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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20호(제정 2015. 5. 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43호(개정 2017. 7. 6.)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 및 조합 정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의 조합임원․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이 규정은 조례 제47조에 따라 조합 등이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조례․정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 작성․보급한 규정으로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조합은 임원 등 선출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공정한 선거의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한다.
3.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은 제2호의 원칙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4. 조합 등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사무는 제2호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 ① 조합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7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항․제3항,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 내지 제6항, 제31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제6항,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4조, 제56조를 확정할 것
2.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9조, 제55조는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3.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5조(민법 등의 준용) ① 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민법 등 관계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 등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15.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 등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별표]
○○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대의원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라 함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2. “정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임원”이라 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및 이사, 감사를 총칭하여 부르는 지위를 말한다.(부조합장이 있는 경우 부조합장을 포함한다.)
4. “조합장”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대의원”이라 함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자를 말한다.
6.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서 법 제19조 규정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7. “대의원회”라 함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를 말한다.
【주】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법 제25조제3항),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도록(영 제36조제1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에 해당함
8. “총회”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로서 정비사업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한다.
【주】“조합원”의 자격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며, 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제5조(선거권 등) ①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에게 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주】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제1항 1호 내지 2호 각 목에 따른 다물건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또는 동의자수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선거권이 있을 것임.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는 위임자 등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 선거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주】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종전에 이미 선임동의서 및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권리변동이 없어 별도로 제출하기 전까지는 종전에 제출한 선임동의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제6조(피선거권 등) 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주】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에 따라 거주조건을 삭제 또는 확대하거나, 정비사업 추진단계가 이주개시 이후인 경우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또한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피선거권이 있음을 사전에 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청산인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주】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화하고, 임기만료 이후 임원이 처리한 업무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 분쟁방지를 위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후임자 선임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해당 조합 정관 등으로 대의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는 같은 기준 적용
1. 선관위원 등록기간 및 장소
2. 선관위원 신청자격
【주】선관위원 등록자격은 조합장이 사전 대의원회와 협의하여 ○인 이상의 선거인의 추천을 받은 자, 범죄경력이 없는 자로 정할 수 있음.
3. 모집 인원 초과 등록 시 선관위원 선정방법 등
【주】정수 이상의 선관위원이 등록하였을 경우 공정선거 사무를 수행할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의원회에서 비밀투표 또는 공개추첨 방식 등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③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주】선관위원의 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및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공정선거 사무를 수행할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하여 대의원회에서 비밀투표 또는 공개추첨 방식 등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해당 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관할 선관위”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등 보수 및 실비는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주】선거관련 전문적인 지식,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
⑤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의 임원․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
【주】선관위원의 임기는 제47조제1항에 의한 당선자 공고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원장 및 간사는 선거관리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52조에 따른 선거관련 자료의 인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⑥ 조합장은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고 선거사무가 개시되기 전에 선거사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용 집기와 조합원 명부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 선관위에 제공하여 선거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조합 선관위 사무실은 공명선거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합사무실 또는 입후보자 소유 및 임차건물과 별도로 둘 수 있음.
⑦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조합원의 수가 100인 미만인 조합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한다(이하, 같다).
【주】조합원의 수가 100인 미만으로 도정법 상 대의원회 구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후보자를 등록 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할 수 있음(이하, 본 규정에서 공통 적용)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 ① 조합 선관위에는 선관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선관위원장과 간사는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관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 회의소집은 조합장이 하며,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조합 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장이 최초 회의소집을 아니할 경우에는 선출된 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회의소집 및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조합 선관위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는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대표하고, 총회(임원선출 총회에 한한다.) 등의 임시 의장이 된다. 조합 선관위는 정관에서 정하는 총회 등 기간에 대하여 그 지위를 가진다.
⑤ 선관위원이 임기 내 사망 또는 사퇴 등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는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 또는 선관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합 선관위 의결로서 즉시 선임해야 한다.
