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이 정말 수질을 오염시키는가에 한 외국사례 이내용은 낚시춘추 2012년 9월호에 내용을 그대로 옮긴것 입니다
♣ 납_용해_허구 ♣ 농식품부, 납추가 수질오염 시킨다는 명백한 학술자료 갖고 있지 않아 농림수산식품부가 납추 규제의 근거로 삼는 자료는 2006년에 해양수산부가 연세대학교 조영봉 교수팀에 의뢰한 ‘납추의 물 용해도’ 연구결과다. 그에 따르면 “해수 및 담수 중 호기상태에서의 납 용해계수(ug/cm2/년)는 각각 77.28과 30.36이었으며, 선상낚시의 연간 10,000톤 유실에 의한 연간 용해량은 0.56kg, 민물낚시의 연간 715.5톤 유실에 의한 연간 용해량은 4.83kg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한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농식품부에 더 상세히 기술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그 이상의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자료를 보면 납이 물에 녹는다고는 하고 있으나 용해량은 수질오염을 거론하기 힘들 만큼 미미하다. 자료는 민물낚시와 바다낚시에 사용되는 납추가 모두 유실된다는 전제 아래(사실은 민물은 80% 이상, 바다도 50% 이상 회수되지 않는가) 용해량을 산정했으나, 그럼에도 보다시피 납추를 전면 금지시킬 만한 양은 아니다. 동서남해를 통틀어 용해되는 납의 양이 0.56kg에 불과하다. 더구나 바다선상낚시의 연간 1만톤, 민물낚시의 715.5톤은 어디에서 산출한 통계인지는 모르나 과장되었다.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의 납추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를 통해 산정한 바로는 바다와 민물을 다 합쳐서 연간 400톤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납추 규제가 결정되기 전에 조영봉 교수팀의 연구결과가 학술적 타당성이 충분한지 낚시인들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 외국의 사례 1 ♣ [미국의 납추 공방 사례] ‘납 사용 금지’ 요구한 환경단체들의 청원에 대해 미 환경보호국 “납에 의한 환경오염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기각 이 글은 미국스포츠낚시협회(American Sportfishing Association)가 지난 2월 14일 환경단체들의 납 금지 청원(Lead Ban Petition)을 기각한 미 환경보호국(EPA)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발표한 성명서다. 환경단체들의 두 차례 청원에도 불구하고 “납에 의한 환경오염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린 미국 정부의 태도가 지금의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기에 소개한다. 미 스포츠낚시협회는 모든 낚시장비에서 전면적 납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청원을 기각한 환경보호국과 환경보호국 행정국장 리사 잭슨(Lisa Jackson)의 2012년 2월 14일 결정을 지지한다.
생물다양성센터와 다른 두 단체가 함께 2011년 11월 16일에 제출한 이 청원은 ‘유해물질통제법에 따라 미국 내의 모든 하천에서 낚시장비의 납 사용 조사를 시행할 것과 궁극적으로는 납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정부차원의 낚시용 납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이 청원은 일찍이 환경보호국이 2010년 11월에 같은 단체들의 유사한 청원을 기각한 후 두 번째로 제출된 것이다. 2010년 결정은 청원인들의 항소가 진행 중이다. 낚시장비의 전면적 납 사용 금지는 환경에는 미미한 혜택만 돌아가면서 레저활동으로 낚시를 즐기는 인구와 스포츠낚시 산업에는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번 두 번째 청원을 기각하면서 환경보호국은 “청원인들이 제기한 위험이 유해물질통제법안의 6항에 따라 연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상당한 위험이라는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환경보호국의 결정은 낚시장비의 납 사용이 물새의 개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입증하는 여러 과학연구들과도 부합된다.
