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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lifesaving) 자격교육은 수상레포츠 활동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수상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질적 인 구조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상안전 자격교육을 말합니다. 수상에서 위험을 예견하고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할수 있고 수상안전 사고 발생 시 효과 적인 수상구조가 가능할 수 있는 인명구조요원을 양성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 인명구조요원 자격교육 신청 기준
자격 기준 | 교육 내용 |
· 기초수영(자유형, 평영 각 50m)이상 · 잠영 10m 이상 가능자 ·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남. 여 ※ 위 기준 미달 시 교육이수 불가함 |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 · 기본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능력 배양 · 맨몸 및 장비를 이용한 익수자 구조 · 익수자 수영구조 및 생존 수영 |
■ 인명구조요원 교육 시간(40시간 :국민안전처 기준)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제1일 | 수영검정, 수영숙달(3) | 레스큐 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5) | ||||||
제2일 | 익수자 수영구조(4) | 생존을 위한 수영(4) | ||||||
제3일 | 수상 일반상식(4) | 인명구조원의 자세(2), 외상처치(2) | ||||||
제4일 | 기본 인명 구조술(6) | 익수자 운반(2) | ||||||
제5일 | 경추환자 구조(2) 및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6) |
■ 인명구조요원 평가기준
항목 | 종목 | 배점 | 참고사항 |
출석태도 | 1일 1점 | 5 | - 참석시간 및 태도 평가 - 총 10의 교육시간 불참 시 미 이수처리 |
이론평가 | 응급처치, 관련법령 1문항 1점(20) | 20 | - 20문항 이상으로 인명구조원의 역할과 의무, 응급처치 종합구조 평가 - 300%이상을 가지고 교제출제 |
응급처치 | 필기평가 실기평가 | 25 | - 기도폐쇄, 심폐소생술(성인, 영아 구분), 인공호흡, 출혈과 쇼크, 골절처치, 운반법 등을 종합평가 - 마네킹, 부목과 붕대, 들 것 등 장비활용 |
영법 | 기본 영법 입영 잠영 | 20 | - 기본영법 자유형, 평영 ,횡영 중 택1 - 입영은 양 손목이 수면 밖으로 나온 상태 4분 평가 - 잠영은 1m이상 수면하에서 15m이상 평가 |
종합구조 | 맨몸, 장비구조, 잡힘 탈출, 중량 운반 | 30 | - 입구, 접근, 구조 , 운반에 따른 종합구조 평가 - 목이나 손목에 따른 잡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 수중 마네킨의 운반 25m이상 평가 |
평가결과 | 득점합계 | 100 | - 70점 이상시 합격, 자격증 발급 - 70점 미만시 재검정 및 수료증 발급 |
실 격 | 응시자의 시험포기(), 0점 처리가 2개이상(), 현저한 사고위험(), 평과간의 지시, 통제불응(), 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