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종(初終)
(1) 천거정침(薦居正寢)
환자의 병세가 위급하여 도저히 회생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남자는 정침(사랑방), 여자는 내침(안방)으로 옮긴다. 그리고 집 안팎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환자의 머리가 동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북쪽 문 밑에 편안히 모신 다음 조용히 환자의 사지를 주무른다.
천거정침은 가주(家主)에 한하며, 가주 이외의 다른 사람은 자기가 평소 쓰던 방으로 옮긴다. 그리고 환자의 머리를 평상시 잠잘 때처럼 동쪽으로 두는 것은 다시 소생하기를 바라는 애틋한 정성의 표시이다.
병원 입원 중 운명하였을 때는 병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유언(遺言)
유언은 고인이 운명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언의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단순히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의 가사 정리나 친족간의 우애를 내용으로 한 말은 유훈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상 유언의 내용은 그 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상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민법 제 1060조로 규정한 유언의 5가지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첫째, 자필에 의한 방법이다.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의 내용과 날짜,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만일 삽입, 변경, 삭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타인이 대필하거나 타자로 작성된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 녹음에 의한 방법이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이름․녹음날짜를 밝혀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셋째, 공증증서에 의한 방법이다.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의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해야 한다.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방법이다.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적은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그 봉서 표면에 제출 날짜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5일 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면 봉인 위에다 제출한 날짜(확정일자 인)를 찍는다.
다섯째,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방법이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유언자가 유언을 하면 증인 한 사람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가 급박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한다.
이상 방식 이외의 유언은 법률상의 효력이 없으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유언에 의해 이익을 보게 되는 자나 배우자 및 직계 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대개 유언에 의한 상속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 분배는 법정상속, 즉 상속법에 의하게 된다.
(3) 임종(臨終)
임종은 환자가 숨을 거둘 때 부모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이 운명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대개는 의사의 진단이나 간호하고 있는 가족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해 임종을 지켜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임종이 임박하면 당황하지 말고 병석에서 입던 옷을 새 옷으로 갈아 입히고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가족들의 몸가짐 등 슬픔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상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슬픔이 복받치더라도 울음소리는 내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운명할 수 있도록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병원에서 운명하는 경우 주위 분위기를 감안하여 감정을 억누르고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한 후 슬픔을 나타낸다.
(4) 정제수시(整齊收屍)
운명을 하면 가족들은 돌아가신 이의 시신을 붙들고 울게 되는데 미리 친척이나 친지 가운데 초종 절차에 밝은 분을 청하여 수시를 부탁한다.
정제 수시 절차는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곧게 뻗도록 주무른 뒤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아 발끝이 위로 가게하고 양손을 옆으로 나란히 한다. 이때 탈지면에 소독수를 묻혀 얼굴과 손발을 닦아 깨끗하고 좋은 모습이 되도록 한다. 또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데 이것은 출혈을 방지하고 시신의 농물(膿物)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이다.
입원 중 운명하였을 때는 병원에서 정제수시하고 속광, 발상, 고복(皐復)의 절차는 생략한다.
(5) 고복(皐復)
고복은 초혼(招魂 : 혼을 부름)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혼(魂)이 몸에서 떠난다 하여 그 혼을 다시 불러 시신에 돌아오게 한다는 의식이다.
운명한 직후에 시신을 보지 않은 사람이 고인의 평소에 입던 속적삼 또는 상내의를 가지고 옥상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앞섶을 잡고[左手執領 右手執要]’ 북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크고 긴 목소리로 고인의 이름 등의 뒤에 복(復)자를 붙여 세 번 부른다.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고, 두 번째는 땅을 향하여 부르며, 세 번째는 공중을 향하여 부르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인이 남자일 때 생전에 관직이 있으면 ‘교장 김해 김공 복(復)! 복! 복!’과 같이 부르고 관직이 없으면 ‘학생 영천 김공 복(復)! 복! 복!’과 같이 부른다. 고인(故人)이 여자일 때 생전에 관직이 있으면 ‘교장(校長) 풍산김씨(豊山金氏) 복(復)! 복! 복!’과 같이 부르고 관직이 없으면 ‘유인(孺人) 창녕성씨(昌寧成氏) 복(復)! 복! 복!’이라 한다.
이와 같이 ‘복!’을 세 번 하는 것은 예가 세 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고복한 옷은 망인의 가슴에다 덮었다가 입관 후 영좌에 두었다가 삼우 후 묘소에 묻는다. 이렇게 해도 죽은 이가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은 것이므로 통곡하며 울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일변 집사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으므로 수시(收屍) 등을 서두른다. 초혼을 할 때도 주의가 조용해야 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에서 상주나 가족들은 곡을 멈추고 조용히 해야 한다. 고복이 끝나면 상주는 물론 곡을 하는데 이때의 곡은 서러워서 우는 것이니 시간이나 형식에 구애 없이 곡을 하는데 통곡을 한다.