미국 스포츠낚시협회의 부회장인 고든 로버트슨(Gordon Robertson)은 “스포츠낚시 산업계는 환경보호국의 이번 청원 기각을 옹호 지지한다”고 말하며 “대대적인 금지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납 사용 전면 규제는 스포츠낚시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낚시를 즐기는 대중들에게 레저활동으로서의 낚시의 이미지와 비용을 변화시킬 것이다.
수천명의 낚시인들이 이 청원을 반대하는 글을 제출했고, 환경보호국이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어 기쁘다. 부당한 금지는 경제를 해치고, 전통적인 야외스포츠 참여를 감소시키게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환경보호국의 결정은 납 소재의 낚시장비가 물새 개체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음을 확증해준다”고
로버트슨은 덧붙였다. “미국의 낚시인들은 원래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헌신적이다. 어업허가증 수수료와 낚시장비에 대한 연방소비세를 통해 낚시인들과 스포츠낚시 산업은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풍부한 어족자원이 보존되는 것을 돕는 기금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보호국은 이번 두 번째 청원을 기각함으로써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납이 든 낚시장비를 금지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낚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든 수단을 통해 레저 차원의 낚시를 막으려고 하고 있기에 우리는 스포츠낚시를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의회에 계류 중인 ‘수렵, 낚시, 레저 사격스포츠 보호 법안’은 이러한 부담스러운 청원들에 종지부를 찍고 소중한 여가활동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청원된 납 사용 금지에 대한 스포츠낚시계의 반대는 다음에 근거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는 연방차원의 납 사용 금지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아비새와 다른 물새종을 포함한 조류의 개체수는 해안선 개발, 폐기물, 다른 오염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같은 더 실질적인 위협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낚시장비의 납 성분 금지는 특정 수역 또는 특정 종들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뒷받침해주는 확 실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연방차원의 납 사용 금지는 레저로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과 어업자원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납 사용 금지 주장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물새 개체수에 대해서는 미미한 영향만이 있을 것이다. 대안으로 사용되는 금속과 현재 일반적인 원자재 비용에 따라,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낚시장비 제품들은 그 비용이 납 성분 함유 제품의 9배에서 20배까지 달할 수 있다.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은 또한 시중에서 구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을 수 있고, 대부분 성능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낚시장비로의 의무적 전환은 낚시산업과 개별 낚시인들에게 모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납이 물새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은 국지적인 문제로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개체 수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각 주의 어류 및 야생동물관련 기구가 지역적 어업규제를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6천만 낚시인들은 1백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450억 달러 이상의 소매판매를 발생시키고 있고 국가경제에 1,250억 달러에 달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스포츠낚시협회는? 스포츠낚시 산업의 산업협회로서 스포츠낚시계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이 스포츠낚시 산업 또는 스포츠낚시 자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전체 산업을 대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낸다. 협회는 미국에서 스포츠낚시의 지속적인 경제적, 환경보호적 가치를 보호, 제고하는 것뿐 아니라 스포츠낚시 산업이 굳건히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 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협회는 또한 우리의 낚시인들을 옹호지지하기 위한 캠페인인 Keep America Fishing을 통해 우리 낚시인들이 미국의 하천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낚시활동을 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 외국의 사례 2 ♣ [덴마크 클라우스 박사의 연구 결과 ] “납은 스스로 보호막을 생성하고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납은 자기만의 캡슐과 같은 보호막으로 코팅이 되어있어서 부식이나 환경오염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납이 수질 오염과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덴마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례 다음의 글은 라팔라코리아의 최상섭 사장에게 핀란드 본사의 라르센(Nils Juul Larsen)씨가 보낸 편지다.
