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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예상문제
[헌법]
1. 국회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각부) - 2005년 현재
(1)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2)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군사법원
(3) 정무위원회 :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4) 재정경제위원회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통일부, 외교통상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 국방위원회 :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7)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8) 교육위원회 : 교육인적자원부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10)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림부, 해양수산부
(12) 산업자원위원회 : 산업자원부
(13)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14)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노동부
(15)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부
(16)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17) 여성위원회 : 여성부
2. 현행 헌법 신설 사항 ☛ 주여 적 허범구구 최재모
① 주택개발정책 실시 ②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
③ 적법절차 조항 ④ 허가제, 검열제 금지
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⑥ 구속이유 고지
⑦ 구속통지의무 ⑧ 최저임금제
⑨ 재해예방의무 ⑩ 모성보호규정
3. 직무대행
(1) 국무회의 의장 : 국무총리 ⇒ 재경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기부장관 ⇒ 정부조직법 26조 1항
(2) 국무총리 : 재경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기부장관 ⇒ 대통령의 지명 ⇒ 정부조직법 26조 1항
4. 주요사항 개헌 연혁
8. 제헌헌법 : 대통령 간선제 9. 헌법재판소제도 신설 : 3차(2공) 10. 정당조항 ☛ 신설 : 3차(2공) 11. 헌법개정에 필수적 국민투표 도입 ☛ 5차(3공) 12. 1차개헌(발췌개헌)의 위헌성 ①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② 공고되지 않음 ☛ 토론의 자유 배제 ③ 의결이 강제 13. 8차 개헌(5공) ☛ 4.19 및 5.16 삭제 14. 소작제 ☛ 금지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 ☛ 법률에 의해 인정 15. 헌법의 역사 (1) 제헌 ①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②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③ 가족의 건강보호 ④ 대통령과부통령을 국회가 선출 ⑤ 국무총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승인 ⑥ 통제경제 내지 계획경제 ⑦ 자연자원의 원칙적인 국유화 ⑧ 공공성을 띤 기업의 원칙적인 국공영제 ⑨ 공공필요에 의한 사기업의 국공유화 ⑩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⑪ 조세법률주의 ⑫ 예산1년주의 ⑬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권) ⑭ 탄핵재판소(탄핵심판) (2) 1차 : 발췌개헌 ☛ 위헌 ①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② 양원제 ③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④ 국무위원 임명에 국무총리의 제청권 -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 공고되지 않음 ☛ 토론의 자유 배제 - 의결이 강제 (3) 2차 : 사사오입 개헌 ☛ 초대대통령 3선 제한 철폐, 무제한 입후보 ① 초대대통령 3선제한 철폐, 무제한 입후보 허용 ② 주권의 제약, 영토변경 위한 개헌은 국민투표 ③ 국무총리제 폐지 ④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 ⑤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지위 승계 ⑥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 - 초대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 국회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로 처리 (4) 3차 : 의원내각제 개헌, 기본권 강화 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허가, 검열 금지 ②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훼손 금지 ③ 복수정당제 보장 ④ 정당의 헌법상 지위 고양 ⑤ 법관의 선출을 법관 선거인단에서 ⑥ 헌법재판소 설치 ☛ 탄핵재판소, 헌법위원회 폐지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 ⑧ 경찰의 중립성 ⑨ 지자체 장 직선
(5) 4차 : 소급입법 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②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③ 부정축재자 특별처리법 ④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6) 5차 : 군정대통령제 개헌 ☛ 헌법상의 개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가비상조치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 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 신설 ②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기본권보장이 약화 ③ 극단적인 정당제 국가 ④ 단원제로 환원 ⑤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으로 ☛ 헌법재판소 폐지 ⑥ 법관의 임명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⑦ 