는 질문과 용달화물협회에서 제출한
서류 종류 그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유류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유류보조금의 지원배경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화물운송 사업자의 사업이 어려운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시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해서
시에 보내게 되면 시에서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하여 주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냐 하는 것은 차량의 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톤의 예를 들면 연간 월간 보조한도액이 14만3,457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점검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2006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에 걸쳐서 2004년 4월분부터 2005년 11월분 지급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13건 231만9,020원의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통보해서 시에서는 환수고지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조금 6개월 지급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용달 및 개별·일반화물사업자만 저희 구에서는 해당이
됐습니다. 용달은 1톤 미만의 차량을 용달이라 하고 개별은 1톤에서 5톤 정도의 차량,
일반화물은 5톤 이상 정도의 개별적인 차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화물용달협회 5지부인데 5지부에서는 협회에서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둘째, 보조금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차주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증빙자료가 되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LG카드사에서 확인 발급한 유류사용내역서 등이 첨부서류로 돼 있습니다.
셋째, 2005년도 및 2006년도 우리 구의 유류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유류보조금 지급단가는
2005년도에 경유의 경우는 ℓ당 152원이 지원되고 2005년 7월 8일 이후에는 21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유류보조금 지급한도는 1톤 차량을 기준했을 때 약 5,460ℓ가
되고 월간은 약 455ℓ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한도는 683ℓ인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월평균의 150%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455ℓ×1.5하면
683이란 수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월간 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만3,000원 정도가 됩니다. 톤수에 비해서 12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간 한 90만원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 및 보조금지급 현황은 분기 평균으로 말씀드리겠는데
2005년도에는 차량등록대수가 2,164대 보조금 신청한 차량이 1,148대 해서 지급은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2006년도는 2,121대, 1,031 해서 4억1,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대수 대비해서 보조금 신청자가 약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대기 명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운전자가
있고 또 유류사용이 아주 적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분, 그 다음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란 게 있는데 그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수치가 한 반 정도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용달 유류지원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제가
들어도 복잡한데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표를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2시07분 회의중지)
(재석의원 19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과 서윤기 의원의 구정 보충질문 사항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작성을 위하여 서면답변으로 대체한다는 양해가 있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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