최상섭 사장이 농식품부의 납 규제 소식을 듣고 핀란드의 본사에 문의하자 라르센씨는 라팔라가 덴마크 시장에서 ‘납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소량의 납이 함유된 루어 수입 금지조치를 유예했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납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다. 한국은 (향후 납이 함유된 낚시용품을 규제한다면) 덴마크와 같은 예가 될 것이다. 덴마크는 2001년부터 0.01% 이상(100 ppm)의 납을 포함한 낚시용품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납 수입 제한은 낚시용품뿐만이 아니라 사냥 및 다른 산업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유해하지 않은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함이다. 라팔라 덴마크는 첫 번째로 납을 사용하지 않는 낚시용품 제조 판매회사이지만, 실제로 납 금지법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힘들다. 왜냐면 덴마크의 규정, 0.01%(100ppm)의 납성분 조항은 미국(800ppm)과 다른 유럽국가들(1000ppm)의 규정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금지조항 수치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우리가 노력하는 부문은 납을 다른 합금제품, 아연합금 등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아연합금이 납의 비중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인데, 텅스텐과 비스무스(Bismuth)의 경우는 납보다 비중이 더 높아서 좋은 아이템이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실현 불가능하다.
예로 라팔라의 경우, 2009년에 스피너 루어(Vibrax spinners) 판매 시, 제품 포장지에 캘리포니아 납 경고 문구를 삽입하였다가 문제를 겪었다. 스피너 루어의 몸통과 회전부위의 스피너는 황동합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순수 황동 재질만 사용하여선 제품을 공작(프레스, 밀링, 깎기)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제품을 공작하기 위해서는 납 등 다른 재료가 포함되어야지만 제품 성형을 통해 생산이 가능한데, 3.5% 이상의 납 성분이 재료에 포함되어야만 제품 모양이 완성된다. 그런데 3.5% 수치는 덴마크 납 규제조항을 훨씬 넘는 수치이다.
어느 한 소비자가 이 제품을 덴마크 환경부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결국 이 제품은 금지제품으로 규정되었는데, 덴마크의 여가활동에 엄청나게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왜냐면 스푼과 스피너 루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고 만일 덴마크 환경부가 황동합금으로 제작된 스피너와 스푼을 금지한다면 나라 전제의 여가생활 낚시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시 나는 덴마크 낚시인들과 화학공학 기술자 클라우스(Claus) 박사 등을 통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였다. 클라우스 박사는 덴마크 철강회사에 근무하면서 철, 합금 등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납이 수질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납을 포함한 낚시용품에 관해 연구를 해온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납과 물이 만나게 되면 화학적인 반응, 부동태화(不動態化) 현상이 나타난다. 부동태화란 금속의 부식(廣蝕) 생성물이 표면을 피복함으로써 부식을 억제하는 현상을 말한다. 안정된 부식 생성물의 피막이 표면에 치밀하게 또는 상당한 두께로 생성된 경우와 스테인리스강과 같이 비가시(非可視) 화합물층이 원인이 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납의 고유성질인 부동태화 현상으로 인하여 물과 공기에 의해 영향을 덜 받게 되어 부식이나 환경오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납은 스스로 자신에게 보호막을 생성하게 되고 물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납은 자기만의 캡슐과 같은 보호막을 띠면서 코팅이 되어있어서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부식이나 환경오염과 별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부동태화 공법은 금속의 부식을 막기 위해 표면에 보호막(금속 산화막)을 만들어 금속의 부식을 막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유의 성질(부동태화) 때문에 알칼리(ph 7-14)수에서 아주 천천히 반응을 하게 되고, 산성물(ph 1-7)에서는 알칼리물보다는 더 빠른 반응을 하게 된다.