헌법개정은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써 확정 (7) 6차 : 3선 개헌 ①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 완화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가중 ③ 국회의원의 정수 증원 (8) 7차 : 유신개헌 ① 기본권제한의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추가 ②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 대통령 및 국회의원 1/3 선출 ④ 사전적, 사후적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⑤ 대통령의 중임, 연임제한규정 無 ⑥ 국회회기 단축, 국정감사권 부인 ⑦ 헌법위원회 설치 (9) 8차 : 국보위 개헌 ① 재외국민보호 ② 국군의 국가안전보장 의무 ③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 ④ 행복추구권 ⑤ 기본적 인권의 자연권성 ⑥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⑦ 연좌제 폐지 ⑧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⑨ 환경권 ⑩ 국정조사권 신설 ⑪ 일반법관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개 부여 ⑫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 파면 배제 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
5. 피선거권
① 대 통 령 : 선거일 현재 40세, 5년 이상 국내거주
② 국회의원 : 25세
③ 기 타 : 25세,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 주민등록
6. 법원판결 : 헌법소원 不可
법원결정 : 헌법소원 可能
7. 계엄사령관
① 비상계엄 :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② 경비계엄 :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8. 국정조사권 최초규
정 : 바이마르 헌법
9. 최초의 양원제 실시 : 3차(2공)
10. 국무총리제 폐지 : 2차
11. 행정각부간의 권한 획정 : 국무회의 심의사항
12. 권한쟁의 심판 : 4인 이상(7인 참석에 과반수 찬성)
기타 : 6인 이상
13.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통지 : 피청구인(정당), 국회, 정부, 중앙선관위
1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제가요건
① 침해의 직접성 ② 침해의 현재성 ③ 구제수단의 보충성
15.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것
① 내사종결처리 ② 질의에 대한 회신 ③ 법원의 재판
16. 헌법소원 : 변호사 강제주의
17.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 위헌 : 합헌이 5:4인데도 위헌선언 不可
18. 비례의 원칙(경찰행정법), 과잉금지의 원칙(급부행정법)의 세부기준 ☛ 방목제법
① 방법의 적절성 ② 목적의 정당성 ③ 제한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19. 법원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 기본권 침해시
☛ 헌법소원 대상 // 그 외 재판은 헌법소원 不可
20. 위헌법률심사제도 : 구체적 규범통제, 위헌결정시 일반적 효력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소급효 有
21. 비레대표 국회의원
① 지역구 5석 이상
② 유효득표의 3% 이상
22.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 공고 不要
23. 국무총리 직속기구 ☛ 예법홍보(예산처, 법제처, 홍보처, 보훈처)
국무총리 소속기관 : 통일부, 재경부, 행자부
24. 감 사 원 : 국회, 법원, 헌재 공무원 직무감찰 不可
25. 감사위원 ☛ 헌법 : 5~11인, 감사원법 : 7인
감사원장 궐위시 대행 : 최장기간 재직위원 ⇒ 연장자 順
26. 임명시 국무회의 심의 要 ☛ 각국대검합
① 각군 참모총장 ② 국립대 총장 ③ 대사 ④ 검찰총장 ⑤ 합참의장
27.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소극적인 조건부 정지권
보류거부는 임기만료로 국회가 종국적으로 폐회된 경우
28. 제안 ☛ 법률 : 대통령
예산 : 정부
29. 법률을 법률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에 공포한 경우 :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
30. 전국구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 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31. 불체포특권 : 국회의 특권 + 의원의 특권 ☛ 포기 불가
32. 법률 ☛ 서명 : 성립요건
공포 : 효력발생요건 ☛ 공포는 반드시 필요
3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가능한 영역
① 적법성, 타당성
②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예산운영, 재판의 신속, 법관의 배치,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
③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본질상 동일
34. 국회법
(1) 본회의 및 위원회의 개회 : 재적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2) 소관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 : 정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3) 의안발의 : 10인 이상 찬성 要
(4) 수정동의 : 일반의안 30인, 예산안 50인
(5) 기명, 호명, 무기명투표
☛ 의장의 제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 재적 1/5 이상의 요구
(6) 긴급현안질문 : 20인 이상의 찬성
(7) 탄핵소추의 발의 : 본회의 보고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
(8) 국회의원의 징계의 종류 ☛ 경사출제 (자격심사는 아님)
① 경고 ② 사과 ③ 출석정지(30일 이내) ④ 제명
35. 개별적 법률유보조항 : 신체, 재산
36. 경비계엄 : 기본권 제한 不可
37.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Durig의 간접적용설(공서양속설)이 多.통설
38.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근로3권, 언론출판의 자유
39. 이중기준의 원칙
