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FRS는 2012. 6. 30. 현재 유효한 기준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법인세법 또한 2012. 6. 30.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내용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Ⅰ. 금융부채의 개념 및 분류
1. 금융부채의 개념
금융부채의 개념 |
[ K-IFRS ] 제1032호 문단 11, AG4, AG5, AG10~AG12 |
[ K-GAAP ] 제21호 문단 31, 32, 38 |
- 금융부채란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금융상품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예: 매입채무, 지급어음주1), 차입금, 사채, 공매자주2)가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 등)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예: 매도옵션)
②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예: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자기지분상품으로 상환해야 하는 금융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해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서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예: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매도콜옵션)
※ 다음의 부채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와 관련된 지급 의무: 법률적 요구사항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지급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
*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의제의무: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 선수수익 또는 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 등: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고 있음(부채 중 금융부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부채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의무임.
*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함 |
[ 법인세법 ] |
- 해당사항 없음. |
주1) 국채지급어음도 포함. 국채지급어음을 교부한 자는 국채로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가지게 되지만, 이를 발행한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채지급어음을 교부한 자도 금융부채를 발행한 것으로 분류함.
주2) 차입한 금융자산을 매도하고 동일한 종류의 금융자산을 아직 매입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공매자라고 함.
2-(1).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상품의 분류 |
[ K-IFRS ] 제1032호 문단 15~18, 22, 24, 26, 28, 제1039호 문단 9, 적용지침 AG4 |
[ K-GAAP ] 기업회계기준 해석 32∼77 |
-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최초 인식 시점에 ① 계약의 실질과 ②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 주1)
→ 발행한 상환우선주는 발행 조건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 금융자산의 정의: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참조
* 금융부채의 정의: ‘1. 금융부채의 개념’ 참조
* 지분상품의 정의: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참조 |
- K-GAAP은 금융상품을 법적 형식에 따라 분류
→ 상환우선주는 항상 자본으로 분류
* (해석 32-77) 이익소각의 경우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주석으로 공시함.
* (상법 제451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으로 보며, 자본감소의 절차가 아닌 이익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액면총액과 자본금의 금액이 달라지게 됨. |
[ 법인세법 ] |
- 발행한 금융상품의 법적형태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 법인세법은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상환우선주에 지급한 배당금은 잉여금의 처분인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음 주2).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 ]
① [ 서이46017-10416, 2002.3.7. ]
-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 투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금액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2-2019, 1993. 7. 8)을 참고하기 바람.
② [ 법인 46012-2019, 1993.7.8. ]
-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③ [ 원천세과-2385, 2008.10.30. ]
-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④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2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단, 제1032호 문단 16A~16F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지분상품 |
- K-GAAP과 법인세법은 발행한 금융상품의 법적 형태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K-IFRS는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을 계약의 법적 형식 보다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K-IFRS를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발행된 상환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하게 되는 상황이 가능해짐.
→ K-IFRS를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
주1)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해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으로 금융부채에 해당함.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 이전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 형식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적 형식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음.
주2) 세법은 상환우선주에 대해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 지출도 배당으로 처리하여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과 K-IFRS를 적용하는 법인간에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이는 상환우선주에 대해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배당 또는 이자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일률적으로 자본으로 분류하고 배당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임[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10. 8. 24.].
구 분 |
누적적 상환우선주 |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
상환우선주 |
상환우선주에 지급하는 배당금 |
상환우선주 |
상환우선주에 지급하는 배당금 |
K-IFRS |
부채로 분류PV (상환해야 할 금액 및 배당금) |
이자비용 |
부채로 분류PV (상환해야 할 금액) |
배당(잉여금의 처분) |
K-GAAP |
자본으로 분류 |
배당(잉여금의 처분) |
자본으로 분류 |
배당(잉여금의 처분) |
일반기업회계기준 |
자본으로 분류 |
배당(잉여금의 처분) |
자본으로 분류 |
배당(잉여금의 처분) |
법인세법 |
자본으로 분류 |
손금불산입 |
자본으로 분류 |
손금불산입 |
▣ [ 사례: 상환우선주의 발행 ]
: A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012년 1월 중 상환우선주를 주당 1,257원에 발행하여 모두 B기업이 인수하였으며, A기업은 만기일에 주당 1,500원으로 상환하였음.
