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어디로 찾으러 갈까요~
우리나라에 항공기로 도착하는 우편물은 인천공항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선박편인 경우에는 부산국제우체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국제우편물의 종류는...
국제우편물은 크게 통상우편물과 특급(EMS)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이 있습니다. 통상우편물은 보통 2kg이내의 물품으로 배달증명을 요하지 않는 편지, 우편엽서, 서적, 신문 등이 있습니다. 특급우편물은 30kg이내의 물품으로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긴급배달을 요하는 샘플, 카탈로그, 수출용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소포우편물은 30kg이내의 물품으로 긴급배달을 요하지 않은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선물과 각종 샘플 등이 있습니다.
국제우편물이 언제 올려나...
국제우편물은 우체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편물의 배송상태나 우리나라에 도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콜센터(1588-130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물도 세관검사를 하나요~
세관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 목록과 개수를 비교한 후 X-ray검사로 물품을 확인하는데, 이상이 있는 우편물은 개봉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세관은 X-ray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물도 세금을 내나요~
국제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발송인이 우편물에 적은 물품가격과 발송하는 나라의 우체국에서 적은 운송료 등을 확인하여, 면세대상(15만원 이하) 우편물과 세관에서 곧 바로 과세할 수 있는 우편물은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세관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과세할 수 없거나 통관이 제한된 물품인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취인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세관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우체국에서 바로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 홈페이지나 팩스로 원격지 통관신청을 하면 우체국은 세관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수령하면서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은요...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 구매가격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선물 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수입신고하거나 관세사가 대리하는 경우 통관제한 요건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한 후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우편물 조회
http://service.epost.go.kr/iservice/ems/ems_kor.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