① 정신적 자유 제한 : 사전억제 금지, 제한사유의 명확성, 합리성, 명백.현존위험
② 경제적 기본권 제한 : 합리적 사유
40. 칼슈미트 ☛ 기본권 : 주관적 공권
제도적 보장 : 객관적 제도
41. 합헌 : 국정교과서제도, 중학교 의무교육의 순차적 시행,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 사의 수업권 제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단체행동권에 대한 제3자개입 금지, 단결권, 단체교섭권)
42. 헌법불합치 :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금지
43. 생존권 : 국가에로의 자유(적극적 공권)
4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① 명백 and 현존(명백 or 현존이 아님)
② 미연방 대법원 판례에 의해 채택
③ 우리나라도 적용가능성 有
45. 청원
① 문서로(구두로 不可)
② 모든 국가기관에
③ 법인도 가능
④ 권리침해 안 받은 자도 가능
⑤ 재판 간섭 不可
46. 국가배상의 근거 : 국가의 자기책임
47.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유추 관습 절대적 불소급
① 유추해석 금지 ② 관습형법 배제 ③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④ 형벌법규 불소급
48. 언론의 자유(헌법)
① 허가, 검열 불인정
② 언론, 출판의 사회적 책임
③ 언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규정
④ 주체는 인간(언론기관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
49.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합법성 판단의 기준 ☛ 비해명
① 비교형량의 원칙
② 해악성향 기준
③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50.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① 기대가능성 이론 : 제한의 수인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不보상
② 사적유용성 이론 : 제한된 상태에서도 사적유용성 유지시 不보상
51. 인종, 소수민족, 여성에 대한 고등교육, 고용 등에 있어서의 평등보호 시책
☛ Affirmative Action(적극적 평등화 행위론), Benign Treatment(호의적 처우)
5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초 규정 : 바이마르 헌법
53. 기본권 제한 법률의 요건 : 일반성, 명확성, 구체성, 비례성 (처분성은 아님)
54.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
55. 헌법소원의 요건인 보충성의 예외 : 법령에 의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
56.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1) 기본권보장 : 주관적 공권, 최소한 제한, 전국가적 권리, 헌법개정권력 구속
(2) 제도적보장 : 객관적 법규범, 최소한 보장, 국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 헌법개정권력
불구속
☛ (1)(2) 모두 재판규범
57. 헌법에서 직접 연령제한 규정 : 대통령 피선거권(40세)
58. 법관의 제3자적(대사인적) 효력설에 관한 간접적용설 ☛ 법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 인정
59. 외국인에 재한 可能 : 참정권, 직업선택권, 출입국요건
외국인에 제한 不可 : 급여청구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60. 대체정당 창설 可否
(1) 헌재의 강제해산 결정시 : 不可
(2) 중앙선관위 등록 취소시 : 可能
61. 특별귀화의 요건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 有, 대통령의 승인 + 법무부 장관의 허가
62. 보통귀화의 요건
① 5년 이상 계속 거주(거주요건 無) ② 품행단정
③ 20세 이상, 본국법에 의해 능력이 있을 것 ④ 독립하여 생계유지 가능
⑤ 6월 내에 국적 상실
63. 프랑스 인권선언
①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 대하여 최초로 성문법적 정의
② 권리보장, 권력분립 없는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
64. 위헌정당 해산제도 : 독일기본법(방어적 민주주의)
65. 성문헌법이라 해서 모두 경성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66. 선거연령 규정 : 법률
67. 제도적 보장(칼슈미트)
① 자유와 제도는 다르다.
② 최소한의 보장
③ 입법으로 제한 가능하나 페지는 불가
④ 예 : 직업공무원 제도
68. 헌법개정
① 개정한계에 관한 규정 無
②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도의 변경은 헌법개정권력으로 可能
③ 개정한계 인정설이 다수설
69. 헌법에 직접규정 : 지방의회 설치근거
70. 제헌헌법 : 대통령 간선제
71. 헌법재판소제도 신설 : 3차(2공)
72. 정당조항 ☛ 신설 : 3차(2공)
73. 헌법개정에 필수적 국민투표 도입 ☛ 5차(3공)
74. 1차개헌(발췌개헌)의 위헌성
①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② 공고되지 않음 ☛ 토론의 자유 배제
③ 의결이 강제
75. 8차 개헌(5공) ☛ 4.19 및 5.16 삭제
76. 소작제 ☛ 금지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 ☛ 법률에 의해 인정
77. 헌법의 역사
(1) 제헌
①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②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③ 가족의 건강보호 ④ 대통령과부통령을 국회가 선출
⑤ 국무총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승인
⑥ 통제경제 내지 계획경제 ⑦ 자연자원의 원칙적인 국유화
⑧ 공공성을 띤 기업의 원칙적인 국공영제
⑨ 공공필요에 의한 사기업의 국공유화
⑩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⑪ 조세법률주의
⑫ 예산1년주의 ⑬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권) ⑭ 탄핵재판소(탄핵심판)
(2) 1차 : 발췌개헌 ☛ 위헌
①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② 양원제 ③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④ 국무위원 임명에 국무총리의 제청권
-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 공고되지 않음 ☛ 토론의 자유 배제
