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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구성비율 |
해결책 |
조 치 |
①온도압력차이 로 인한 가스부피 팽창 |
55.0% |
가정용 온압보정기 개발보급 |
개발 및 보급 약속 전혀 이행 안함. |
②계량기 오차 |
37.6% |
계량기 검정기준 강화(OIML) |
2005년 1월 부터 시행 |
③미검침재고 등 검침오차 |
7.4% |
원격검침시스템 보급 |
보급약속 지연 및 회피 |
※ 계량기 검정기준 강화에 따라 전체 판매량오차에서 온도압력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8.1%로 상승함.
계량기 위치에서 측정을 하면, 온도/압력에 의한 가스부피 팽창율 및 부당요금비율은 계절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고 12%에 달합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아파트단지에서 기존 계량기와 함께 온압보정기를 병행설치하고 수년간의 가스 사용량을 비교검증한 결과, 부피 팽창율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주민들이 2006년4월11일 대구도시가스(주)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소송제기는 대부분의 대구시민과 타 도시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도시가스협회는 용역조사 보고서가 “온도압력보정기의 개발 및 보급”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시민단체 등이 이의 이행을 강력 촉구함에 따라 2006년1월부터 온압보정기를 본격 보급할 것임을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들에 장관명의 공문 또는 서면자료 형태로 답변하고도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자부의 금일 보도자료에서 “온도압력보정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사라지고, “판매량오차 개선을 위한 계량기기”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얼버무렸으며, 실질적인 이행사항을 담은 별첨자료에는 그나마의 표현도 없애고 가스부피 팽창 및 부당요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원격검침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향후 부당요금의 추가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ㅇ 또한, 법적 허용오차(2.25%)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산자부가 법적 허용오차(2.25%) 범위라고 언급한 것은 관계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등 대한민국의 어느 법에도 부당요금에 대하여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의 2.25%까지 부당이득을 향유하여도 무방하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며, 존재할 경우 이는 헌법위배 사안입니다.
산자부의 법적용 논리대로라면 도시가스회사들이 ‘매년 가스요금의 2.25%까지는 마음 놓고 소비자들을 갈취해도 좋다’는 기상천외한 면죄부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극소수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기의 검정공차 및 사용공차”는 온도와 압력에 관계없이 부피계로 계량하는 계량기의 부피계량 정확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부피팽창에 의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거나 소비자별로 차별하여 요금을 징수하거나 계절별로 차이를 두어 요금을 징수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요금 문제는 부피측정 정확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피측정을 할 때에 이미 가스가 팽창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도시가스사업법’의 문제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는 특정인(계량기가 옥내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옥외에 설치한 수용가에 비하여 가스의 팽창율이 더욱 커서 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요금을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산자부장관은 이의 시정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기의 검정공차 및 사용공차”는 개별 거래단위별로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지, 도시가스사업자의 연간 거래총량에 대한 평균값을 적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이미 도시가스 계량기에 관해서는 계절(가스의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오차범위(2.2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모든 도시가스회사들이 이러한 의미에서의 관련 규정을 엄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오차범위의 규정에 대하여, 연평균 오차를 적용한다는 것은 오로지 도시가스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터무니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에 따라 전국 1,150만 도시가스 사용자 가구의 60%정도가 이를 이용할 경우 이에 따른 가계지출
절감효과는 연간 85억원에 달하게 됨
□ 가스요금 연체료 계산방식이 종전의 월할기준에서 일할기준으로 조정됨에 따라, 연체가구의 연체료 절감액수는 연간 87억원에 달하게 됨
□ 전국 33개 도시가스사는 소비자통합콜센터 설치를 위해 향후105억원을 신규투자하고, 매년 운영경비로 82억원을 계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도시가스사는 고객서비스헌장 제정․선포를 통해 국민생활 필수품인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우선주의를 실현하고 민원처리 혁신 결의 등으로 서민연료로서의 친근한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됨
<별첨1.> 고객서비스헌장(서비스이행표준) 주요내용
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ㅇ 현행 저소득층 지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 체납자의 경우 당해년 10월에서부터 익년 5월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함
▷ 범위 :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정)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 ▷ 기간 : 2개월 연장 (현행) 6개월(10월~03월) → (조정) 8개월(10월~05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1,170,422원) 이하인자 ※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자 |
② 판매량 오차 개선을 위한 계량기 등 설치 추진
ㅇ 판매량 오차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가스사의 부담으로 원격검침기 등을 설치․보급하여 정확하게 가스를 검침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산자부가 제도개선책으로 내세우는 원격검침기의 보급은 도시가스회사들의 미검침재고 해소 및 현행 수검침 체제의 자동화를 위한 것으로서, ‘차별부당요금’의 해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도시가스협회 측조차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도시가스업계가 여전히 원격검침기의 보급만을 앞세우는 것은, 도시가스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계속 억울한 ‘부당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도이며 정부는 이를 눈감고 묵인하겠다는 처사입니다.
