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방문서비스)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단기가사서비스)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바.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 단기가사서비스 월24시간) 또는 서비스 이용일수(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 6일 범위내)에 따라 차등화
정부지원금(월):199,240원 ~ 379,08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33,450원 ∼ 39,950원
선납 본인부담금(월):무료 ~ 88,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무료 ∽ 6,500원
서비스 단가
서비스 내용 | 근무일 유형 | 금액(원) | 기준 |
방문서비스 ・ 단기가사 서비스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0,760 | 시간당 단가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6,140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 16,140 |
주간보호 서비스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32,280 | 일당, 9시간 기준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48,420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 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 48,420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근무일 유형 구분 없음 | 39,950 | 일당 단가 |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방문・단기가사서비스 가산단가(16,140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
※(예시)노인돌보미가 공휴일에 3명의 이용자에게 총 10시간 서비스 제공시 3시간에 대해서만 가산단가 적용하고 나머지 7시간은 평일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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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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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일자 산정시 0시 기준
※(예시) 7월 1일 23시에 입소하고 7월 3일 09시에 퇴소하면 3일로 산정
사.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 | 기 능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
사회서비스정책과 |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 |
시・도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 ∙바우처 사업 총괄 (사회복지과) ∙시・군・구별 예산 배정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 감독 |
시・군・구 |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 ∙바우처 사업 관리 및 예산 예탁 총괄 |
노인복지과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시행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관리감독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사업 홍보 |
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 담당자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 ∙국민행복카드 발급·관리 |
아. 업무흐름도
대상자 선정 및 관리(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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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 | 내 용 | | | | 지침 관련 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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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판정 | | | | 본인 및 가족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장기요양등급외 A또는 B 판정자 ※단기가사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불필요 | |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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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 | | | |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 신청 | |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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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 | | | 읍면동 담당공무원 연령, 건강상태, 소득 조사 가구원의 유사서비스 이용여부 조사 | |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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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통지 | | | |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전담금융기관으로 카드신청자료 전송 | |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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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카드 발급 | | | | 전담 금융기관:국민행복카드 발급・송부 *국민행복카드 전담 영업점 방문,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신청 가능 | | |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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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 | | 서비스 대상자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 바우처 생성 | | |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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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자 관리 | | | |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 관리(전출입, 사망, 자격기준 등)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바우처 관리 | |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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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시(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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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 | 내 용 | | | | 지침 관련 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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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 |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 | | |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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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 |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 | |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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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 | |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 | |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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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실시 | | |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 | | |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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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 | | |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 | | |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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