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서명용지에 들어 있는 사안은 화물종사자들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근절해야할 [사회악]입니다.
2001. 1. 국토부 내부보고서가 이미 지입제는 화물종사자를 착취하고, 교통안전에 역행하고, 화물운송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망국병이 어어서 미국, 스웨덴처럼 지입제를 척결하고 1인사업자(개별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것인데 제가 입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절벽을 향하여 눈을 감고 내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날 화물종사자들의 수준입니다.
1980년대 한세대 전에 개별면허를 추진할 때는 이렇지 않았지요. 한세대가 흘러 의식수준이 나이지기는커녕 더 비굴해지고, 권력에 무릎꿇고.....
선진국에서는 화물기사가 중산층이고, 후진국에서는 1등 직업입니다. 우리가 생계비정도 밖에 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터전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별차주 지입차주, 용달차주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사회악을 척결하자는데 서명하시는 것이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 팩스번호 알려 주시면 [서명용지]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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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명 단
1. 헌법, 공정거래법, 국토부 보고서(화물운송체계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 2001. 1)에 입각한 위수탁(지 입)철폐 입법-건의
2. 사업용화물자동차 과적행위 시 운전자와 화주 동시처벌입법-건의
3. 지입회사 빈번호판(공T/E)보충처분은 1985년 이후 3차례 지입회사에게 준 특혜(대법 판결-불법증차)-반대
4.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공공복리증진역행) 재도입-반대
5. 모법 위임 없이 국토부령만으로 개별화물차량 톤급제한(5톤 미만)은 상위법 위반(헌재 판례), 철폐-건의
6. 개별화물 가변축 차량(4.5톤) 적재중량 차별 시정(대법판결-불법, 공정거래법 위반, 동일한 제원의 지입차량은 7.5 톤 등록허용)-건의
7. 서울특별시새마을교통회관은 시유지(헐값 매각조건=운수 종사자 교육 및 운수단체의 업무시설 용도)에 건축된 공공 재, 개별화물지분 양도양수 명령-건의
8. 전국단위 개별협회(현재 15개 시도협회예산 중 임원 판공비 비중이 30% 초과) 설립가능 입법-건의
9. 화물운전자복지재단과 화물공제조합 개선(명칭 환원, 분담금 한 푼 내지 않는 자의 임원배제)입법-건의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고지 설치-건의
첫댓글 좋은일 하시네요 동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케하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