⑥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선거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주】선거관리에 필요한 선거사무보조원은 선관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조합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 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계획의 수립
2. 선거와 관련한 안내 및 홍보와 각종 공고
3. 선거인 명부 작성․확정 및 선거인 신원 확인
4. 후보자 등록 접수․자격심사 및 확정공고
5.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8. 당선자 공포․공고
9. 선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10. 선거일(총회 등의 개최일) 확정
11.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에 관련 사항의 결정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등)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 선관위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관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표자가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조합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조합 선관위는 선관위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의결 방법을 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1조(보수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관위원의 수당 등 보수 및 실비
2.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의 수당 및 실비
3. 선거사무보조원을 두는 경우 그 수당 및 실비
4. 사무실의 임차료
5. 그 밖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의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계획으로 확정한다.
【주】선관위원․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당 등 보수는 시간․일 단위 또는 당해 선거사무 전체를 1식으로 보수를 결정할 수 있음.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①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합 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주】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사업 관련자료 작성·제공 등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OS 홍보요원 등 불공정한 개입 불허), 선거관리계획 수립 시 또는 필요 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만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② 조합의 임원․대의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조합 선관위의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7조제3항, 제8조제6항, 제1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선관위원, 선거사무보조원, 공정선거지원단 및 투․개표 참관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중립의 입장에서 이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조합 선관위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선거관리계획 작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조합임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략적인 선거일 및 선거일정
2. 선거해야 할 임원․대의원 수
3. 조합 선관위 업무 등(각종 양식 작성 등)
4. 선거비용 등의 지급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주】선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예시)
예) 선거사무보조원 선임, 공정선거지원단 구성․업무․조치결과 공개방법, 신고 포상금,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연장․재설정,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벽보․현수막의 규격․수량, 어깨띠의 크기 및 내용, 선거사무원의 수, 선거공보의 원고 작성방법, 투표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 사전투표 장소․기간․운영 및 투표함 보관소, 우편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방법, 우편 투표자의 선거인명부 표시방법 등과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 선관위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공정선거지원단)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본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인 중에서 신청․추천 등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 확정공고 전까지 구성한다.
【주】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조합원 및 입후보자의 수 등 여건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를 조합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5조(부정선거의 단속․조사 등) ① 조합 선관위와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부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조사․단속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조사․단속에 적발된 경우 조합 선관위는 의결로 그 위반정도에 따라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는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 및 범위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합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비하고 위반자를 지명하여 신고해야 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으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지급금의 상한, 횟수,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결정은 조합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합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주】후보자가 등록기간 이후 임의․고의로 사퇴하는 경우 추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입후보 등록 시 사전에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조합설립등기 필요서류(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③ 후보자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2. 후보자서약서의 서약내용을 위반한 행위
3. 추천서가 금품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4.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선출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5.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6. 기타 조합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타 기관․업체 등의 법률자문을 받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및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게 3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관리 경비) ① 선거에 관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부담하여야 할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조합이 부담하며, 조합은 사전에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사용된 경비에 대하여 비용지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선거관리의 위탁 등) ① 조합 또는 조합 선관위는 선거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사무의 위탁범위는 제9조에 따른 조합 선관위의 직무 범위 내에서「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선거관리 지원 등) 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선거관리에 대한 지원업무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선관위원 구성(정수 이상으로 선관위원이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선관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관위는 전․현직 공무원, 변호사 또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3. 사전투표소, 합동연설회 및 총회장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4.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위반행위 단속․조사결과 판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투표의 유․무효 판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 선관위와 구청장 또는 관할 선관위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2장 선거인명부 등
제2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조합 선관위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선거인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작성․제출한 조합원명부를 이기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표소유자 및 대리인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구역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인명부에는 등재번호,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현거주지), 성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다음날까지 작성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의 열람, 사전투표용, 우편(서면)투표용, 선거일투표용을 작성하되 예비용으로 2부을 작성한다.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3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2. 열람장소
3. 열람방법
4. 열람내용
5. 이의신청방법
6. 그 밖에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는 사항
【주】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조합원의 수, 정비사업 단계가 이주인 경우 등 여건에 따라 조합원의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조합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조합원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누락․오기 또는 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합 선관위는 이를 확인하여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소유물이 양도․양수 및 증여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변동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선거일 투표시간 내에 조합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공고 이후에 소유권 변경 등 권리변동으로 선거인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거권 보호를 위함.
