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정필균법률그룹 에서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 영주권 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스타트업 이란 ?
캐나다에서 스타트업을 하길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 하는 영주권 프로그램 입니다.
즉
외국인(캐나다인이 아닌) 분이 캐나다 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전할만한 프로그램 이죠.
5명의 구성원을 모아서 캐나다 정부 이민국에서 승인한 3개의 단체
(Incubator,r Venture Capital , Angel Investor) 에서 투자확약서 (LOS) 를 받게 되면
영주권을 우선 지급 해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최대 1년 6개월 또는 3년 내에 영주권을 우선 발급 받고 캐나다 입국 할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여기서 한가지더 ..!!!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우선 입국하기를 원하는사람들은 Open Work Permit 를 제공 !!!
먼저 입국해서 가족들과 정착을 할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입국 또는 영주권을 받고 있고 ....
1년기준 최대 3000 까지만 제한을 둔 연방정부이민 프로그램 사업 이민 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LOS 투자확약서를 작년에 획득 하셨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희 정필균법률그룹에서는 스타트업비자 이민 을 대행하며 많은 분들에게 영주권을 획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지원하고 계시답니다.!!!
자녀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해외대학을 고려 하시는 분들 ...
캐나다 경험이민 (Express Entry) 혹은 주정부 이민 (PNP)를 노리고 입국하셨으나
최근 변동된 이민 정책으로 점수가 안되시는분들
35세 이상의 나이로 기타 영주권 신청시 나이점수 때문에 점수가 낮아지는 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취업 또는 유학등) 이민 루트가 개인의 Needs 및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기초 수준의 영어실력
이미 입국 하신지 3~4년 이상 지난 분들 (더 이상 다른 이민 방도가 없는 상황)
이거을 알고 계신가요??
캐나다 영주권을 받게 되면 받는 혜택들...!!!
1.한국국제학교 의 시스템과 동일한 교육시스템 캐나다 공립학교를 무료로 수업가능.
(1년학비 1600만원 / 영주권자 무료 )
2.캐나다 명문대 토론토대학,UBC대학, 워털루대학,맥길대학 등등 대학학비가 최대 1/10 저렴.
(국제학생 6000 만원/년 영주권자 600만원/년)
3. 캐나다 정부 학자금 대출과 보조금 혜택이 가능하다
캐나다 대학 진학시 학자금 대출 신청이 낮은 이자율로 신청이 가능하며, 부족직군의 경우 주정부 보조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학비 보조금, 취업 보조금 등)
4. 대학 진학 시 파트타임 풀타임 공부와 취업에 제한이 없다.
유학생의 경우 학생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풀타임 (한학기 9학점 이상, 3과목이상 혹은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공부를 하며 공부 기간동안 주당 20시간씩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한 학기에 한과목부터 제한없이 수강하며 동시에 시간제한 없이 일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며 학력을 높이는 것이 유동적입니다.
5. 대학 진학 시 입학 학과 제한이 없다
캐나다 대학에는 유학생이 입학이 불가능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약대,의대, 법대, 교대등 의료분야와 사회복지사,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대한 제한이 있으며, 학교별로 유학생 자리제한이 있어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6. 캐나다 어디서든지 취업, 학업 거주가 가능하다
영주권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소관이므로, 영주권 취득시 퀘벡주를 포함한 모든지역에서 취업, 학업, 거주가 가능하며, 주정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자 걱정이 없고,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영주권은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증빙서류인 영주권 카드는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서 체류하면 연장이 쉽게 가능합니다. 또한 5년 중 3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하면, 캐나다 시민권 시험 이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8. 가족 초청 및 배우자 초청이민이 가능하다
영주권과 시민권자인 경우, 추후 부모님이나 배우자에 대한 초청이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의 부모와 배우자도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9. 캐나다 거주자 세금혜택 및 정부 보조금 혜택
영주권의 경우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각종 세금 혜택 및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부동산 매매시 외국인 취득세 20%가 부가되며, 소득이 없을 경우 저소득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남자의 경우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인 경우 병역이 필수 의무 입니다. 만 24세가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조건없이 해외체류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지만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유학의 경우 25세에서 27세까지 가능하지만 영주권 취득시 국외여행 연장이 가능하여,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커리어를 쌓는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11. 미국 대학 진학시 유리하다
미국 명문대를 가기 많은 학생들이 미국 중소 도시 보딩스쿨을 통해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 준비를 위한 IB, AP, SAT 준비와 개개인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대도시보다 많은 명문 보딩스쿨이 우치해 있습니다.
캐나다 중고등 학교는 미국과 흡사한 수업 방식이며, 같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다른나라에 비해 미국 대학 진학 준비가 수월한 편입니다.
12. 미국이 이웃동네
캐나다는 미국과 마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무역 시스템과 많은 부분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가번호도 같으며, 국제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 또한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캐나다-미국 사전 여행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국경을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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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균 법무법인
정필균 법무법인(Chung & Associates)은 캐나다와 한국을 연결하는 캐나다 기업 법무법인으로 지난 15년간 캐나다 현지 법률소송, 사업자문, 이민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 기업 투자기관 및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법률 및 사업 자문 서비스 업무에 있어 신뢰받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인가한 지정 투자 기관 중 다수 영주권 승인 이력을 갖춘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