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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지기의 보상의 기술제2편 대인배상책임보험(부상보험금편)
2020년 최신 판으로 업데이트 하였으니 아래의 링크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cafe.daum.net/car-sago/F8aR/20 1.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는 어떤것들을 보상해주는가요?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고 할 경우 종합보험은 대인배상,대물배상,자차,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담보,다른자동차운전특약으로 구성되고, 특약으로 운전자연령한정,가족한정,부부한정 등을 옵션을 걸 수 있는 것이지요. 이하에서는 대인배상에서 보상되는 항목을 대략 설명하고 부상(장해,사망이 아닌 경우)시 지급될 수있는 보상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2. 대인배상보험이란?? 종합보험가입시 대인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약관상으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의무자가 사용하는 보험이지요
3. 보상항목은 무엇인가요? 가. 부상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적극적손해
나. 장해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적극적손해, 상실수익, 가정간호비
다. 사망의경우 위자료, 상실수익, 장레비.
4. 부상 위자료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단위: 만원)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데, 부상급수는 진단명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자동차 보험약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을 보시면 됩니다.
5.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1) 약관의 규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실제수입감소액 x 80% x 휴업기간
손해배상 소송상 기준과 다른점은 세전소득이 아니라 세후소득이 기준이고, 휴업기간중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소득 감소액 100%가 아니라 80% 입니다. 손해배상소송상의 기준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것 같지만 소송비용(돈,시간)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보험사와 약관기준으로 합의보는 것보다 못한 경우 도 발생 합니다.
2)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 치료기간내에서 인정
치료기간내에서 인정한다고 하여 휴업손해에 통원기간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을 판단할때 입원일수만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실무상으로도 거의 입원기간내에서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4)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
5) 유직자 1) 약관기준은 복잡하게 열거 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세금신고가 된경우라면 신고된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일당으로 계산한 금액에 80%를 지급(실제휴업으로 소득감소시만) 일일 세후소득 x 80%
2) 세금신고가 안된경우라면 일용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됨
3) 그외 세금신고가 안된경우라도 기술직등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해당업종 통계소득적용도 가능함
7) 사업소득자 1) 세금신고한경우 총매출액에서 경비공제하고 노무기여율,투비율을 곱하여서 계산하는데,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을 인정하지만, 보상실무상으로 실제 이렇게 입증하여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신고가 안되었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는 일용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입감소액이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없어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세금신고를 안한 경우 또는 부실하게 한경우 일용임금으로 적용.
3) 하지만, 기술직인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무직자 어린이, 학생,연금생활자,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음
이경우는 소득의 감소가 없다고 보는 것인대, 학생의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면 그 소득은 인정이 됩니다.
6.기타손해배상금은 무엇인가요? 1)입원의 경우 1일 13,110원(병원식을 제한 경우 식대를 공제한 금액)
2) 통원의 경우 : 실제 통원한 날 x 8,000원
7. 적극적 손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말그대로 적극적 손해란 피해자가 돈을 (적극적으로)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용함으로서 생긴손해입니다.
구조수색비,치료관계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으로 치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비를 지급할 일이 없으나, 부득이 본인이 사용한 치료비, 약값등이 있으면 이것도 보상항목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것은 상급병실차액료인데요. 약관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치료상 부득이 한경우는 상급병실 차액료도 보상이 가능 2)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7일간만 상급 병실 차액료를 인정 3)본인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액료만의 문제이므로 기준병실료는 정상지급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보험에서 부상의 경우 합의금 산출방법이었습니다.
다음편은 대인배상보험에서 장해의 경우 합의금 산출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car-sago 까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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