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jaa.or.kr/home/sub.asp?m_id=2&s_id=3
매년 1회 실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차회의 1차 시험이 면제됨.
가. 법무사법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없는 자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학력, 경력 및 연령에 제한없음.
가. 1차 시험
제 1 과목 |
헌법(40)ㆍ상법(60) |
제 2 과목 |
민법(80)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제 3 과목 |
민사집행법(70)ㆍ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60)ㆍ공탁법(40) |
(비고)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
나. 2차 시험
제 1 과목 |
민법 |
제 2 과목 |
형법 (50), 형사소송법 (50) |
제 3 과목 |
민사소송법 (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30) |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 (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0) |
※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사법.5급 시험장 비치용 법전을 대여함. |
다. 3차 시험: 면접(구술)시험 라.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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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 2차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매년 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 인원을 결정.
마.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합격 점수
-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합격 점수(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관련)
(합격점수 및 위 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