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탁구협회 부수하향 신청
**기간: 2024. 1.22(월) ~2.16(금)
**신청: 해당 시.군협회
**내용:
1,경북탁구협회 동호인 등록하신분만 신청가능 . 시.군 협회
로 문의 후 공문과 근거자료 제출
2,신청 경로→신청자가 해당시군협회로 / 시.군 협에서는 경북탁구협회로 /
부수심의위원회 결과 후 해당 시.군 협회로 통보/ 해당 협회
에서 신청자에게 통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청내용 및 결과는 까페에 공지하
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담당자: 서임성 010-3949-9561
grtt84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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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북탁구협회 하향조정 신청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인 선수는 본회 탁구협회장에게 부수 하향을 신청 할 수 있다.
1. 종전 부수 승급이후에 발생된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부수 하향 신청일 현재 ‘1부 ~ 6부’로서 만 60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부수 하향 신청일 현재 ‘에이스 부’로서 만 50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의 자격요건을 확인 후 본회 탁구협회장은 부수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부수 하향을 신청한 동호인의 부수를 년 1회 하향조정 할 수 있다. 단, 하 향조정된 부수의 적용시기는 부수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지일로 하며, 본회 탁구협회장은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3) 하향신청 자격요건
1. 경북동호인등록 2년이상 유지한 동호인 선수.
2. 본회에서 대회승인한 경북 관내에 경북오픈, 전국오픈대회 연간 3회 이상 참가한 자.
단) 제4조 1항 1호의 사유로 신청 할 경우 제외
3. 본회가 공지한 당해 부수조정신청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각 시, 군협회 공문으로 본회(부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단) 경북부수관리위원회에 하향신청한 동호인 선수가 부수하향이 승인된 후 당해에 경북탁구협회에서
승인한 대회에 출전하지 않거나, 출전하여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승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