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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소송 절차 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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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
1.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다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
2. 구속영장 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3. 구속적부심사청구
피의자 또는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피의자가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상태는 유지된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54조 제1항·제2항)
공소장에는
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제18조)
피고인측에 공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법원은 대상사건(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2항)
법원사무관은 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답변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인지, 다투는 취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사건기록과 의견서를 재판장에게 인계한다.
재판장은 기록을 심사하여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또는 곧바로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지정한다.
피고인·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공소사실을 일부 다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공판준비절차 (1) - 법원의 공판준비 명령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 중 쟁점이 복잡하여 미리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 증거관계가 복잡하여 증거조사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사건을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기일 외에서 서면 방식의 공판준비절차만을 진행할 수 있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는 동시에 제1회 공판기일을 함께 지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2항)
공판준비명령을 송달받으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공판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6 제1항·제3항)
공판준비절차 (2) - 검사의 공판준비 서면 제출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측의 다투는 취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6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7 제1항)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8 제2항)
공판준비절차 (3) - 피고인측의 반박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한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7 제2항) 피고인측은 검사가 증거조사를 신청한 개개의 증거에 관하여 증거 채부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시 한다.
피고인측이 심신상실이나 알리바이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방해하거나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인지,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3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8 제2항).
공판준비절차 (4) - 검사 및 피고인측의 재반박 서면 제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신청한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7 제3항)
피고인이 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한편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게 되면, 검사는 이에 대한 반박과 아울러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증거의 입증취지를 상세히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응한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31)
공판준비절차 (5)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및 통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 이를 통지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1항, 제266조의8 제3항)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반드시 지정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0)
공판준비절차 (6)-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며,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1항·제2항)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5항)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6항,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인정신문이 끝나면 법원은 공소장, 의견서, 공판준비서면 등에 나타난 검사와 피고측의 주장을 토대로 정리한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측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쟁점정리를 하고,
검사와 피고측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신청할 증거와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복하는 증거의 채부결정으로 진행한다.
법원은 조사할 증거가 확정되면 그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며, 실체에 관한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1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2항)
14.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2항)
공판준비절차 (7)- 공판준비절차 종결
법원은
①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②사건을 공판준비절파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③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한다.
다만, ②항과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햐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 제1항)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 통지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공소장부본 송달과 제1회 공판기일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60)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되어하여야 하며,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공판절차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는데,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1항·제2항)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제277조, 제277조의2)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1.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항)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법인의 명칭,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주소, 대리인과 법인의 관계 등)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한다.(형사소송법 제284조)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항)
2.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한다.
또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85조), 검사는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나 수단, 구체적 결과 등은 제외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자의 성명, 범죄사실의 개요만을 요약하여 진술한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63)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 실무상으로는 사건의 실체에 관한 내용 외에도 법률상의 감경사유나 정상에 관한 사정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국선변호인의 선정청구나 기일연기신청 등 절차상의 청구도 할 수 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64)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제297조의2) 재판장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에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증거조사를 간략하게 하고 증거조사의 결정에 대한 의견도 달리 묻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명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1조)
3.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측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7조 제1항)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예를 들면, 검사가 피고인이 부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제한한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65)
4. 증거조사 실시
쟁점 및 증거관계 등의 정리 절차가 끝난 후에는 증거조사를 실시한다.(형사소송법 제290조)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며,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형사소송법 제291조의2제1항·제2항)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형사소송법 제293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제1항, 제295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6조)
5. 피고인 신문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6.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형사소송법 제302조)
의견진술의 내용은 위와 같이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나, 실무에서는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구형으로 일컬어지는 과형에 관한 의견진술만이 간략하게 이루어졌을 뿐 구형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있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138)
7.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최후변론)할 기회를 준다.(형사소송법 제303조)
의견진술은 자신의 심정과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종래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한정된 시간의 제약으로 변론요지서로 대체된 채 간략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때부터 진술되어 왔던 내용을 장황하게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의견진술로 기능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모습이다.(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139)
판결선고와 상소 (항소)
1. 판결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제3항)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5일 이내에 판결서를 작성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2항·형사소송규칙 제146조)
2. 상소(항소)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한다. (형사소송규칙 147조)
검사나 피고인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항소)할 수 있다.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상소(항소)법원이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이 상소(항소)법원이 된다.(형사소송법 제357조)
다만,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1심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한다.(형사소송법 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