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30회 모임
운영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모임은 영중초등학교 30회 졸업생(1980년
졸업) 동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영중30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우의를
도모하고 동문간의 즐거움, 어려움을 함께 나눔에 목적을 둔다.
.제 3 조 (활동)
1) 영중30회 동문 상호간의 친목 활동 및 상부상조.
2) 연간 4회의 정기모임을 시행하며 모임 일정은 운영진과 상의후 투표로 결정 한다.
3) 연간 4회의
정기모임은 동문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포함한 총 모임의 횟수이며 필요시 모임 횟수는 조절할수 있다.
3) 영중30회 동문은 정기 모임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친목 도모을 위한 각종 모임(번개,취미 활동등)을 자유로이
할수 있으나, 영중30회 동기 모임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회적인 통념상 심하게 위해되는 사안의 활동이나 회원 상호간의 극심한 의견대립이 예견되는 활동은 자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 모임 회원의 자격은 1980년 영중초등학교 30회
졸업자 및 입학과 학업을 같이 하였던 동문으로, 운영진,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 된다.
제 5 조 (권리,의무)
영중30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상호간 존중하고
신뢰 하여야 하며 본 모임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기모임 및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을 권장 한다.
제 3 장 운영진
제 6 조 운영진의 구성
1) 모든
운영진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진은 회장1명,부회장1명(감사겸임), 경조사위원 4명, 행사 관리등은 분기 회장 임의로 결정 할수 있으며, 관리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관심있는 회원은 함께 참여한다.
3)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수 있다
제 7 조 (의결사항 및 소집)
1) 예산, 모금 및 결산의건
2)
운영진에서 산정한 안건과 기타 회원이 제안한 안건
3)
윤영진 모임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할수 있다
제 4장
재정 및 운영비, 상조 비용 지출
제 8조 제원
1) 재원은 운영비와 경조기금을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2) 정기적인 년회비는 년 1회 매년 1월을 기준으로 \ 30,000이며
자발적인 납부로 강요는 금지한다.
(년 회비 적립금은 납입자에 한해서만 경조
회칙 적용)
3) 경조기금은 200만원을 기준으로 유지 운영하며 가감액은 년 말에 운영기금에서 충당한다
4) 공식 행사 개최시 참여 회원에게 그에 따른 예상 비용만을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5) 행사후 잔금은 본회의 운영비로 적립한다.
6) 경조사 지출과과 운영비 지출은 별도로 기입하여 누적후 연말에 합산 정산 한다.
7) 년회비는 경조기금(\2,000,000) 및 운영비 이월기금을 제외한 잔여금에 한해서 송년회에 회원의 경비등으로로 지출 할수 있다.
제 9 조 (정기모임)
1) 정기 모임시 경기권 밖이나, 해외거주 친구 참석시 필요시 적립 운영비에서 숙박비을 지원 한다.
2) 운영진이 정기 모임 장소 섭외시 비용발생시 운영비에서 실비을 지출 할수 있다.
제 10 조 (경조사)
1) 경조사 발생시 회비와 찬조금은 자발적으로
하며, 찬조금은 재정 금으로 적립 한다.
2) 본
모임 명의의(영중30친구들 일동) 경조를 표하는 방법은 운영진과 회원들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경조사의 경우 필요시 본 모임 명의의(영중30동문회 일동) 경조를
표한다.
지급액은 화환포함하여 20만원을 경조기금에서 지급한다. 지급액은 발생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 상호간의 의견에 따라 조절할수 있다.( 발생 기준 년회비 연속 2회이상 납부, 2019년부터는 3회이상 납부 회원만 적용)
4) 경조사 비용 잔여 액은 누적하여 적립하며, 이월된 누적 적립금으로 경조사 발생 시 금액 지급하되 부족한 경우 모금을 할수 있다
5) 상조 기부금은 상을 치른 친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적립하며, 이 기금은 상조 운영비와 추후 친상에 준하는 위급 상황인 친구에게 도움을 줄것이며, 사용시 운영진 회의와 회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용금액은 결정 한다.
6) "영중30" 근조기는 마지막 사용자 또는 상조 담당자가 보관 하며, 동시 조사가 발생 시 조화로 대신 할수 있다.
7) 경기권 밖에 경조 발생시 대표 참석자는 필요시 교통비를 실비 지출할 수 있다
제 11 조 (경사와 조사의 범위 )
1) 회원 친상(본인, 배우자)
:게시글 공지후 자발적 참여
2 ) 회원 부모상, 조부상, 자녀상 : 게시글 공지후 자발적 참여
3) 부모, 시부모
칠순,팔순, 자녀결혼 ,창업,개업 (초대시) : 게시글
공지후 자발적 참여. (향후 경축기 제작 고려)
4) 상기 내용(1,2,3) 발생시
영중30기 밴드 게시 등록은 경조사 위원을 통해서만 공지한다.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제 12 조 (포상)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회원에게 회원 회의 의결을 통해 포상 할 수 있다
제 13 조 (징계)
1) 본
모임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2) 회원
상호간에 사회적인 통념상 심하게 위해되는 사안의 행동이나, 회원간의
불화로 인한 친목 도모의 목적에 위해시
운영진 의결후 임기 회장이 활동 제안, 경고을 할수 있다.
**부칙
제 1 조 (효력)
1) 2004년 6월 27일 개설된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iLove30)
카페 운영권은 밴드 회장 임기 동안 권한을 이임 받으며, 모임 회칙, 상조 적립 현황, 정기 모임 회비 정산내역 등은 훗날을 위하여 카페
기록으로 남긴다.
2) 본 회칙은 2017년 1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사회적 관습과 관례에 따른다.
위의 규정 외에 본 회에서 기타 기금 전달 사안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 총회을 소집하여 의결후 집행 한다
1차 초안 2017년 1월 2일
2차 수정 2018년 1월
영중30회 운영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