* 주당 액면금액: 1,000원
* 발행한 주식 수: 10주
* 배당금은 주당 액면가액의 10%를 배당(누적적)
* 주식인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환권 행사 가능
* 상환만기일: 2015.12.31.
* 유효이자율은 12%인 것으로 가정
[ K-IFRS에 따른 회계처리 (A기업) ]
[ 2012년 ]
발행일 |
현금 및 현금성자산 12,570
현재가치할인차금 2,430 |
상환우선주(금융부채) 15,000 |
배당금 지급일 |
이자비용 1,508 |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
현재가치할인차금 508 |
▣ [ 세무조정 ]
◇ [2012년]
* 상환우선주(금융부채) 15,000 손금불산입 유보
* 현재가치할인차금 2,430 손금산입 △유보
*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12,570 손금산입 기타
* 이자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 508 손금불산입 유보
* 이자비용(현금배당) 1,000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가 법인(B기업)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함. 만약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배당을 지급한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K-IFRS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의 사례(여러가지 조건이 부여된 금융상품) |
[ K-IFRS ] 제1032호 문단 15~18, 22, 24, 26, 28, 제1039호 문단 9, 적용지침 AG4 |
- 풋가능 금융부채(풋이 행사되면 발행자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의 금융자산으로 해당 금융부채를 재매입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계약)
→ 금융부채
→ 단, 제1032호 문단 16A~16F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지분상품
- 확정 가격으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매입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옵션
→ 지분상품
- 확정 가격으로 변동가능한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매입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옵션
→ 금융부채
- 변동가능한 가격으로 확정된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매입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옵션
(예 : 향후 금 100온스의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대가로 자기지분상품 100주를 인도하는 계약)
→ 금융부채
- 변동가능한 가격으로 변동가능한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옵션
→ 금융부채
-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의 요소)
→ 지분상품
- 특정 금융상품의 상환이 전적으로 발행자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는 금융상품
→ 지분상품
-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의 발생 결과에 따라 결제방법이 결정되는 금융상품*1)
→ 금융부채
*1) 세법이 개정되면 상환되어야 하는 우선주 : 금융부채 상장될 경우 상환되어야 하는 우선주 : 지분상품
- 결제방법을 여러 가지 중에서 발행자 또는 보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 금융부채
→ 단, 어떤 결제방법이 적용되더라도 지분상품이 되는 경우는 제외
- 언제든지 현금으로 상환받을 권리가 부여된 지분
(예 : 개방형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신탁, 파트너십, 일부 조합의 지분보유자 또는 조합원 지분) → 금융부채
- 상환우선주
→ 상환우선주에 부여된 조건에 따라 지분상품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
- 복합금융상품
→ 발행된 금융상품의 요건을 평가하여 각 요소별로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으로 분류 |
3. 금융부채의 분류 및 분류 요건
금융부채의 분류 및 분류 요건 |
[ K-IFRS ] 제1032호 문단 AG4 제1039호 문단 9, AG4B, AG15, B11 |
[ K-GAAP ] 제21호 N/A |
-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이거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금융상품 집합인 경우
*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부채주1):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
㈀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의도로 발행
㈁ 최초 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행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금융부채 주1)
㈂ 파생상품인 경우(단,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단기매매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없음.
※ 공시가격이 있는 채무상품으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발행자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의사가 있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있음.
② 기타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부채
※ 기타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예시
- 당좌차월
- 장(단)기 차입금
-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
- 임대보증금
- 예수보증금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예수금
- 사채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 금융부채의 분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
- K-IFRS를 적용함에 따라 주식매입선도나 주식에 대한 매도풋옵션이 총액기준으로 실물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미래에 자기주식 재매입에 필요한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하여야 함.
→ 부채비율 상승 및 자기자본비율 감소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엄격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지정을 통해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상당히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로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기업내 비교가능성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됨. |
[ 법인세법 ] |
- 해당 사항 없음. |
주1)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구성되는 집합이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최근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개별 금융상품이 실제로는 더 긴 기간 동안 보유되더라도 당해 금융상품은 단기매매항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Ⅱ.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및 측정
1.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
[ K-IFRS ] 제1032호 문단 28~32, 41 제1039호 문단 14, 실무적용지침 B.32 |
[ K-GAAP ] 제9호 문단 15 |
-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최초로 인식함.
→ 금융자산과는 달리 재무상태표에 최초로 인식하기 위해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지 않음.
