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아파트
임차인대표자회의 관리규약
제정 2002. 11. .
전 문
우리는 공동주택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임차인 스스로 서로 도와, 공동으로 살아가는 아파트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구시 00구 00동 0번지 소재 00(임대)아파트 단지의 임대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사업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
2. ?임차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그 임차인을 대리하는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자를 말한다.
4. ?임차인대표자회의?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대표자회의?를 말한다.
제3조 (규약대상물의 범위)
이 규약의 대상물은 <별표1>〈별표2〉와 같다.
제4조 (관리 및 관리기구)
① 임차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임차인대표자회의를 두고, 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관리업무에 참여한다.
② 임차인대표자회의와 관리주체의 사무소는 본 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에 설치한다.
③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이 규약 및 임차인대표자회의와 임대사업자간에 협의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조 (규약 등의 준수 의무)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임차인대표자회의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쳐 효력을 가지며, 사전 관리주체와 협의할 수 있다.
제 2 장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임차인의 자격)
① 임차인의 자격은 입주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퇴거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새로이 입주한 임차인은 지체없이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별 대표자는 새로 입주한 자에 대하여 입주신고의 권유와 신규입주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 고지 하 여야 한다.
③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고 관리규약에 의거 이미 납부한 입 주자 공동재산 및 제 적립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 권
4.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용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5.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권
6.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임차인대표자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7.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중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 권
8.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작성요구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9.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다툼이 있는 때에 임차인대표자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하여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10. 임차인대표자회의의 회의록과 회계사항에 대한 열람 및 등본 청구권
제9조 (의결권 행사)
① 하나의 세대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임차인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임차인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
① 다음사항은 임차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실시 여부
3.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
4.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결정에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
② 다음사항은 임차인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 요구
2. 공용시설의 변경, 처분, 철거, 재축, 증축
③ 입주자의 의결은 서면으로 한다.
④ 입주자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1조 (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임차인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임차인은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임대주택법 제13조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5.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⑤ 임차인은 수도, 온수, 난방, 전기계량기의 고장 시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 월 사용량을 적용한다. 다만 전년 동 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해당 평형 평균치를 사용한다.
⑥ 임차인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 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⑦ 관리주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은 임차인대표자회의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상책임 등)
①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한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그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때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전용부분 시설물의 마모,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타의 전용부분 또는 공 용 부분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에 따른 공사에 협조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차인 총회
제13조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임차인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임차인대표자회의의 회장이 된다.
제14조 (소집 및 의결)
① 총회는 임차인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임차인대표자회의의 결의에 의해 임차인대표자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 중 전체 입주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임차인 전체에게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4. 임차인 총회는 년4회 분기별로 실시한다.
5.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할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동 대표3/2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임차인대표자회의
제15조 (임차인대표)
① 임차인은 동별 201동 2명 202동 3명 203동 2명 총 7명의 동 대표를 선출한다.
② 동별 대표자(이하 “임차인 대표”라 한다)는 금호대우 제2아파트 임차인의 대표의 선출은 선거에 참여한 주민투표에 의하여 최고득표자순으로 당선을 확정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임차인 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자
③ 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동 대표가 결원 된 경우에는 결원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차기 동 대표의 선출은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동별 동 대표 선출공고(각 동 별 일시 및 선출방법 등)를 한 후 해당 동 대표 투표에 의하여 임기만료일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⑥ 동 대표자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⑦ 동 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임차인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동의 다른 임차인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임차인대표자가 제18조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동 임차인의 3분의 2이상의 해임 찬성으로 당해 동 대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즉시 해당 동의 동 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⑨ 임차인의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임차인대표자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존 임차인대표자회의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야 한다. 재 선출된 동 대표자의 임기는 임차인대표자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 한다.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동 대표의 선출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동 대표 2인, 기타 주민 3-5인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관리소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7조 (선거관리)
① 선거관리업무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선거는 반상회의 개최일자, 장소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업무에 관하여 본 규약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제안과 제10조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동의로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에 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족(만20세 이상인)중 위임을 받아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제18조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지위와 구성)
① 임차인대표자회의는 동 대표로 구성된다.
