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본회는 등산동호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건전한 산악활동의
지도보급 및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규적 등산실시
2. 등산의 보급권장
3. 회원의 등산기술연마와 자질 향상
4. 등산지도 활동 및 등산지도자 육성
5. 각 산악단체와의 친선교환
6. 해외 및 산악단체와의 친선교환
7. 회보 및 산악관계 출판물 발간, 배포,구독
8.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 3장 회 원
제 5 조 : 본회는 정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사람
2. 정회원 : 회원으로 입회하여 계속하여 6개월이상 또는 15회
이상 본회행사계획에 참가한자는 정회원이될수있다.
단, 정회원 결정은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3. 특별회원 : 산악활동에 특히 성의와 공로가 많은 사람
으로 임원회에서 그 임명을 결정한다.
제 6 조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정회원 1명 이상
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와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제 7 조 : 다음사항중에서 해당되는 일이 있을때에는 그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서를 제출할 때
2. 본회 행사에 1년 이상 무단 불참시
3. 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을때
제 4 장 임 원
제 8 조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 문 약간명
회 장 1명
부회장 1명
감 사 2명
총무(회계) 2명
등반대장 1명
등반부대장 1명
홍보부장 2명
운영위원 약간명
제 9 조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기중, 결원이 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0 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고 연임할수 있다.
단, 보선된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 조 : 각 임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2.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4. 감 사 : 본회의 예산, 결산의 진행 및 집행업무를
관장 정기총회시에 회원에 보고한다.
5. 총무(회계): 인사,문서,회원관리,신입회원관리,경조
사 및 대내외적 활동을 총괄 담당한다.
6. 홍보부장: 본회의 주관행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공
고 및 회원 상호간 친목교류를 담당한다.
7. 운영위원: 본회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에 적극 참여
한다.
8. 장 비 : 본회가 소유한 장비와 등반에 필요한 장비의
관리와 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9. 편 집 : 본회의 회보와 회지 및 기타유인물을 발간 배포
구독하고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며, 타산악
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촐괄 담당한다.
제 5 장 회의 및 산행
제12 조 : 시기와 소집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정기산행
으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 :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행한다
2.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임원회의 :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4.정기산행 : 매월 첫째주 일요일과 셋째주 일요일 산행을 원
칙으로 한다.
임원회의 결정으로 그시기와 회수는 조절할수 있
다.
제13 조 : 의 장
본회의 의장은 회장이 담당한다. 단, 회장유고시에는 부
회장이 담당한다.
제14 조 : 의 결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
다. 성원여부는 회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15 조 : 소집통보
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은 총회소집전까지
각 회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6 조 : 총회안건
본회의 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거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