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한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거나 상품의 성격이나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장기저축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조정식(경기 시흥시 을)의원이 “대다수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비과세혜택을 유지하거나 상품의 성격이나 가입자의 상황 등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대책을 허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의 지난 6월말 기준 즉시연금의 가입금액 구간별 분포는 1억원 이하가 55.6%, 1~3억원이 27.66%로 3억원 까지의 비중이 83%가 넘는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저축성 및 즉시연금보험상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도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는 명의자 변경 등을 통해 비과세혜택을 자손 및 기업임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기간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과 개인(부모간, 부부간 등)의 계약자변경은 대부분 계약자의 이혼, 경제사정 악화 등에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까지 비과세혜택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즉시연금 중 종신형에 대해서 가입 후 사망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중도해약도 할 수 없어 악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상속형 즉시연금은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등 세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전환이 옳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저축성보험인 월납보험에 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형태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을 때 급전형식으로 중도인출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인만큼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