② 임차인대표자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이하
4. 총무 2인 이하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3인
③ 임원은 임차인대표자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동 대표의 임기와 같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은 임차인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7항 각 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의 직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 대상 동 대표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원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과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임원이 관리주체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상거래를 할 때
⑧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차인대표자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한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한다.
제19조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요구
2.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내역, 기준, 부과방법 등에 대한 감독 및 요구
3. 관리비 예산의 확정 및 결산
4. 단지내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및 난방시설, 승강기 기타 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설정요구
5.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에 대한 감독 및 요구
6. 임차인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7.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8. 임차인 2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9. 관리주체와의 협의 등 별도의 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 구성
②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대표자회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단 지내 부녀회, 자율방범대. 공부방. 기타 단위. 노인회(이하 “단체”라 한다)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단체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임차인대표자회의에 보고하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이를 임차인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자회의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한 단체에서는 수익금 중 상당부분을 임차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제반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대표자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임차인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사항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제1항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각 구성항목의 부과기준 및 용역?보수업자 선정방법 포함)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회의실 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임차인대표자회의와 임대사업자간 에 합의한 사항
⑦ 임차인대표자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사항에 관한 세부절차는 임대아파트 협의 규정에 따른다.
⑧ 공동시설물관리을 위한 업체선정에 필요한 절차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자회의간의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회장을 제외한 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동 대표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4. 임차인 2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동 대표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임차인대표자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임차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동 대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 회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시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임차인대표자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18조 2항의 임원의 직위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지출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결과를 임차인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차인대표자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차인대표 및 임원의 책임 등)
① 임차인대표자회의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임차인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동 대표가 전원 사임할 경우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인대표자회의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자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감사를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임차인대표자의 교육)
①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원활한 주민자치와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년1회 이상 동 대표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개설하거나 아파트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임원. 임차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제 5 장 관리주체
제24조 (관리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임차인대표자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단지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 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단지내의 경비, 청소, 쓰레기수거 및 소독
2.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 대행
3. 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임차인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4. 단지내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5. 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6. 임차인대표자회의와의 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사용료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입주자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 또는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임대주택관리기구를 당해 임대주택 단지 안에 두어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26조 (회계처리의 원칙)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 처 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회계년도)
회계 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8조 (회계장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금전출납부
2. 보조 부(자산 장, 부채 및 자본 장, 손익 장)
3. 총 계정원장
4. 관리대장(급여, 자산)
5. 기타 회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장부
제29조 (회계감사 등)
① 관리주체와 임차인간에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임차인대표자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를 받게 하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임차인이 열람 및 자기비용으로 복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대표회의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감사 결과를 임차인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30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임대주택 법 시행규칙의 규정과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 소비
3. 오물수거 비
4. 소독 비
5. 승강기유지비
6. 수선유지비
7. 경비용역 비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 수도(공동수도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스, TV수신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에서 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관리비 등의 수납)
① 관리비등 제 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성명),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에 임차인에게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 제 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되 납입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연체료 등)
관리비, 사용료 등의 연체 효율은 월 1%로 한다.
제33조 (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① 관리비 이외에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자회의와의 협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입주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관련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 외 수익은 잡수입으로 적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임차인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전기?수도?가스검침 등의 대행수수료, 쓰레기 재활용 사업 등 이와 유사한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협의에 의하여 제1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료와 관리비 계정 등 독립계정별(과목별)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적립하여 처리한다.
④ 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는 월별. 연말 결산서를 비치하여 임차인들의 요구가 있을 시 열람을 하여야한다
제 7 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34조 (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공용부분은 전용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별표2)
② 임차인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제35조 (공동주택의 보수책임)
①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로 하되 그 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훼손한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하자보수 등)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대위 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8 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37조 (권고 및 지시)
① 임차인은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단지 내에서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임차인에게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단지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의 중지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강사초빙?타 모범 공동주택 견학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8조 (규약의 보관)
① 규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차인대표자회의 전원이 규약에 서명 날인하여 원본으로 하고 규약 제정에 대해 동별로 15일 이상 공지하여 입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규약의 원본은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그 사본을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1부씩 보관한다.
