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5-21 17:30
이르면 올 가을부터 전국의 도시에서 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최소 1∼3년 전에 지어진 다세대주택 소유자에게는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분 쪼개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열리는 개원국회나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란 재개발 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단독주택과 같은
1가구짜리 주택을 헐어 여러 가구의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다세대 주택의 가구 수만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또는 재정비 지구 지정 전에 성행하는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지분이라도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규제를 할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일로부터 최소 1∼3년 전에 지어진 소형 주택 지분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금 청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33∼60㎡ 이하 또는 개발 후 지어지는
가장 작은 주택보다 지분이 작은 다세대 주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이 국토부가 지분 쪼개기에 칼을 빼어 든 것은 서울 강북 재개발 구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지분 쪼개기가 대규모로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4개 시에서 21곳의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방지 방안이 시행되면 향후 개발이익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사서
다세대주택을 짓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