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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화기술개발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 당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자원환경과 |
과 장 김 정 욱 사무관 홍 근 형 |
02-500-2380 02-500-2393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부가가치 관상어 종묘(국내 양식) 확보․품질 개량 및 생산성 향상과 용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자금 지원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0년까지 전체 양식어가 및 용품업체의 30%이상 핵심 특화기술 보유
성과지표 |
2012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9 |
‘10 |
‘11 | ||||
▪관상어 산업화 특화기술개발 |
과제별 기술개발 각1건 |
- |
- |
- |
‘13년 1월 |
▪특화기술 개발 실적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9년까지 |
20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이후 |
합 계 |
- |
- |
- |
800 |
800 |
국 고 |
- |
- |
- |
560 |
560 |
자 부 담 |
- |
- |
- |
240 |
240 |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내 관상어 양식어가, 단체, 용품․사료제조업체,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관상어 용품, 사료, 생물분야의 R&D가 가능한 시설․장비, 연구인력 등을 보유한 자 또는 단체, 기관
- 연구책임자는 업체대표,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하며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
3. 지원대상
○ 관상어 생물분야, 비생물분야 중 1개 과제로 총 4개과제 선정(중복신청 가능)
- 생물분야 : 담수관상어(어류에 한함) 품종개량 기술개발
- 비생물분야 : 사료, 수조, 첨가제, 수질장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 목 |
계 상 기 준 |
산 출 근 거 |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재부 회계예규 |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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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공무원여비규정 |
-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등 |
연구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 전산처리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
-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이하 | |
-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또는 회의장사용료 등 | |
-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 |
- 감가상각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의 5% 이내 |
* 각 비목의 세부적인 금액․비중은 연구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 국고 7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과제별 국비 1억4천만원 지원하며, 사업 수행 시 자부담금 우선 집행
- 4개 과제 × 200백만원 × 70%
7. 사업수행기간
○ 2012년 11월 30일까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관상어산업화 기술개발 자금지원사업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담당부서는 연구개발 범위, 지원조건 및 금액,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검토
○ 연구사업을 공고할 경우 시행기관의 장은 시행기관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0일 이상 사업 공고 실시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공고 실시 기간 단축 가능
- 지정공모연구과제 및 해당 사업분야에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과제가 없거나,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공고 실시 가능
연구개발 희망자 |
○ 관상어 산업의 생물, 비생물분야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받고 연구개발을 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에 신청 : 붙임 1
- 구비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및 기술이전 계획서 각 1부.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해당분야 경력(업체의 경우 매출실적, 세금납부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소요예산산출근거(자부담금 지급계획 및 증빙서류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시설․장비현황 및 연구시설 소유권 관련 서류 각 1부.
사업시행지침 통보 |
→ |
연구계획 수립 |
→ |
사업신청 |
농식품부 |
연구개발 희망자 |
연구개발 희망자 |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선정방법
-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며, 연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관상어 산업육성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50%)와 발표 평가(5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한 후, 현장조사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 심의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 구성
- 평가점수는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 함
* 사업대상자 선정전 최고 득점자가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차순위자의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때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우선순위
- 개발완료 후 기술이전에 동의한 과제의 수가 높은 사업자
- 기술이전에 동의한 과제가 동일할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자
심의위원회 구성 (4월말∼5월초) |
→ |
서면 및 발표평가 (5월) |
→ |
현장조사평가 (5월) |
→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5월) |
농림수산식품부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농림수산식품부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사업담당부서는 관상어산업화 기술개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행정지도 또는 점검 실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 실시
○ 연구 수행 중 당초 연구계획서와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지원 대상자 |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법」제16조와「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4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집행실적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담당부서에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 사업담당부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국비지원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교부조건은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로 사업비에 집행하고 다음의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계좌)를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 대상자 |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매분기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서면보고
- 보고내용 : 연구추진상황, 기술이전상황, 사업비 집행내역, 금전출납부 사본 등
* 지출증빙서류 제출 요구시 지출결의서 및 부속서류(사본)를 별도 제출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간보고회(8월말까지) 및 최종보고회(11월 20일까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회시 기술이전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012.1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2012년도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보고하여야 함 : 붙임 2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한내 가정산 보고 후, 사업이 완료된 다음달 말일까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정산보고서와 함께 사업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연구결과, 기술이전실적, 향후 연구개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기술이전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익년 상반기내)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주요평가지표 : 특화기술 개발 또는 이전 실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하여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과 부진한 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연구에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및 연구결과물을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연구결과 획득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함
○ 연구결과 획득한 기술 등은 해외기업을 포함한 타 기업에 임의로 양도할 수 없음
○ 연구 결과 얻어진 결과를 학회에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논문의 실적 이용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로 함
○ 기타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및「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 : ‘13.1월말(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T.02-500-2393)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추진결과 검토 후 사업신청방법 등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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