- 복합금융상품주1)의 최초 인식
* 비파생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행하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해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모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발행자는 부채요소주2)와 자본요소주3)를 분리하여 표시해야 하므로,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요소와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별도로 분리해서 인식해야 함.
*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하지는 않음. |
-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화폐성 외화부채로 본다.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비화폐성 외화부채로 본다.
다만, 전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화폐성 외화부채로 본다. |
[ 법인세법 ] |
- 권리ㆍ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으로 함. |
주1) 복합금융상품이란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확정된 수량의 보통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이며, 발행자의 관점에서 금융부채의 요소와 지분상품의 요소로 구성됨.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은 조기상환규정이 있는 채무상품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거래 또는 분리형 주식매입권이 있는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발행자는 재무상태표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해서 표시해야 함.
주2) 부채요소란 사채가 전환되기 전까지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계약
주3) 자본요소란 전환사채 발행자의 보통주를 확정된 수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자에게 부여한 콜옵션
[ 참고사항 ] K-IFRS에 따른 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구 분 |
(정형화된 거래에 의한) 금융자산 |
금융부채 |
인식 |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선택해서 적용 |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 |
제거 |
상동 |
계약의 이행ㆍ취소ㆍ만료로 금융부채가 소멸하는 때 |
※ 금융자산은 매매일 또는 결제일 중 선택해서 회계처리할 수 있으나, 금융부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이를 선택할 여지가 없음.
2.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
[ K-IFRS ] 제1032호 문단 28~32, 41, 제1039호 문단 9, 43 |
[ K-GAAP ] |
-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최초로 인식함.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주1)
②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융부채 :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에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
*) 거래원가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 거래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 포함), 고문, 중개인 및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 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의 부과금 및 양도세 등
◎ 거래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
* 채무할증액이나 채무할인액
* 금융원가나 내부관리ㆍ보유원가
-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측정 방법
①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결정
②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해서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을 결정
→ 따라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동일해야 하며,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시점에는 어떠한 손익도 발생하지 않음.
※ 복합금융상품의 발행 시 거래원가가 발생한 경우
*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하면서 거래원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해야 함.
* 주식 발행과 동시에 당해 주식 이외의 다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원가와 같이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한 공동의 거래원가는 유사한 거래와 일관성을 가지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해서 각 거래별로 배분해야 함. |
- 부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최초로 인식함.
① 파생상품부채 :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
② 파생상품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 :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원가
*) 취득부대비용이란 유가증권의 대가 이외에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증권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세금
◎ 취득부대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
* 금융비용과 보유에 따른 비용 |
- 동일한 금융부채이더라도 K-IFRS에 따라 당기손인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거래원가가 최초 인식시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취득원가가 종전과 달라지게 됨.
- 거래원가와 취득부대비용의 정의 및 포함되는 항목은 유사함. |
[ 법인세법 ] |
- 법인세법상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당초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서면2팀-1680, 2007. 9. 13.)
② 상환할증금 지급약정이 있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에 상환할증률에 의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재법인-323, 2005. 10. 27.)
③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 당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격(서이 46012-11998, 2003. 11. 20.)
- 법인세법상 출자전환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
③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 협약을 체결한 법인
→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
④ 그 외의 법인
→ 취득 당시의 시가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 또는 신주인수권조정 금액 : 손금산입(△유보)
*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대가 금액 또는 신주인수권대가 금액 : 익금산입(기타)
* 상환할증금 : 손금불산입(유보)
② 전환권조정 금액 또는 신주인수권조정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 손금불산입(유보)
③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 발행시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금액 : 손금산입(△유보)
* 발행시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 : 익금산입(기타)
* 발행시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조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과 대체되는 금액 : 익금산입(유보)
④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
*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
*)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의 손금산입시기(서이 46012-11879, 2003. 10. 27.)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사채상환할증금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됨.
- 신주인수권의 매입ㆍ소각시 발생하는 손실의 법인세법상 처리(재법인 46012-62, 2003. 4. 15.)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ㆍ소각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주1) 부채의 공정가치는 부채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금액 |
[사례1 : 최초 인식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
A기업은 2012년 초에 2,000권(권당 액면금액 1,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음.
- 만기 : 3년
- 총 발행금액 : 2,000,000원
- 이자 : 매년 말 연 6%(명목이자율)로 지급
- 전환조건 : 사채의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사채 권당 250주의 보통주로 전환 가능
- 사채의 발행시점에 전환옵션이 없는 유사한 채무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은 9%인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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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면 아래와 같음.