③ 새로이 임차인이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할 때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인수인계)
관리주체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40조(임차인대표회의 재정)
① 임차인대표자회의 재정은 임차인회비와.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회비는 매월 임차인 1세대가 납부하며 회비의 책정은 주민총회에 의결을 거처 결정한다.
③ 예산은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구분 편성하고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처확정 한다.
④ 본 예산은 임차인대표자회의와 단체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임원활동비로 사용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⑥ 임차인대표자회의 예산결산은 재정담당자가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30일전에 작성하여 감사를 필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임차인들에게 공시 하여야한다.
⑦ 임원 중 회장. 총무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결로 인원. 금액을 정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 하여야한다.
제41조 (규약 외 사항)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차인대표자회의와 관리주체간의 합의로 정하고, 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 부 칙 -
1. 이 규약은 2002년 11월 일부터 발효한다.
2. 이 규약 발효 이전에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약 발효 당시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2002년 12 월 8 일까지로 한다.
4. 임차인대표자회의 관리운영규정은 동 대표 3/2이상의 동의로 개정 보완할 수 있다.
<별표1> 규약대상물의 범위(제3조 관련)
<별표2> 공용대상물의 범위(제34조 관련)
<별표1> 규약대상물의 범위(제3조 관련)
단
지 |
단지명칭 |
00임아파트 |
단지위치 |
|
대지면적 |
m2 |
사업주체명 |
|
사업승인일 |
|
사용검사일 |
|
건물 |
건물구조 |
|
난방방식 |
|
號棟 |
건물유형 |
복도식 계단식 |
총 수 |
지상 층 지하 층 |
연 면 적 |
m2 |
건축면적 |
m2 |
전유부분 |
주호부분 |
연면적 m2 |
세 대 수 |
세대 |
號棟 |
건물유형 |
복도식 계단식 |
총 수 |
지상 층 지하 층 |
연 면 적 |
m2 |
건축면적 |
m2 |
전유부분 |
주호부분 |
연면적 m2 |
세 대 수 |
세대 |
號棟 |
건물유형 |
복도식 계단식 |
총 수 |
지상 층 지하 층 |
연 면 적 |
m2 |
건축면적 |
m2 |
전유부분 |
주호부분 |
연면적 m2 |
세 대 수 |
세대 |
號棟 |
건물유형 |
복도식 계단식 |
총 수 |
지상 층 지하 층 |
연 면 적 |
m2 |
건축면적 |
m2 |
전유부분 |
주호부분 |
연면적 m2 |
세 대 수 |
세대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
연 면 적 |
|
|
|
노 인 정 |
연 면 적 |
|
|
|
임차인집회소 |
연 면 적 |
|
|
|
어린이놀이터 |
총 면 적 |
|
|
|
체 육 시 설 |
정 구 장 |
|
|
|
주 차 장 |
주차대수 |
|
|
|
공동저수시설 |
용 량 |
|
|
|
|
|
|
|
|
|
|
|
|
|
기 타 |
쓰레기집적장, 외등시설, 공용水栓 및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빗물배수관 및 배수구 및 溜, 옥외 가스설비, 잔디 그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및 여기에 부속된 시설 |
<별표2> 공용대상물의 범위(제34조 관련)
공
용
부
분 |
1. 건 물 부 분 |
현관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홀, 엘리베이터실, 전기실, 내외벽,
경계벽, 바닥슬래브, 기초부분, 발코니, 베란다, 옥상 테라스 등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2. 건물부속물 |
엘리베이터부분,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배관설비, 파뢰설비,
옥탑, 집합우편물, 배선배관 등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
3. 기 타 |
관리인실, 관리용창고, 집회실 및 그러한 부속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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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