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설정 계약서
도서명 : 접경지역 개론
상기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신광식(이하 ‘갑’이라 한다)와 출판권자 (도)범한(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출판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출판권 및 전송권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줄임)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 2 조 출판권의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조 배타적 이용
이 계약의 유효 기간 중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도서 및 기타 형태로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차 저작물의 경우는 제17조에 의거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제목 등의 저작권 및 상표 사용권
본 저작물의 제목 및 시리즈 제목 등의 표기 사항에 대한 저작권은 을에게 있으며, 을은 본 저작물의 제목 및 시리즈 제목 등을 을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출판권 및 전송권의 존속 기간
(1)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초판 발행일로부터 3년 간 존속한다.
(2) 본 저작물의 전송권 존속 기간은 별도로 기한을 명기하지 않는 한 출판권 존속 기간과 동일하다.
제 6 조 원고 등의 인도
(1) 갑은 본 계약 후 2019년 9월 20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와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을은 원고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갑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1) 갑은 본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본 저작물에 의해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 갑은 이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8 조 발행의 의무와 시한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개월(10월 말) 안에 본 저작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출판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 조 교정의 책임
본 저작물의 교정에 관한 책임은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갑에게 있다. 다만 을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비용의 부담
(1) 본 저작물의 제작, 선전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저작권의 표기 및 발행 부수의 증명
(1) 갑이 세계 저작권조약(UCC) 상의 저작권 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을은 이에 응하여 ⓒ 표시(ⓒ기호+저작권자의 이름+최초발행년도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2) 검인지는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13 조 장정・부수・책값 등
본 저작물을 출판 배포함에 있어서 체제, 장정, 책값・발행부수 중판(또는 증쇄)의 시기 및 홍보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제 14 조 저작권 사용료 등
(1) 을은 본 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인세)를 초판에 한하여 받지 않으며, 2쇄 500부 초과시 10%의 인세를 지급한다.
제 15 조 증정 부수 및 도서 구입
(1) 을은 본 저작물 중 50부의 책을 갑에게 증정한다. 개정판 또는 증보판 2쇄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2) 갑이 15조 (1)의 부수를 초과하여 본 저작물을 구입할 경우, 100부 이하인 경우에는 정가의 80%, 100부 이상인 경우 정가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고,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개정판・증보판・후속판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 후속판(본 저작물의 제목 또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7 조 2차적 사용 및 전송권
(1) 이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 본 저작물이 번안・연극・영화・방송・녹음・녹화・CD롬・MP3・인터넷 등에 2차적으로 사용될 경우 및 전송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한다.
(2) 2차적 사용과 관련하여 전송권의 설정 계약은 일반적인 전자책의 경우 판매금액의 20%로 하며, 특별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8 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 갑이 본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에는 미리 을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19 조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질권 설정
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0 조 계약 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내용을 추가, 삭제, 기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1 조 계약의 갱신
이 계약은 계약 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쪽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고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제 22 조 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을은 이미 발행된 책의 재고품을 배포할 수 있다.
제 24 조 화재・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에 관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제 25 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 25 조 소송의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 26 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상기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기명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9 월 25 일
대표 저작권자(갑)
성 명 : 신광식
전 화 번 호 : 010-6776-2550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75길 57 103동 901호
출판권자(을)
도서출판 범 한
성 명 : 이 낙 용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374 우남상가 102호
전 화 : 02-2278-6195 (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