(단위 : 원)
원금의 현재가치*1)(= 2,000,000 × 0.7722) 1,544,367
이자의 현재가치*2)(= 120,000 × 2.5313) 303,755
합계(= 부채요소) 1,848,122
부채의 발행금액 2,000,000
자본요소(사채의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잔액) 151,878
*1) 만기인 3년 후에 지급해야 하는 2,000,000원의 현재가치(할인율 9% 사용)
*2) 3년 동안 매년 말에 지급해야 하는 120,000원의 현재가치(할인율 9% 사용) |
[ K-IFRS에 따른 회계처리 ] |
전환사채 발행일 |
현금 및 현금성자산 2,000,000 |
전환사채 1,848,122
전환권대가 151,878 |
[ 세무조정 ] |
[전환사채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환권대가 151,878 익금산입 기타
전환사채 151,878 손금산입 △유보*)
*) 전환사채에 대한 △유보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인식한 전환사채 처리시 또는 전환권 행사시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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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
A기업은 발행자의 콜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음.
-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 60원
- 발행자의 콜옵션 또는 자본으로의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발행가액 : 57원
-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에 내재된 발행자의 콜옵션 특성의 가치 : 2원(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계산) |
A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면 각 요소에 배분되는 가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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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에 따른 회계처리 ] |
전환사채 발행일 |
현금 및 현금성자산 60 |
전환사채 55
전환권대가 5 |
[ 세무조정 ] |
[전환사채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환권대가 5 익금산입 기타
전환사채 5 손금산입 △유보 |
[사례3 :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청구 및 만기상환] |
A기업은 2012년 초 액면가액이 100,000원인 전환사채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액면 발행하였음.
- 액면가액 : 100,000원(표시이자율 7%, 매연도 말 후급,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15%)
- 발행가액 : 100,000원
- 전환조건 : 사채발행가액 200원당 1주(액면금액 : 50원)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 만기 : 2014년 말
- 원금 상환 방법 : 전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해 액면가액의 116.87% 상환 발행한 전환사채 중 50%에 대해 2014년 초 전환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
(단위 : 원)
원금의 현재가치*1)(= 116,870 × 0.6576) 76,854
이자의 현재가치*2)(= 7,000 × 2.2834) 15,984
합계(= 부채요소) 92,838
부채의 발행금액 100,000
자본요소(사채의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잔액) 7,162
*1) 만기인 3년 후에 지급해야 하는 116,870원의 현재가치(할인율 15% 사용)
*2) 3년 동안 매년 말에 지급해야 하는 7,000원의 현재가치(할인율 15% 사용) |
[ K-IFRS에 따른 회계처리 ] |
[2012년] |
2012년 초 발행일 |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00
전환권조정 24,032 |
전환사채 100,000
사채상환할증금 16,870
전환권대가 7,162 |
2012년 말 |
이자비용 13,926 |
현금 및 현금성자산 7,000
전환권조정 6,926 |
[2013년] |
2013년 말 |
이자비용 14,964 |
현금 및 현금성자산 7,000
전환권조정 7,964 |
[2014년] |
2014년 초 50% 전환청구 |
전환사채 50,000
사채상환할증금 8,435
전환권대가 3,581 |
전환권조정 4,571
자본금 12,500
주식발행초과금 44,945 |
2014년 말 |
이자비용 8,071 |
현금및현금성자산 3,500
전환권조정 4,571 |
2014년 말 전환사채의 상환 |
전환사채 50,000
사채상환할증금 8,435 |
현금및현금성자산 58,435 |
[ 세무조정 ] |
[2012년]
① 전환사채 발행
전환권조정 24,032 손금산입 △유보
사채상환할증금 16,870 익금산입 유보
전환권대가 7,162 익금산입 기타
② 기말 전환권조정 상각
전환권조정 6,926 손금불산입 유보 |
[2013년]
① 기말 전환권조정 상각
전환권조정 7,964 손금불산입 유보 |
[2014년]
① 전환사채 50%에 대한 전환
전환권조정 4,571 손금불산입 유보
사채상환할증금 ,435 손금산입 △유보
주식발행초과금 3,864 익금산입 기타
② 기말 전환권조정 상각
전환권조정 4,571 손금불산입 유보
③ 전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환사채 50%에 대한 만기 상환
사채상환할증금 8,435 손금산입 △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