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Asian Correspondent 2015-6-30 (번역) 크메르의 세계
[분석] 군부가 주도하는 미얀마 의회 개헌안 부결 - 향후의 정치적 전망
Constitutional reform in Burma: What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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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6월25일 열린 미얀마 의회 회의에서, 의원들과 군부 몫의 군 장성 의원들이 헌법개정안 6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미얀마 의회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개헌안을 부결시켰다. |
기고 : Mark Inkey
미얀마(버마) 의회(=상,하원 합동회의)는 6월25일 회의에서 헌법개정과 관련해 제출된 법안 5건을 부결시켰다. 여기에는 군부가 헌법개정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구절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미얀마 의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6건이었는데, 의회는 이 법안들을 3일 동안 심의한 후 1건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5건은 부결시켰다.
가장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던 법안 역시 부결됐다. 이 법안은 헌법 제436조(a항) 및 제436조(b항)을 개정하자는 제안으로서, 개헌을 위해서는 상,하원 의원 75%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 조항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상원 및 하원 의원의 25%는 군부가 임명하는 군 장교들로 구성토록 한 규정을 바꾸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얀마 헌법의 이 규정에 따라, 군부는 이들 군 장교 의원들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투표 시에 군부의 명령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것은 군부의 권력 및 국가 장악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개정안들이 제출될 경우, 군부가 그러한 개헌안을 손쉽게 차단해버릴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따라서 미얀마 군부가 자신들이 지닌 실질적 거부권을 제거하려는 개정안을 부결시킨 일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 부결된 또 다른 법안에는 헌법 제59조(f항) 개정안도 있었다. 이 조항은 [야당 '민주주의 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을 이끌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의 아이콘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1945년생)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그 자신 혹은 그의 부모 중 한명, 혹은 배우자, 합법적인 자녀들 및 그 배우자들은 외세(=외국)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해서는 안 되며, 외세의 관원이나 외국의 시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들은 외국 정부의 관원이나 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
이 규정은 아웅산 수찌가 합법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들 2명이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얀마 군부에서 오로지 아웅산 수찌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조항은 외국 언론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제59조(f항)의 유지는 아웅산 수찌 개인에게 타격이 되겠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제436조는 제59조(f항)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다들 예상하는 바이지만, 야당인 NLD는 다가올 [11월] 총선에서 선전할 것이고, 그 당수인 아웅산 수찌 역시 대통령이 되든 못되든 강력한 권력을 갖고 많은 정책적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군부는 자신들의 위력을 확실하게 과시했고, 헌법의 의미 있는 개정은 결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자신들의 권력 감소로 이어지는 변화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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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찌. |
표면 상, 군부가 그토록 다루기 곤란한 태도를 보여주는 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개헌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비록 어떠한 헌법 개정안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국방총사령관([역주] 합참의장에 해당하지만, 미얀마에서는 국방부장관보다 상위권력임)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1956년생) 원수(5성 장군)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해도, 의회 외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의회 외적인 수단을 이용한 개헌의 첫번째 방법은 '6인 지도자 회의'(6자 회담)에서 6인의 지도자들이 개헌에 합의하는 방법이다. 6인 지도자 회의의 첫번째 회의는 작년(2014) 10월에 개최됐었다. 그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기 직전의 일이다. 그리고 두번째 회의는 금년 4월10일에 개최됐다. 특히 금년 4월의 회의는 아웅산 수찌가 4월3일 <로이터 통신>(Reuters)과 인터뷰를 가진 후에 열린 것이었다. 당시 인터뷰에서 수찌는 특히 테인 세인(Thein Sein: 1945년생) 대통령 정부를 "강경파 정권"(hard-line regime)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만일 상황의 개선이 없을 경우엔 NLD가 금년 11월로 예정된 총선을 보이콧(=불참)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었다.