입원 중 사망하였을 경우는 병원의 안내에 따른다.
(6) 발상(發喪)
발상[또는 거상(擧喪)이란 상제가 초상난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발상이란 초상[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을 발표한다는 뜻인데 상을 당하면 다음과 같이 발상한다.
상가의 대문 위나 점포 위에 조등(弔燈)을 달고 ‘기중(忌中)’ 또는 ‘상중(喪中)’이라고 표시한다.
‘기중’은 부모상을 표시하는 것이니 만큼 고인이 수하자[손아랫사람]일 때 쓰면 망발이 되므로 ‘상중(喪中)’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수상수하(手上手下)를 막론하고 적당하다. 병원에서 사망시 발상은 생략한다.
<대문 또는 길목에 붙이는 발상의 표시>
(7) 역복(易服)
역복이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하는데 아들, 며느리들은 수시․고복한 후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은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액세서리를 떼며 옷을 단조롭게 바꾸어 입고 머리를 푸는데 요즈음은 풀 머리가 없다.
남자 자손이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을 때 아버지의 상에는 왼쪽 소매, 어머니의 상에는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는다. 이것을 삽임 좌단 우단(扱袵左袒右袒)이라 했다.
주상, 주부, 아들, 며느리, 딸은 양말이나 버선을 신지 않고[徒跣] 방석을 깔지 않는다. 모든 근친은 면도나 화장을 하지 않는다.
(8) 입 주상주부 (入主喪主婦)
죽은 이가 속한 가정의 가장이 주상, 가장의 아내가 주부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주상은 그 상의 바깥주인이고 주부는 안주인이다. 아내의 죽음에는 남편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며,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주상, 아내(망인의 처)가 주부이다. 초상에는 망자의 처(妻)가 주부가 되는데 그 때에는 아직 맏며느리에게 전가(傳家)를 아니 한 때문이고 우제(虞祭)를 지낸 후에는 주상(主喪)의 처가 마땅히 주부가 되는 것은 제사의 예는 부부(夫婦)가 친히 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상에는 큰아들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만일 큰아들, 큰며느리가 없으면 큰손자, 큰손부가 주상, 주부가 되는데 이것을 승중(承重)이라 한다. 큰아들이나 큰며느리가 죽으면 아버지가 주상이 된다.
상주가 될 후계자가 없는 집에서는 아내가 주상이다.
남자가 죽었을 때 아들이 없으면 출가하지 않은 맏딸이 상주가 되고 여자가 죽었을 때도 같다. 만약 딸이 없으면 남자는 죽은 사람의 가까운 집안에서 상주가 되고 만일 가까운 집안이 없으면 동장이 상주가 된다.
여자의 경우는 친정 쪽은 상주가 될 수 없고 시댁 쪽에서 상주가 되어야 한다.
(9) 상주와 상제(喪制)
망자(亡者)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상제가 된다. 상주는 상제 중에서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때는 장손이 승중(承重)하여 상주가 된다.
처상(妻喪)에는 남편이, 장자상(長子喪)에는 아버지가, 맏아들이 돌아간 뒤 큰손자가 죽으면 할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고인의 아들들은 바깥상주, 며느리들은 안상주라 부르고 승중상이나 아내상의 경우도 상주라고 하며 상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지방도 있다. 망자의 동고조(同高祖) 8촌 이내의 복을 입는 사람을 복인(服人)이라 한다.
(10) 호상(護喪)
호상은 장의위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인이 아닌 친족이나 친지 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맡긴다.
호상은 초종범절(初終凡節)의 모든 절차를 맡아 지휘 감독하며 상례를 치르는 부서를 분장(分掌)하여 상사 전반을 집행하여야 한다.
장례식장에서 초상을 치를 경우 집사분정기는 생략한다.
호상은 장례절차의 진행과 초종 중의 금전관리, 문상객의 접객 범절까지 맡아하며 초상 중에 일어나는 기록을 상세하게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초종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사항을 점검 관리해야 한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슬픔 속에서 죽음을 마무리해 드리는 것이 상주의 도리이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라도 어디까지나 상가에서 주관해야 마땅하다. 그럴 사정이 아니면 상장례전문지도사를 호상으로 모시고 장례를 치루도록 해야 한다. 기사가 발인을 주관하고 매장할 때 산역하는 인부들의 주장에 휘둘리는 것은 상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호상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책(帳冊)과 서류를 비치한다.
