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14:00 / 서민금융진흥원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신용정보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
2.논의내용
가.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ㅇ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하여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ㅇ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 위원장은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하여,
ㅇ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돕고,
- 나아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및 시효연장 관행 개선 등을 당부
□ 이외에도 향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 최고금리 인하 및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ㅇ 각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나. 공공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현황 및 처리계획 |
□ (처리 대상) ‘17.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보유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은 총 21.7조원(123.1만명)
ㅇ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완성채권 0.9조원(39.9만명), 파산면책채권 4.6조원(32.7만명) 등 총 5.6조원(73.1만명) 소각
ㅇ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2조원(23.7만명), 파산면책채권 3.5조원(22.5만명) 등 총 16.1조원(50.0만명) 소각
□ (처리 방안)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을 소각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17.8월말까지 조치 완료 예정)
ㅇ 채권의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정비 → ⒝(미상각채권)상각→ ⒞채권포기 의사결정(이사회 등) → ⒟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ㅇ ‘17.9.1일부터 채무자는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참고)을 통해 확인 가능
□ (소각의 효과)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여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채무부존재 증명(완제증명서) 등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 해소
* 채권을 ‘소각’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음
다.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향 |
□ (채권 규모) 민간부문(대부업 제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16년말 기준 약 4.0조원(91.2만명)*으로 추정**(금감원)
* 은행 9,281억원(18.3만명), 보험 4,234억원(7.4만명), 여전 13,713억원(40.7만명), 저축은행 1,906억원(5.6만명), 상호금융 2,047억원(2.2만명) 등
** KB신한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 중이며, 실제 소각대상 채권의 규모는 시행 시기, 서류 확인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처리 방향) 민간 부문은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자율적인 소각 유도
ㅇ 또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등을 운영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모범사례 공유
라.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
□ 각 금융협회들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취지에 공감하며,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발언
ㅇ 각 업권별로 현재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며, 올 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나아가, 소멸시효연장 기준,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용어 설명]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판결)
-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되어 채무 부활 |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2>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의 기대효과(사례) 및 Q&A
---------------------------------------------
_170730 (별첨2) 기대효과(사례) 및 QA-FN.hwp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