6자 회담의 참석자들은 테인 세인 대통령, 킨 아웅 민(Khin Aung Myint: 1945년생) 상원의장, 쉐 만(Shwe Mann: 1947년생) 하원의장, 민 아웅 흘라잉 국방총사령관, 앙웅산 수찌 NLD 당수, 그리고 각종 소수민족들을 대표하여 미얀마 서부 아라칸(Arakan: 현재 명칭은 '라카인'[Rakhine]) 주 출신인 에이 마웅(Aye Maung) 박사이다. 두 시간 동안 이어진 이 회담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에이 마웅 박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3가지를 논의했다. 헌법 개정, 다가올 총선, 그리고 [미얀마 정부가 각종 반군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평화협정에 관한 내용을 매우 우호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논의했다. |
6자 회담은 긍정적인 단계에 관해 일반적인 합의를 보았고, 의회가 개원하기 전인 5월10일에 새로운 회담을 예정했었지만, 추가 회담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보면, 6자 회담에 참석한 지도자들만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개헌은 가능하다. 물론 그 경우에도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겠지만, 그 경우엔 민 아웅 흘라잉 국방총사령관이 개헌안을 부결시키지 못하도록 사전에 의회 내 군인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것이다.
의회 외적인 수단을 통한 개헌의 두번째 방법은 [현재 미얀마 정부가 각종 반군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전국휴전협정'(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NCA)이 조인된 후에 이어질 정치적 대화 기간 중에 가능할 것이다. '전국 휴전 협정'이 일단 조인될 경우, 각종 당사자들은 정치적 대화를 위한 틀을 결정해야만 하며, 60일 이내에 정치적 대화가 시작돼야만 한다.
이와 관련된 정치적 틀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대화의 형태와 참여 대상을 정확히 예측하긴 힘들다. 하지만 그 대화에 민 아웅 흘라잉 국방총사령관 아니면 또 다른 최고위급 군 장성, 의회의 고위급 인사, 각종 소수민족 무장조직들의 고위급 대표들이 포함될 것임은 예측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법개정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민 아웅 흘라잉 국방총사령관이나, 혹은 그의 복심인 군 장성이 이미 그 개헌안을 승인한 것으로 보일 경우, 의회 내의 군인 대표들 역시 개헌안들을 부결시킬 리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헌은 국민투표에 부쳐져야만 하며, 최소한 유권자 과반수(50%)의 찬성을 획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6자 회담'이나 '전국 평화 협정'의 후속조치로서 개헌이 합의될 경우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헌법개정을 통한 개혁의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며, 총선 전에 의미 있는 개헌이 이뤄질 가망도 없어 보인다.
6월25일 의회가 개헌안을 부결시킨 후 군부가 자신들의 견해를 내놓았다. 군부는 개헌에 반대하지 않지만, 개헌이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지금이 개헌에 적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군부 몫 국회의원인 띤 산 흘라잉(Tin San Hlaing) 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군부가 임명하는 25%의 국회의원들을 통해 이 나라 상황을 안정시키고 있다. |
현 상황에서 개헌을 위한 최상의 기회들은 앞에서 언급한 의회 외적인 수단들을 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헌을 바라는 이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그러한 회의들이고, 민 아웅 흘라잉 국방총사령관 혹은 [그를 대리한] 여타 최고위급 군 장성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양보를 얻거나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25일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들 중에는 제59조(d항)의 개정안도 있었다. 제59조(d항)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되는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정치, 행정, 경제, 군사 등 연방(=미얀마)의 일들에 관해 익숙해야만 한다. |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은 이 법안이 유일했다. 이 조항이 인준되려면 국민투표에 부쳐져야만 한다.
그 밖에 의회에 상정됐다 부결된 개헌안들에는 제418조(b항) 개정안도 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국가 비상사태 시에, 만일 대통령이 국방총사령관에게 권력을 이양할 경우, (대통령 자신 및 부통령을 제외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회로부터 의무와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의원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관없이 그들의 의무와 역할에서 (자동으로) 해임된다. |
또 다른 부결 법안에는 제60조(c항) 개정안도 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지명된 이는 반드시 국회의원일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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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뭐.. 여기도 뾰족한 수가 없어보이네요..
서로 피를 볼 정도가 되야
조금 개헌의 여지가 생길라나요..
권력 가진 놈들이 뭐 그렇게 쉽게 내놓을 리가 없죠..
21세기 정치는 역시 "깡다구 정치"의 시대라고 봅니다..
"기꺼이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만 민주주의라는 혜택이 주어지죠..
특히 한국인들도 그 점을 명심해야만 할 겁니다..
이래서 미얀마 정세에 관한 국제적 전망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