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중재절차)
①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당사자가 법 제1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등)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중재부는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 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중재부는 법 제18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이상 개회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