․ 조객록(弔客錄) : 죽은 이가 남자이면 조객록을 비치하고, 여자이면 조위
록(弔慰錄)을 비치하고, 처자상이면 위문록(慰問錄) 또는 조문록(弔問錄)
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 부의록(賻儀錄) : 부조를 받아 부조한 이의 성명․주소․부조 금액을 기록
하고 각 장마다 부조 금액을 합산한다.
․ 물품수불부 : 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 부고발송 통부록(訃告發送通訃錄) : 부고를 보낸 인적 사항을 기록한다.
부고의 중복 발송이나 누락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11) 호상소에서 할 일
① 경비의 관리
초상 중에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발상 후 상가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물품 구입은 한두 사람이 맡아 영수증과 함께 금전출납부에 현금이나 수표 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치장 비용은 장의사와 협의한 금액을 지출토록 한다.
② 등 밝히기
상가에는 ‘근조(謹弔)’라고 표시된 등을 대문에 달아 밝히고 집안도 환하게 불을 밝히도록 한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필요 없다.
③ 장지의 준비와 점검
호상은 발상, 염습, 입관, 발인 등의 준비와 진행 경과를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장지의 산역은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중요한 준비 과정이므로 산역을 맡을 사람은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 정하여 산역 관계를 모두를 책임지도록 한다.
④ 장의사 선정
장의사에서는 매장 신고, 염습, 입관 등 장례에 관한 일들을 대행해 준다. 장의사에서 담당자가 오면 호상은 상주와 상의하여 치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 상의하여 결정한다.
⑤ 장일 결정
먼저 장일을 정하는데 요즈음에는 대부분이 3일장으로 한다. 만일 사망 시간이 밤늦은 시각일 때에는 준비 관계로 3일장을 치르기가 어려우면 4일장이나 5일장 등을 치르기도 하나 치장 준비를 서둘러야 하므로 바쁜 일정이 된다.
영결식과 발인 시간은 장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충분하게 두도록 유의하고 또한 영결식에 참석할 조객의 출근 시간도 가능한 범위에서 고려하여 꼭 영결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한다.
(12) 장례(매장) 절차
장례 절차는 상주 및 근친과 호상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매장할 경우 묘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묘지 소재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곳, ②토지 형질 변경[개간 및 주거지]이 되지 않을 곳, ③침수되지 않을 곳, ④묘지 보전에 지장이 없을 곳과 교통사정 등 관리가 편리한 곳으로 한다.
화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①화장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②어떤 자연장(自然葬)으로 할 것인가 ③납골을 평장으로 매장할 것인가, ④봉안시설에 모실 것인가를 고려해서 정한다. 소산(消散)하거나 물에 뿌리거나 납골당에 모시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장례 방법은 가족장, 직장장, 단체장, 사회장 등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다음 각 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죽은 이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맞아야 하고, 가족장이 아닌 다른 방법은 관계있는 직장 단체 관계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장례집행부서나 관계자와 절차를 협의해 결정한다.
수의와 관(棺)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여 결정한다.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입을 상복과 상장의 종류 등을 점검한다.
장례는 망자(亡者)의 예로 치르고 제사는 자식의 예로 지낸다.
(13) 장일 택일
장일을 택일할 때 옛날부터의 관습으로 우수(偶數 : 짝수)를 쓰지 않고 기수(奇數 : 홀수)를 써서 삼일장․오일장․칠일장․구일장.......으로 하였다. 옛날에는 음계(陰界)로 가기 때문에 음양에 맞추어 홀수일로 장례를 치렀다. 전통 장례로 장사를 지낼 경우 장일의 일진이 흉일, 중상일(重喪日), 대중상일(大重喪日)일 때는 그 날을 피하고 일진이 길일(吉日)인 날을 택하여 행하였으며 가세, 신분, 계급에 따라서 장일을 결정하였다.
오늘날은 흉일, 길일을 가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3일장, 4일장으로 장사를 지내는 경향이다.
옛날에는 죽음에서부터 묘지에 매장하는 기간을 7월장, 5월장, 3월장, 유월장(踰月葬)이라고 해서 아무 짧아도 31일 이상으로 하였는데 근래에는 일반적으로 3일장이 인식되어 거의 3일장으로 한다.
․ 7월장 : 제황이 죽으면 죽을 달부터 일곱 달 만에 매장하였다.
․ 5월장 : 왕이나 제후가 죽으면 죽은 달부터 다섯 달 만에 매장하였다.
