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카페는 http://cafe.daum.net/isbobyb를 인터넷 주소로 하며, 명칭은 " 5670 아름다운 동행"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카페는 신중년들(50대,60대,70대)의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친목 도모를 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아름 다운 동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본 카페의 가입자격은 당해년도에 50세 이상 ~ 7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가입자격 이외의 자로 카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운영자회의에서 특별 승인한 경우 및 가입후 가입연령을 초과한 기존회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회원가입) 카페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아이디,성별,거주지역,년령을 "회원공개" 로 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새내기등업신청 게시판]에 "신입인사 및 등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등급 및 회의기구) 본 카페 회원 등급은 카페지기,운영자,공로위원(명예의 전당 헌액자,전임 운영자)운영위원(회장,총무,게시판지기,대장,지도위원 및 해설사), 총무),자문위원(전임 운영위원,공로,기여,봉사자중 카페지기 선임자),우수회원, 정회원,준회원,손님으로 구분하며 회원활동상황 및 조건에 따라 자동등업 또는 운영자등업,회장등업으로 한다. 카페의사결정기구로는 운영자회의 및운영위원 회의를 두며 자문기구로 자문위원회의를 두어 카페내의 소통과 회원자율운영 체제를 확립한다. 제6조(회원의 등급별 등업조건 등) 회원등급별 등업조건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손 님 : 회원가입 이전의 카페방문자로 완전공개 게시판의 검색만 허용된다. 2.준회원 : 회칙 제4조에 의거 가입한 회원으로 게시판내 일반공개 사항의 읽기가 허용 되며 오프라인의 모든 활동이 허용된다. 3.정회원 : 카페가입후 새글1,댓글3,방문5회 이상 회원은 자동등업되며,오프라인 모임 1회 이상 참가회원은 당해 회장의 판단에 의해 정회원으로 등업시킬수 있다. 4.우수회원 : 정회원이 된 후 새글10,댓글20,방문30회 이상 또는 각종 오프라인 모임 (전체 정모,띠동우회.취미동호회등)에 3회 이상 참여한 회원은 당해 운영자가 우수 회원으로 등업시킬 수 있으며,우수회원 이상 회원은 회원들이 가입당시 공개를 허용한 범위내에서의 기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5.자문위원 : 운영위원으로 봉사한 회원 또는 카페발전에 기여,봉사한 공로가 인정되어 운영자가 추천하는 회원을 카페지기가 선임하며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6.운영위원 : 띠동우회 또는 취미동호회 회장,총무,게시판지기,대장,지도위원,해설사,기타 카페지기가 추천하는 자로 카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운영 위원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으로서 카페운영에 선도적 역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띠동우회는 회원들의 자율선출,취미동호 회는 동호인들의 추천을 받아 담당 운영자가 선임하고 카페지기에게 보고후 임명한다.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공로위원 : 명예의 전당 헌액자 또는 운영자로 봉사한 회원들 중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운영자에 준하는 역할 담당한다. 8.운영자 : 카페지기가 임명하고 카페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자회의의 구성 원이 되며 카페회원의 등급관리 및 카페운영방침에 따라 카페지기로 부터 위임 받은 제반 업무를 분담 수행한다.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카페지기:카페지기는 본 5670 아름다운 동행 카페를 대표하며 운영자회의,운영위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카페지기 선임 등)카페지기의 선임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카페지기는 카페가입 3년이상 된 회원(단 운영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할 경우는 제외) 으로써 그 간의 카페활동을 고려하여 카페를 이끌어 갈 소양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카페지기가 후임자로 추천하고,운영위원 및 자문 합동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단,만장일치 합의추대의 경우는 운영자회의로 대체) 다음카페 측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차기 회원총회(년말 전국 전체정모)에서 취임한다. 2.카페지기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7조1항의 선임절차에 의한 재적위원 2/3 이상의 추대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카페지기의 유고 등 긴급상황의 발생시는 운영자회의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창립준비기간은 별도로 한다.) 3.퇴임 카페지기는 당연직 운영자를 겸한 공로위원으로서 특별한 사유 또는 본인의 사임의사 가 없는 한 카페운영전반에 대한 고문역을 담당한다. 제8조(회원등급 조정 및 제재) 회원의 등급조정 및 징계(강등,활동중지,강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가. 카페의 명예 실추 행위 및 유언비어 유포자 (활동중지 또는 강퇴) 나.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분파행동 주동자 (강등 또는 활동중지, 강퇴) 다. 회비 등 공금의 유용 및 횡령 (활동중지 또는 강퇴,별도 사법기관 고발) 라. 타 카페 선전 링크게재 및, 회원 유치 행위자(강퇴) 마. 부적절한 닉네임 변경이나 개인 정보의 변경 행위자 (강등 또는 활동중지) 바. 기타 카페활동을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활동중지,강퇴) 2. 조치 가. 회원등급조정 및 징계는 게시판지기와 당해 운영자가 협의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자회의에 보 고 한후 조치한다. 단,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나. 모든 징계조치는 당사자에게 조치와 동시 그 사유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음란물 게시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으로 긴급조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게시물 삭제 및 이동) 게시판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가. 저속 음란게시물 등 카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게시물 나. 타 카페 링크, 선전 광고물 등 다. 게시판 취지에 맞지않는 게시물 라. 지나치게 이념적,정치적,종교적 색갈이 편향적인 게시물 2. 조치 가. 가능한 한 본인에게 통보 후 삭제 또는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정상 회원이 아닌 상습적인 광고선전물 및 회원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 등은 통보없이 삭제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게시회원을 강등,활동중지, 강퇴 할 수 있다. 나. 문제게시물 보관 게시판으로 이동된 게시물의 처리에 관하여 본인으로 부터 5일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자동 삭제한다. 제10조(회비 등 재정) 본 카페활동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사안별 참여회원이 1/N로 갹출하여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전 예약 등으로 회비갹츨이 필요한 경우 에는 담당 운영자에게 보고후 최소한의 회비를 징구할 수 잇다. 제11조(회계) 카페 및 단위 모임별(띠동우회 또는 취미동호회) 회계처리는 게시판지기 책임하 에 모임 총무가 담당하며 투명하게 집행관리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원들에게 카페 가 정한 양식에 의거 증빙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단,고액(100만원 이상) 또는 장기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관리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카페지기가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 관리토록 한다. 부 칙 제1조 본 내규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내규는 운영자회의(만장일치의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단 창립총회이전의 준비기간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회칙 5조(회원등급 및 회의기구), 6조(회원의 등급별 등업조건 등), 7조(카페지기 선임 등)의 1차 개정사항은 2016.12. 5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