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교습과정 |
교습대상 |
일시수용능력인원 |
비 고 | |
|
|
|
강의실 |
|
|
실습실 |
|
| |||
|
|
|
강의실 |
|
|
실습실 |
|
| |||
계 |
|
|
명 |
|
제5조(교습과정) 이 학원의 교습과정 및 수료기간과 교습과목별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종류 |
교습과정 |
부제당 교습시간(분) |
수료기간 |
교 습 과 목 |
비 고 | |
과목명 |
총이수시간 | |||||
|
|
|
|
|
|
|
|
계 |
|
|
|
|
|
※ 1일 부제교습시간은 50분 이상으로 하되, 월 교습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입원자격) 이 학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
반 |
입학자격 |
|
|
|
제7조(입원서류) 이 학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 ① 이 학원의 수료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이수시간은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료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9조(퇴원처분)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학원 성적이 열등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료등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자
4. 수강기간 중 강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0조(표창) 이 학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근면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선행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자
제11조(휴강일) ①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기타 설립․운영자가 정하는 정기휴일
②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③ 휴강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습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① 이 학원의 수강료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날짜별로 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원호대상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습과목에 재능이 탁월한 자
제13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설립․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독 서 실 원 칙(안)
제1조(목적) 이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독서실은 ○○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독서실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 둔다.
제4조(정원) 이 독서실의 이용자 정원은 ○○명(남자 ○○명, 여자 ○○명)으로 한다.
제5조(입실) 이 독서실에 입실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퇴실처분)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및 실내 흡연자
2. 학습환경을 저해한 자
3. 풍기를 문한하게 한 자
4. 생활지도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
제7조(휴원일) ① 이 독서실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기타 설립․운영자가 정하는 정기휴일
② 제1항 각 호 외 비상사태․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휴원일이라도 필요한 경우 개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① 이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미 납입한 이용료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서실 등록이 말소되거나 이용(학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료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날짜별로 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이용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총 이용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2/3 해당액
- 총 이용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1/2 해당액
- 총 이용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나)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이용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이용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원호대상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제9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설립․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학원 지도․감독증 |
|
소 속 |
|
사 진 |
| ||
직 위 |
| ||
| |||
| |||
직 급 |
|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200 . .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 (부산광역시교육감) | |||