․ 3월장 : 대부(大夫)라고 하여 높은 지위의 벼슬아치가 죽으면 죽을 달은
치지 않고 석 달 만에(2월에 죽으면 5월에 장사 지냄) 매장하였다.
․ 유월장 : 벼슬이 낮은 사람이나 선비가 죽으면 죽은 달까지 쳐서 석달 만
에(2월에 죽으면 4월에 장사 지냄) 매장하였다.
․ 3일장 : 요즘은 출상 날짜의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않고 거의 3일장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서는 100일 탈상을 권장하지만 3일 탈상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사후 부모에 대한 효심이 너무 엷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일을 택일할 때 옛날부터의 관습으로 우수(偶數 : 짝수)를 쓰지 않고 기수(奇數 : 홀수)를 써서 삼일장, 오일장, 칠일장, 구일장 등으로 하였다. 그리고 장일의 일진이 흉일․중상일(重喪日)․대중상일(大重喪日)일 때는 그 날을 피하고 일진이 길일인 날을 택하여 장사하였으며 가세, 신분, 계급에 따라서 장일을 결정하였다.
․ 길일(吉日) : 유(酉) 신(申) 미(未) 오(午) 진(辰) 인(寅)
․ 흉일(凶日) : 술(戌) 해(亥) 자(子) 축(丑) 묘(卯) 사(巳)
․ 중상일(重喪日)
맹월(孟月) : 정월 사월 칠월 시월 인(寅) 신(申) 사(巳) 해(亥)
중월(仲月) : 이월 오월 팔월 십일월 자(子) 오(午) 묘(卯) 유(酉)
계월(季月) : 삼월 유월 구월 십이월 진(辰) 술(戌) 축(丑) 미(未)
․ 대중상일(大重喪日)
정월 칠월 : 갑(甲) 경(庚)
이월 팔월 : 을(乙) 신(辛)
삼월 구월 : 무(戊) 기(己)
사월 시월 : 병(丙) 임(壬)
오월 십일월 : 정(丁) 계(癸)
유월 십이월 : 무(戊) 기(己)
(14) 전(奠)
‘전’이란 제사지내는 의식으로 제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생시(生時)의 예로 음식을 올리는 것인데 이는 아직 죽었다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뜻이 있다.
속례에는 생시의 예를 벗어나 사사(事死)의 예를 더하여 술, 과일, 포를 올리기도 하였다. 초상 범절에서 상주는 슬픔에 젖어 친히 제전(祭奠)을 올리지 못하고 집사가 대신 전을 올린다.
오늘날 전을 시신 동쪽 어깨쪽에 올리지 않고 영좌의 탁자에 올린다. 요즈음 장례식장에서는 주과포에 한정하지 않고 떡, 고기, 등을 추가하여 제상에 제수를 진설하듯이 하는 것은 예의 본뜻에 어긋난다고 본다. 주과포 등 간단한 전을 하루에 한 번만 올리되 바로 철상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는다.
전을 올릴 때에는 상주가 절을 하지 않는다. 아직 시신은 영혼이 의지할 곳이 없기에 미안하여 매일 한 번씩 전을 올린다.
(15) 부고(訃告)
상을 당한 사실을 일가친척과 친지들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부고는 호상이 내는 것인데 근래에는 자(子), 친족대표, 우인대표 등이 부고를 내고 있으나 고례에는 호상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부고를 하는데 사람을 직접 보내는 전인부고, 우편으로 전하는 우편부고, 신문으로 통보하는 신문부고 등이 있다.
① 부고란 호상이 내는 것이므로 부고머리의 족손(族孫)은 호상(護喪)과 상
주의 관계를 말하는데 호상이 상주의 조항(祖行)일 경우이고 숙항(叔行)이
면 족질(族姪), 동항(同行)이면 족제(族弟)라 쓰고 타성(他姓)이 향호상(鄕
護喪)일 때는 상주의 성명 3자를 다 쓴다.
② 주상의 이름을 쓴다.
③ 망인의 칭호는 부고를 호상이 보내므로 상주의 아버지면 ‘대인(大人)’, 어
머니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이면 ‘왕대부
인(王大夫人)’, 부인이면 ‘합부인(閤夫人)’이라 쓴다.
관직이 군수일 경우는 남자는 ‘군수광산김공(郡守光山金公)’이라 쓰고, 교
장을 지냈으면 여자는 ‘교장해주오씨(校長海州吳氏)’라고 쓴다.
