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소화기 작동원리
(화재의 자동 소화 기능)
기름 또는 음식물 조리중 과열로 온도가 상승하면 전자 센서를 통해 온도(100 °C)이상의 과열이 발생되면 경보음과 동시에 수신부의 예비화재 LED가 점등되며 즉시 차단 밸브를 작동 시켜 가스를 차단합니니다.
그러나 기름이나 음식물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온도가 상승하여 화재 (140 °C)이상의 온도가 8초이상 지속되면 소화기 작동 장치가 동작되면서 소화약제 (강화액 혹은 분말 )가 방사 자동 소화됩니다.
수신부에 이상 압력신호가 표시 됩니다.
자동식소화기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101)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할 것. 다만,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나. 감지부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 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자동식 소화기의 설치기준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 각 세대별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를 말하며, 가스를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가스가 누설될 경우에는 가스누설에 대한 자동경보를 하고 화재의 열을 감지하여 가스밸브를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자동방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스만 누설될 경우에는 소화약제는 방출되지 않는다.
◦ 소화약제 방출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해당 방호면적(주방의 가스렌지)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고 환기구 청 소부분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감지부
화재의 열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감지부는 온도를 감 지할 수 있는 온도센서(thirmister)로 되어 있다. 설치위치는 환기구 중앙근처에 설치하며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된 유효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가스가 누설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스배관에 설치된 밸브를 구동력으로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미터 이내의위치에 설치하고 확인․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탐지부
가스누설을 탐지하는 탐지기를 말한다. 가스가 누설되면 가스를 탐지하여 수신부에 송신하면 경보가 울리 고, 탐지기와 수신부에 가스누설표시등이 점등된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LPG)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에서 30㎝ 이내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LNG)를 사용하는 세대인 경우 천정에서 30㎝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수신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크기가 작으며 화재표시등, 가스누설표시등, 경보장치, 가 스누설차단장치 수동 개방 및 폐쇄, 복구, 전원, 표시등이 있다.
◦ 소화용기
소량의 약제를 가진 간이형 용구가 설치되며 주로 ABC분말약제나 강화액이 사용된다.
[출처] 자동식 소화기의 설치기준|작성자 무안
현재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인주택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아파트 렌지후드에 소화기설치 법조항에는
설치근거 : 국가화재안전기준 제4조 1항7호에따라
아파트 각세대별 주방에 설치한다.
설치대상 :
1994년 07월 20일 기준 : 11층 이상인 아파트
11층 이상에 설치
1997년 09월 27일 기준 : 11층 이상인 아파트
6층 이상에 설치
2004년 05월 29일 기준 : 아파트 전 층에 설치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