제 호 | |||
200 .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장 (부산광역시교육감)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앞면) (뒷면)
※ 학원지도․감독증은 공무원증의 색상 및 규격을 준용한다.
[별표 4]
행정처분기준
벌점 |
30점 이하 (점)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60 |
61~65 |
66~70 |
71점 이상 |
행정 처분 |
주의 또는 경고 |
정지 ---- 7일 |
정지 ---- 15일 |
정지 ---- 20일 |
정지 ---- 30일 |
정지 ---- 45일 |
정지 ---- 60일 |
정지 ---- 75일 |
정지 ---- 90일 |
등록 말소 (폐지) |
※ 벌점 산출은 [별표 5]의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한다.
[별표 5]
위 반 사 항 벌 점
구 분 |
위 반 사 항 |
사항별가중치 |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
내용및 정도별 가중치 |
반복횟수별점수 |
비 고 | ||
1차 |
2차 |
3차 | ||||||
시 설 |
시설 무단변경 |
3 |
․학원의 시설규모 (조례 별표1, 3) 미달 |
4 |
12 |
24 |
36 |
|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 |
2 |
6 |
12 |
18 | ||||
위치 무단변경 |
5 |
|
5 |
25 |
50 |
75 |
| |
시설구조 임의변경 |
2 |
|
2 |
4 |
8 |
12 |
| |
설 립 자 등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미통보 |
3 |
|
3 |
9 |
18 |
27 |
|
교습소신고자 무단변경 |
5 |
|
4 |
20 |
40 |
60 |
| |
수 강 료 등 |
수강료통보 (조정)액 초과 |
5 |
|
4 |
20 |
40 |
60 |
|
수강료(이용료)를 표시․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 |
3 |
|
3 |
9 |
18 |
27 |
| |
수강료 미반환 |
3 |
|
3 |
9 |
18 |
27 |
| |
수강료변경 미통보 |
2 |
|
2 |
4 |
8 |
12 |
| |
수강료영수증 등 미발급 |
2 |
|
1 |
2 |
4 |
6 |
| |
강 사 |
무자격강사 채용교습 |
5 |
|
4 |
20 |
40 |
60 |
|
강사인적사항 거짓 게시 또는 미게시 |
3 |
|
3 |
9 |
18 |
27 |
| |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 반 |
3 |
|
5 |
15 |
30 |
45 |
|
구 분 |
위 반 사 항 |
사항별가중치 |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
내용및 정도별 가중치 |
반복횟수별점수 |
비 고 | ||
1차 |
2차 |
3차 | ||||||
강 사 |
교습소의 강사채용 교 습 |
4 |
|
5 |
20 |
40 |
60 |
|
강사․생활지도사 채용 또는 해임 미통보 |
3 |
|
3 |
9 |
18 |
27 |
| |
교 습 과 정 |
등록(신고)외 교습과정(목) 운 영 |
5 |
|
5 |
25 |
50 |
75 |
|
운 영 |
2월이상 무단 미개원 |
|
|
|
개원 촉구 후(2회 이상)불이행시등록말소 |
| ||
2월이상 무단 휴원 |
|
|
|
개원 촉구 후(2회이상)불이행시 등록말소 |
| |||
거짓․과대 광 고 |
3 |
|
3 |
9 |
18 |
27 |
| |
생활지도부실 (도난, 안전사고, 풍기문란) |
3 |
|
3 |
9 |
18 |
27 |
| |
독서실 남․녀 혼석 |
1 |
|
1 |
1 |
2 |
3 |
| |
환경불량 |
1 |
|
1 |
1 |
2 |
3 |
| |
정원 또는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2 |
|
2 |
4 |
8 |
12 |
| |
등록증(신고필증)미게시 및 미비치 |
1 |
|
1 |
1 |
2 |
3 |
| |
지 도 ․ 감 독 |
교습정지 명령불이행 또는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
|
|
정지 처분 의 2배 |
등록 말소 |
|
|
구 분 |
위 반 사 항 |
사항별가중치 |
위반내용 및 위반정도 |
내용및 정도별 가중치 |
반복횟수별점수 |
비 고 | |||
1차 |
2차 |
3차 | |||||||
지 도 ․ 감 독 |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
|
거부 또는 방해정도 |
강박행위 (폭력 등) |
|
정지 30일 |
등록 말소 |
|
|
출입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등록 말소 | |||||
교습시간 무단연장 |
1 |
|
2 |
2 |
4 |
6 |
| ||
명칭표기 위반 |
2 |
|
2 |
4 |
8 |
12 |
| ||
학원 내에서의 교재판매․알선등 상거래 행위 |
2 |
|
2 |
4 |
8 |
12 |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1 |
|
1 |
1 |
2 |
3 |
| ||
연수 |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
2 |
|
2 |
4 |
8 |
12 |
| |
학원강사 연수 불참 |
1 |
|
2 |
2 |
4 |
6 |
|
※ 비고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벌점을 합산 적용한다.
2. 동일 위반사항 반복 회수는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행정처분일 기준)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처벌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4차 이상 위반사항의 벌점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4. 별표 “위반사항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5. 수강료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학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점검토록 한다.
6. 독서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기준 중 “교습정지”라 함은 “이용정지”를 의미한다.