제22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공보 발송일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음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 선관위가 확정공고한 선거인명부는 사업시행구역의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선거의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후보자 등
제23조(후보자등록 기간) ① 후보자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상(공휴일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주】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조합원 수, 제24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요건 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후보자 등록기간과 시간을 조합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선거 일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공고를 포함하여 선거일 공고를 하거나, 사전에 후보자 등록공고를 선행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한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한 경우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에 따라 등록기간을 연장 또는 재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후보자 추천)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에 따른다.
1. 조합장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2. 감사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3. 이사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4. 대의원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5. 부조합장 : 선거인 00인 이상의 추천
【주】조합원 수 등 조합 여건에 따라 선거인 1인의 중복추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② 대의원 후보자는 동별․통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역 내 소수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추천되어야 한다.
제25조(후보자등록 공고 등) ① 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등록에 관한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기간
2. 등록 장소
3. 선출(또는 연임)해야 할 임원․대의원의 수
4. 등록 시 제출서류
5. 후보자등록 요건
6. 후보자 자격심사 기간
7. 그 밖에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23조에 따른 후보자등록 공고에 따른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에게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서식) 1부
2. 추천서(규정 서식) 1부
3.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반명함판사진 2매
6.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소유자의 경우 영업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주】근무처 폐업, 해외법인 등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고용보험가입 증명서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인정
9. 범죄사실조회 동의서 및 선거관련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10. 선거관리규정 준수와 법 제23조 및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③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2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④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신청 또는 사퇴신청․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등록 마감 후 조합 선관위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는 해당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야 한다.
⑥ 조합 선관위는 제2항제9호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공지원자에게 관할 경찰관서로 범죄사실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법 제23조 및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조합 선관위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26조(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 공고 등) ①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한다. 이 경우 기호배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② 후보자의 기호가 배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확정 및 기호배정 사실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일 등
제27조(선거일 등 공고) ① 선거일은 총회개최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 선관위가 총회개최 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될 경우 또는 장소의 확보 등 조합 총회 개최 준비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거일 공고 이후에 천재지변 기타 명백하고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제18조에 따라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조합 선관위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14일전까지에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 개최 공고와 같이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거일
4. 투표 및 개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제25조제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동시에 공고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선거 또는 조합 총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28조(선거운동 등)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 등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② 누구든지 임원 등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 할 수 없다.
1.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등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에 의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1호에 의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의 연설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29조(기부행위의 제한)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 및 후보자의 가족관계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 외에 법령 또는 본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그 소속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 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 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30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의 원고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 또는 후보자 확정공고일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모두 동일하게 정한다.
【주】선거공보 원고의 제출기한은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공보의 검토 및 발송기간 등 선거일정을 고려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선거공보의 원고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③ 조합 선관위는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의 원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2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의 원고는 조합 선관위가 인쇄하여 선거일 14일전까지 선거인에게 등기 발송하되, 총회 등 개최 안내문, 우편 투표용지 등과 동봉 또는 제본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조합 홈페이지와 클린업시스템에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 등이 상이한 선거공보의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의 명령에 따라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후보자가 정정 또는 철회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원고작성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고, 인쇄 및 발송비용은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제31조(선거벽보) ①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가 사전에 선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대의원회와 협의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과 수량은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② 선거벽보의 제출기한, 기재사항 및 위반내용 등에 대한 조치는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경력란에 게재하게 할 수 있음.
③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게시하는 경우 조합 선관위는 선거 종료 즉시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주】관할 구청과 사전에 광고물에 관한 협의 등 허용여부 선행검토 필요.