감사원 지적 및 용역조사 보고서의 “가정용 온도압력보정기 개발보급”결론에 따라 2003년 산자부와 도시가스협회는 2005년 하반기까지 가정용(소형) 온압보정기를 개발하여 2006년1월부터 본격 보급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였으나 지난 3년여 동안 개발노력조차 이행한 바 없으며, 고객서비스헌장을 채택하는 현시점에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정용 온압보정기를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당장 보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가 한목소리로 온압보정기의 보급을 악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차별부당요금’을 계속 부과하겠다고 오늘의 이 헌장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원격검침기 보급약속도 산자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도시가스협회가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수차례 발표하였으나 약속대로 이행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번에 발표한 계획도 이미 2005년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과를 지닌 대외발표용 구두선일 따름입니다.
③ 연체료 계산 방식 조정(月割기준 → 日割기준)
ㅇ 현재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는 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일 기준 방식으로 변경하여 연체기간에 따른 형평을 도모함
④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ㅇ 전기․수도․통신 등 타 공공요금과의 형평을 위하여 가스요금에도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함
⑤ 소비자콜센터 운영
ㅇ 도시가스 관련 민원발생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도시가스 불편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의 전화, 소비자콜센터”를 구축․운영함
⑥ 기타 : 도시가스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 원칙, 잘못처리된 민원에 대한 보상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 포함
ㅇ 민원은 신속․정확하게 7일이내에 처리하고 7일이상 소요될 경우, 예상소요기간을 통지한 후 중간진행상황 등을 민원인에게 전달
ㅇ 아울러, 도시가스사의 실수나 착오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잘못된 경우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배상, 시정, 보완 또는 상응한 보상을 실시함
ㅇ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씩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고 객 서 비 스 헌 장
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 임직원 일동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가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이 우리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고객인 국민에게 최상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ㅇ 우리는 고객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여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에게 좋은 품질의 도시가스를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공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ㅇ 우리는 항상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요청하신 업무를 신속·정확하며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ㅇ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혁신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하는 경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
<별첨2.> 가계부담 절감액
◇ 판매량 오차 개선(0.73% → 0.16%)
ㅇ 오차율 개선에 따라 2006년 절감분은 31.8억원, 2007년은 66.8억원, 2015년에는 493억원 등 10년간 2,360억원이 절감되며, 연평균 절감효과는 236억원으로 산정
* 절감액 = 공급물량×개선오차율×소비자가격
◇ 신용카드납부제 도입에 따른 절감효과
ㅇ 2006년 가정용 소비자요금 추정액 4조3,260억원중 60% (2조5,956억원)가 신용카드로 납부될 경우 연간 85억원 부담절감
: 2조5,956억원× 4%(정기예금 연간금리)× 30/365(기간이익)
= 85억3,150만원
◇ 연체료 계산방식 조정에 따른 절감효과
ㅇ 월할 연체료 (2005년분 기준)
601원/㎥×66㎥×1,095,175(연체가구수)×12개월×2%(연체가산율) =104억2,589만원
ㅇ 일할 연체료 (5일 연체를 기준으로 산정. 2005년분으로 환산)
601원/㎥×66㎥×1,095,175가구×12개월×2%(연체가산율)×(5/30) = 17억3,764만원
⇒ 월할 연체료와 일할 연체료의 차액인 87억원 절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