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인정기준(2008.03.0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표준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치아 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완료 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 (제3대구치포함)
차41마(3)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이상의 낭종
(2) 타액선 결석
(3) 임상 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 fort Ⅰ, Ⅱ, Ⅲ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 골절
(5)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 골절
(6) 악 안면 기형 수술의 전, 후 평가
다. 측두하악 관절 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 장애
(4) 악 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2. Cone Beam전산화단층영상촬영은 치근단촬영, 파노라마촬영 등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고시 제2009-26호)
- 다 음 -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완료 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이상의 낭종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5)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과두골절
(6)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후 평가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2009.3.1 시행)
☞ 변경전 (고시제2008-31호, 2008.5.1 시행)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표준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치아 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완료 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 (제3대구치포함)
차41마(3)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이상의 낭종
(2) 타액선 결석
(3) 임상 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 fort Ⅰ, Ⅱ, Ⅲ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 골절
(5)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 골절
(6) 악 안면 기형 수술의 전, 후 평가
다. 측두하악 관절 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 장애
(4) 악 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악안면복합체, 측두골, 공동 Cone Beam CT Imaging on maxillofacial complex, temporal bone, sinus은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09-180호)
(2009.10.1시행)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단순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 전두사골복합체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ㆍ후 평가
(6)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 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류마티스성,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나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2009.10.1 시행)
☞ 변경전(고시 호)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표준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고시 제2009-180호)
- 다 음 -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이상의 낭종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5)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6)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ㆍ후 평가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류마티스성,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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