■ 부고(訃告) ■ |
座
前
|
護喪
金
東
洙
上
|
辛巳
○
月
○
日
|
下
棺
○月
○
日
下午
一時
|
葬
地
○
○
郡
○
○
面
○
○
里
先塋下
|
發
靷
○
月
○日
上午九時
|
永訣式場
○
○
洞
○
○
番地自宅
|
永
訣
式
○
月
○
日
上午八時
|
⑨
|
壻
李
吉
洙
|
孫
俊
九 |
昌
煥 |
子
昌
烈 |
族
孫①
昌
烈②
大
人③
學
生
慶
州
金
公④
諱
喆
洙⑤
以
老
患⑥
○
月
○
日
○
時
於
自
宅⑦
別
世⑧
玆
以
訃
告 |
|
訃
告
|
|
④ 고인이 관직이 없었을 때는 남자는 ‘처사달성서공(處士達城徐公)’ 또는
‘학생달성서공(學生達城徐公)’이라 쓰고 여자는 ‘유인밀양박씨(孺人密陽朴
氏)’라고 쓴다
호상이 친족일 때는 관성(貫姓)을 빼고 다만 ‘학생공’이라고만 쓴다. 향호상
일 때는 고인의 관성명(貫姓名)을 다 쓴다.
⑤ 주상(主喪)의 아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고를 받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郡守光山金公諱喆洙...’라고 고인의 이름을 써
넣기도 한다.
⑥ 늙어 돌아가셨을 때는 노환(老患), 병환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숙환(宿
患)’, 뜻밖의 죽음에는 손위이면 ‘사고급서(事故急逝)’, 손아래이면 ‘사고급
사(事故急死)’라고 쓴다.
⑦ 자택, 대학병원 등 돌아가신 장소를 쓴다.
⑧ 별세(別世), 운명(殞命) 또는 기세(棄世)라 쓰나, 망인의 부모생존 시(時)
는 ‘원서(寃逝)’ 또는 ‘사고급사’라 쓴다.
⑨ 부고에서 영결식을 거행할 시는 영결일시와 장소를 발인 일시의 앞에 쓴
다.
․ 사자(嗣子)는 대를 이을 아들이란 뜻으로 쓰나 족보나 부고에 쓸 때는 자
(子)라 쓰고 양자한 아들일 경우는 사자라고 쓴다.
․ 양례(襄禮)란 장례(葬禮)와 같은 말이다.
․ ‘자이부고(玆以訃告)’를 신문에 내는 부고는 ‘신문부고’, 사람이 전할 때는
‘전인(專人)부고’라고 쓴다.
․ 개별부고를 못하고 신문에 부고를 낼 때는 부고 끝에 ‘개별부고 생략’이
라고 표시해야 한다.
․ 부고는 호상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미망인(未亡人) 또는 자손, 질(姪), 형
제 등을 열서(列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부고는 호상이 발송하는 것으로 망자가 호상의 수하(手下)일 때는 망자의
명(名)을 쓰고 수상(手上)이면 명 뒤에 씨(氏)자를 붙인다.
․ 만약 상주가 외손(外孫)일 경우 외조부일 때는 위왕대인(渭王大人), 외조
모일 때는 위왕대부인(渭王大夫人)이라고 쓴다.
․ 현대식 부고는 한글로 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 현대식 부고 ■ |
訃告
○○씨의 대인 학생(大人 學生, 관직이 있으면 관직 표시) ○○공(公)께서 ○월 ○일 ○시 별세하셨기에 자이 부고합니다.
• 발인일시 :
• 발인장소 :
• 장 지 :
주상(主喪)사자(嗣子) ○○
주부(主婦)부인(夫人) ○○○
사부(嗣婦) ○○○
아들(子) ○○
며느리(婦) ○○○
딸(女) ○○
사위(壻) ○○○
年 月 日
護喪 ○○○ 드림
○○○ 귀하 |
|
訃告
○○의 아버님(어머님) ○○○께서 노환으로 ○월 ○일 ○시 별세하셔서 다음과 같이 장례를 지내게 되었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영결식일시 :
•영결식장 :
•장지 :
○년 ○월 ○일
호상 ○○○ 아룀
○○○귀하 |
■ 부고 봉투 ■ |
慶尙北道 安東市 太華洞 666-110
張 生 奎鎭 家 訃告
電話 (054) 855-8909
760-905
권 순 일 씨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920
701-250 |
(16) 사망신고, 매장신고, 화장신고
시신을 매장하려면 매장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서를 발급 받은 다음, 사설 묘지에 매장할 경우엔 묘지사용승낙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사망신고와 매장신고를 하면 신고증이 교부된다.
화장할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서 화장신고를 하여 화장신고서를 화장시설에 제출하고 절차를 상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