위 자료와 연구내용을 취합하여 덴마크 정부에 항의한 결과, 2년의 유예기간을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또 다시 다른 논문과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클라우스 박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대로 2~4페이지 자료를 영문으로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EFFTTA(유럽낚시연합)을 통하여 미국의 American Sport Fishing Association(ASA)의 도움으로 그들이 준비한 방대한 과학적 연구조사 논문을 조만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납_용해_허구 ♣ 농식품부, 납추가 수질오염 시킨다는 명백한 학술자료 갖고 있지 않아 농림수산식품부가 납추 규제의 근거로 삼는 자료는 2006년에 해양수산부가 연세대학교 조영봉 교수팀에 의뢰한 ‘납추의 물 용해도’ 연구결과다. 그에 따르면 “해수 및 담수 중 호기상태에서의 납 용해계수(ug/cm2/년)는 각각 77.28과 30.36이었으며, 선상낚시의 연간 10,000톤 유실에 의한 연간 용해량은 0.56kg, 민물낚시의 연간 715.5톤 유실에 의한 연간 용해량은 4.83kg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한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농식품부에 더 상세히 기술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그 이상의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자료를 보면 납이 물에 녹는다고는 하고 있으나 용해량은 수질오염을 거론하기 힘들 만큼 미미하다. 자료는 민물낚시와 바다낚시에 사용되는 납추가 모두 유실된다는 전제 아래(사실은 민물은 80% 이상, 바다도 50% 이상 회수되지 않는가) 용해량을 산정했으나, 그럼에도 보다시피 납추를 전면 금지시킬 만한 양은 아니다. 동서남해를 통틀어 용해되는 납의 양이 0.56kg에 불과하다. 더구나 바다선상낚시의 연간 1만톤, 민물낚시의 715.5톤은 어디에서 산출한 통계인지는 모르나 과장되었다.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의 납추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를 통해 산정한 바로는 바다와 민물을 다 합쳐서 연간 400톤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납추 규제가 결정되기 전에 조영봉 교수팀의 연구결과가 학술적 타당성이 충분한지 낚시인들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 자료는 낚시춘추의 자료를 펌한 것을 다시 퍼온 것입니다.
최근 해수부에서는 "낚시추의 제조 진열 및 판매를 금한다" 단속협조공문은 관할 기관들에 보냈다. 많은 지식인들은 사전에 막으려 노력했지만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직접 낚시인들이 집단행동을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합집산의 모습을 보인 결과이다.
나는 국민청원을 국민신문고에 냈다. 2개월 가까이되어 답변서가 왔는데 기가막히는 노릇이다. "고수하겠다"라는 뜻이다.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결과 보내온 연구보고서가(첨부) 위의 낚시춘추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다.
더이상은 논리가 아니고 현실이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나는 별도의 조치로 항쟁할 것이다. 낚시인들은 스스로 본인이 즐기는 낚시를 지킬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이상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 글에는 없는 용해 근거로 어린이물놀아용품검사 기준(염산용액 용출실험) 세부 잣대로 대고 있다.
해수부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낚시용 추 및 미끼 등의 환경유해성 조사분석 연구(납추 부분 발췌).hwp
유관기관 및 단체 발송공문<해수부 단속협조공문> 납추등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지도 단속 실시(4.24 해수부 공문서)
ㅇ 해양수산부에서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등에 보낸 공문서임. 제목 : 납추 등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지도단속 협조 요청 내용 : 1. 해양수산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는 법 시행전에 이미 제조된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판매 및 사용의 특례기간(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을 두었음을 알려드렸음.
2. 특례기간 만료로 2013.9.11부터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납추를 포함한 유해 낚시도구의 판매,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법 시행전에 제조된 납추 등을 판매,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롤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3. 따라서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판매, 사용 금지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오니,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각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계몽,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합동단속 및 각 지자체의 단속 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 공문서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1966(2014.4.24 |
첫댓글 일부업자에게 휘둘리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나라의 정부입니다. 조금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연구결과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따를것 입니다.
1. 어구는 허용하되 레저스포츠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2. 실험의 샘플 납추의 납 순도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순도가 낮은 납의 경우 용출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면적 사용금지보다는 순도별로 테스트 하여 일정순도이하의 제품은 생산, 유통 금지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현실성없는 시행령으로 전시행정. 납추에 락카만 칠해도 통과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사용방법이나 그 중요도를 모르니 탁상행정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관련 업자가 항의하면 단속한다. 정도의 의미없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