- 의결이 강제
(3) 2차 : 사사오입 개헌 ☛ 초대대통령 3선 제한 철폐, 무제한 입후보
① 초대대통령 3선제한 철폐, 무제한 입후보 허용
② 주권의 제약, 영토변경 위한 개헌은 국민투표
③ 국무총리제 폐지 ④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
⑤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지위 승계 ⑥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
- 초대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 국회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로 처리
(4) 3차 : 의원내각제 개헌, 기본권 강화
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허가, 검열 금지
②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훼손 금지
③ 복수정당제 보장 ④ 정당의 헌법상 지위 고양
⑤ 법관의 선출을 법관 선거인단에서
⑥ 헌법재판소 설치 ☛ 탄핵재판소, 헌법위원회 폐지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 ⑧ 경찰의 중립성
⑨ 지자체 장 직선
(5) 4차 : 소급입법
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②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③ 부정축재자 특별처리법 ④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6) 5차 : 군정대통령제 개헌 ☛ 헌법상의 개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가비상조치법이 규 정한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
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 신설
②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기본권보장이 약화
③ 극단적인 정당제 국가
④ 단원제로 환원
⑤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으로 ☛ 헌법재판소 폐지
⑥ 법관의 임명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⑦ 헌법개정은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써 확정
(7) 6차 : 3선 개헌
①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 완화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가중
③ 국회의원의 정수 증원
(8) 7차 : 유신개헌
① 기본권제한의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추가
②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 대통령 및 국회의원 1/3 선출
④ 사전적, 사후적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⑤ 대통령의 중임, 연임제한규정 無
⑥ 국회회기 단축, 국정감사권 부인
⑦ 헌법위원회 설치
(9) 8차 : 국보위 개헌
① 재외국민보호 ② 국군의 국가안전보장 의무
③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 ④ 행복추구권
⑤ 기본적 인권의 자연권성 ⑥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⑦ 연좌제 폐지 ⑧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⑨ 환경권 ⑩ 국정조사권 신설
⑪ 일반법관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개 부여
⑫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 파면 배제
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10) 9차 :대통령 직선제 개헌
78.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 보완된 내용 ☛ 주여, 적은 허범구구 최재모입니다.
① 주택개발정책 실시 ②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
③ 적법절차 조항 ④ 허가제, 검열제 금지
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⑥ 구속이유고지
⑦ 구속통지 의무 ⑧ 최저임금제
⑨ 재해예방의무 ⑩ 모성보호규정
79. 정당의 강제해산
① 헌법보장적 기능 ② 직접 효력조항
③ 전투적,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 ④ 정당의 일반결사에 대한 특권조항
80. 정당의 헌법상 지위
① 헌법기관설 ② 중개적 권력체설 ③ 국가기관설 ④ 사법적 결사설
81. 저항권 ☛ 헌법 : 간접적 인정 // 판례 : 부인
82. 헌법변천의 개념적 표지 : 상당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무의식적 변화 ☛ 헤세는 반대
83. 별건체포.구속 : 불인정
84. 개헌 특징
제헌 : 대통령 간선제 1차 :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2차 : 국민투표제 채택 3차 : 내각책임제 채택
4차 : 공민권 제한근거 마련
85. 한번도 채택되지 않은 것 : 양당제도, 자문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
86. 현행헌법 전문에 최초로 반영 : 임시정부의 법통
87. 국가주권설 : 타협이론, 국가법인설이 근거
88. 법치주의의 예외 : 계엄선포권
89. 헌법에 규정
① 경제의 민주화 ②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③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개발, 보전 ④ 사회정의 실현 위한 경제정책(경제제도 아님)
90. 역대 헌법재판기관
1공(제헌) :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2공(3차) : 헌법재판소
3공(5차) : 대법원
4공(7차) : 헌법위원회
5공(8차) : 헌법위원회
6공(9차) : 헌법재판소
91. 단원제 : 루소, 시이예스
양원제 : 몽테스키외, 브라이스
92. 시이예스 : 제2원이 제1원과 동일한 결정을 한다면.....
93. 계엄시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하는자
① 범위가 전국일 때 : 대통령
② 범위가 일부지역일 때 : 국방부장관
94. 가처분 인정
(1) 헌재법 ☛ 정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2) 판 례 ☛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