[별표 6]
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 종류 |
위반기간 |
과 태 료 |
비고 |
○ 법 제10조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을 1개월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2호 위반) |
11일이상 20일이하 |
300,000원이하 |
|
21일이상 30일이하 |
500,000원이하 | ||
31일이상 |
1,000,000원이하 | ||
○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
300,000원이하 |
|
○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11일이상 20일이하 |
300,000원이하 |
|
21일이상 30일이하 |
500,000원이하 | ||
31일이상 |
1,000,000원이하 | ||
허위 |
500,000원이하 | ||
○ 법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
500,000원이하 |
|
○ 법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11일이상 20일이하 |
300,000원이하 |
|
21일이상 30일이하 |
500,000원이하 | ||
31일이상 |
1,000,000원이하 | ||
○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
10일이하 |
500,000원 |
|
11~20일이하 |
700,000원 | ||
21~30일이하 |
900,000원 | ||
31일이상 |
1,000,000원 | ||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 보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8호 위반) |
11일이상 20일이하 |
300,000원이하 |
|
21일이상 30일이하 |
500,000원이하 | ||
31일이상 |
1,000,000원이하 | ||
허위 |
500,000원이하 | ||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
|
1,000,000원이하 |
|
○ 법 제18조에 따른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0호 위반) |
11일이상 20일이하 |
400,000원이하 |
|
21일이상 30일이하 |
600,000원이하 | ||
31일이상 |
1,000,000원이하 |
※ 위 위반행위 종류 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등이 철거․폐쇄, 임차권 상실등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원시설․설비변경통보서
학원명 |
|
학원의 종류 |
| ||||||||||||||||||
교습과정 |
|
위 치 |
| ||||||||||||||||||
설립․운영자 |
|
전화번호 |
| ||||||||||||||||||
1. 시설(단위:㎡) | |||||||||||||||||||||
구분 |
기준 |
변경전 |
변경후 |
구분 |
기준 |
변경전 |
변경후 | ||||||||||||||
실수 |
면적 |
실수 |
면적 |
실수 |
면적 |
실수 |
면적 | ||||||||||||||
강의실 |
|
|
|
|
|
화장실 |
|
|
|
|
| ||||||||||
열람실 |
|
|
|
|
|
탈의실 |
|
|
|
|
| ||||||||||
실습실 |
|
|
|
|
|
휴게실 |
|
|
|
|
| ||||||||||
실습장 |
|
|
|
|
|
양호실 |
|
|
|
|
| ||||||||||
사무실 |
|
|
|
|
|
|
|
|
|
|
| ||||||||||
2. 설비 및 교구 | |||||||||||||||||||||
구분 |
기준 |
변경전 |
변경후 |
구분 |
기준 |
변경전 |
변경후 | ||||||||||||||
|
|
|
|
|
|
|
| ||||||||||||||
3. 변경사유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부 : 변경 후 시설 평면도 1부. 년 월 일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
□ 강 사 | |||||||||
채 용 통 보 서 | |||||||||
□ 생활지도사 | |||||||||
| |||||||||
학 원 명 |
|
등 록 번 호 |
| ||||||
위 치 |
|
전 화 번 호 |
| ||||||
설립․운영자 |
|
주민등록번호 |
| ||||||
통 보 내 역 | |||||||||
연번 |
성 명 |
주 소 |
학 력 |
채용일자 |
주요경력 (학교,학원 등) | ||||
주민등록번호 |
소지자격증 |
담당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강사, □생활지도사 채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귀하 | |||||||||
※ 구비서류 : 자격입증 구비서류 각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
□ 강 사 | ||||||||||
해 임 통 보 서 | ||||||||||
□ 생활지도사 | ||||||||||
| ||||||||||
학 원 명 |
|
등 록 번 호 |
| |||||||
위 치 |
|
전 화 번 호 |
| |||||||
설립․운영자 |
|
주민등록번호 |
| |||||||
통 보 내 역 |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담당과목 |
채용일자 |
해임일자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강사, □생활지도사 채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수강료변경통보서
학원(교습소)명 |
|
교습과정 |
| |||
위 치 |
| |||||
설립․운영자 |
|
전화번호 |
| |||
편제 |
반 |
일시수용 능력인원 |
교습시간 (월 또는 주당) |
금 액 | ||
수강료 |
수익자부담금 |
계 | ||||
|
|
|
|
|
|
|
※ 수익자부담금은 보통교과 중 입시학원(종합반)에 한하여 기재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학원변경사항통보서 | ||||||||
① 학원명 |
|
② 등록번호 |
| |||||
③ 위 치 |
(전화 : ) | |||||||
설립․운영자 |
④ 성명 |
|
⑤ 주민등록번호 |
| ||||
⑥ 주소 |
| |||||||
⑦ 변경사유 |
|
|
|
| ||||
변 경 사 항 | ||||||||
⑧ 변 경 전 |
⑨ 변 경 후 | |||||||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학원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설립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 | ||||
교습소명 |
|
신고번호 |
| |
위 치 |
|
전화번호 |
| |
교 습 자 |
|
교습과목 |
| |
승 인 신 청 내 역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학력(전공) |
|
소지자격증 |
| |
교습경력 |
| |||
채용기간 |
| |||
채용사유 |
|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교습자채용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교습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귀하 | ||||
구비서류(각 1부) 1.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 2.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7호 서식]
행정처분통지서 | |||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 행정처분 통지 귀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 . .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위반 사실이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니 이행하시고, 앞으로 학원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원(교습소명) |
|
설립․운영자 |
|
위 치 |
| ||
위 반 사 항 |
| ||
처 분 내 용 |
| ||
시 정 사 항 |
| ||
시 정 기 한 |
| ||
알리는 사항 |
o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가중 처분될 수 있음 o 위와 동일한 사항으로 2년 이내 다시 위반할 때에는 가중 처분될 수 있음 o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20 . .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 |
[별지 제7-1호 서식]
제 호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 통지서
수신 귀하
제목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 통지
귀하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과외교습 중지를 명합니다.
과외교습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처 분 내 용 |
개인과외교습 중지 | |||
과 외 교 습 중지처분일 |
년 월 일 | |||
담당공무원 |
소 속 |
직․성명 |
전화번호 | |
|
|
|
알 리 는 사 항
1. 귀하는 본 통지를 받는 후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개인 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
[별지 제8호 서식]
행 정 처 분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원(교습소)명 :
2. 설립․운영자 :
3. 위반사항
o
o
o
4. 행정처분내용 :
5. 고지사항
o 위 학원(교습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등록말소(폐지)처분인 경우 년 월 일부터] 교습정지로 교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법규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o 본 행정처분장을 무단제거 또는 훼손하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 . .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
[별지 제9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호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어,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인) |
[별지 제10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
교육비특별회계 | |
세입과목 |
연도 |
납부기관 |
|
|
|
위반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 ||
학원(교습소)명 |
| |
납 부 의무자 |
성명 |
|
주소 |
| |
과태료 금액 |
| |
위의 과태료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출납필 인 |
부산광역시○○교육청징수관(인) | |
|
| |
|
제 호 |
교육비특별회계 | |
세입과목 |
연도 |
납부기관 |
|
|
|
위반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 ||
학원(교습소)명 |
| |
납 부 의무자 |
성명 |
|
주소 |
| |
과태료 금액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출납필 인 |
부산광역시○○교육청징수관(인) | |
|
| |
|
제 호 |
교육비특별회계 | |
세입과목 |
연도 |
납부기관 |
|
|
|
위반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 ||
학원(교습소)명 |
| |
납 부 의무자 |
성명 |
|
주소 |
| |
과태료 금액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출납필 인 |
납부자 귀하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 ||||||
학원(교습소)명 |
| |||||
납부의무자 |
① 성명 |
|
③ 주민등록번호 |
| ||
② 주소 |
| |||||
④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 ||||||
⑤ 위반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호 | |||||
⑥ 과태료금액 |
|
⑦ 당초납부기일 |
| |||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인) |
[별지 제12호 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 |||
학원(교습소)명 |
| ||
성 명 |
|
|
|
주 소 |
|
|
|
①당초부과금액 |
③취소(변경)액 |
④차 액 |
비고 |
|
|
|
|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인) |
[별지 제13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
학원(교습소)명 |
| ||||||
신 청 인 |
①성 명 |
(한글)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④부 과 기 준 |
|
⑥납부통지서번호 |
| |||
⑤통지받은 날자 |
|
⑦과태료금액 |
| ||||
⑧과태료처분이유 |
| ||||||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 ||||||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 ||||
문서번호 수 신 발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인)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원(교습소)명 |
| |||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이의제기자) |
①성 명 |
(한글)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④통지날자 |
|
⑥과태료 금액 |
|
⑤부과기관 |
|
⑦이의제기일자 |
| |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
[별지 제15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 |||||||||||||
① 일련번호 |
② 통지서 번호 |
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 |
④ 독촉장 통지일 |
납부기한 |
⑦ 금액 (천원) |
납부의무자 |
⑩ 과태료 납부일 |
이의제기 | |||||
⑤ 당초 |
⑥ 독촉 |
학원 (교습소)명 |
⑧ 성명 |
⑨ 주소 |
⑪ 이의 제기일 |
⑫ 법원 통보일 |
⑬ 법원결정내용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