제32조(합동연설회)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선거일전 또는 선거당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자별 소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조합 선관위는 입후보자 및 조합원 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합동연설회 개최 횟수와 생략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입후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연설회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제33조(후보자 지지의 방법 등) ①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는 야간에 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다.
【주】과열 선거운동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등 시간을 정하여 지지활동을 금지할 수 있음.
1.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허용하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2. 인터넷상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3. 후보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4. 후보자임을 표시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구역 내 거리홍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깨띠의 크기, 내용은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후보자는 홍보를 위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6. 후보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선거사무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원의 수는 5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주】선거사무원의 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조합원 및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조합 선관위는 제1항에 따른 지지행위가 이 규정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주】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예, 3일이내)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 또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재조치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
③ 후보자 등은 과열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선거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제1항 각호의 방법 및 제28조 내지 제32조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제5장 투 ․ 개표 등
제34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
③ 투표소 투표관리를 위해 투표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④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주】다수 후보자 등록으로 조합 총회 동의요건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결선투표를 통하여 당선자로 선출토록 사전에 결정할 수 있음.
예) 결선투표 시 결선투표 대상인 후보자에게 투표한 우편 투표권은 결선투표를 한 것으로 인정하며, 기타 후보자에게 투표한 우편 투표권은 기권표로 한다. 이 경우 결선투표 개시 전 총회 성원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⑤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 총회에서 가․부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가․부 투표 또는 최소득표수 이상으로 사전에 당선인 결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단, 추진위원 또는 대의원의 경우에는 법정 정족수 충족을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서 정수 미만인 경우에도 정수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음)
⑥ 조합 선관위는 투․개표사무를 보조할 투․개표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35조(투표) ① 투표소는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일정한 장소나 인접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설치한다.
② 투표는 조합 선관위가 감독하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투표소에는 투표를 위한 선거권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구청 및 관할 선관위 관계자 등 조합 선관위가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주】투표시간은 투표일(공휴일, 연휴), 투표소, 기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④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선거인명부와 대조․확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신분증의 종류는「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6조(투․개표 참관인) ① 조합 선관위는 투․개표참관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참관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의 수는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③ 참관인은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7조(개표) ① 개표는 조합 선관위가 감독하며,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개표소는 투표소와 같은 장소로 한다. 단, 장소협소 등 동일 장소에서 개표하기가 어려울 경우 인접한 장소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개표소에는 선관위원, 개표사무원,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구청 또는 관할 선관위 관계자 등 조합 선관위가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개표는 입후보 직위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며 후보자별 득표수는 조합 선관위에서 발표한다.
제38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안 된 경우
3.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4. 소정의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경우
5. 우편 투표용지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조합 선관위에 도착한 경우
6.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
제6장 사전투표
제39조(사전투표)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일 이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일 14일전까지 사전투표의 방법과 장소․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40조(사전투표 방법) ① 사전투표 장소는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일정한 장소나 인접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투표 기간 중 후보자를 대신하는 사전투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제41조(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기간은 조합 총회 개최 공고일(선거일 공고)부터 선거일 7일전까지 1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1. 사전투표일은 직장인 등의 투표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휴일로 지정한다.
2. 사전투표일을 평일로 정할 경우 투표시작 시간은 오전 6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42조(사전투표 장소) 사전투표 장소는 공정선거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선정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제32조에 따른 선거일 전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합동설명회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주】사전투표 장소는 선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 소유 및 임차건물 등 오해의 소지가 없는 장소로 선정할 수 있다.
제43조(사전투표 절차 등) ① 사전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② 사전투표는 직접투표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전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사전투표함의 봉인) ① 사전투표함은 조합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함으로 하되, 후보자 또는 참관인들이 확인한 후 시건․봉인한다.
②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며, 공정한 투표함 보관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표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투표함의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함을 보관 장소에 보관 또는 반출, 투표소에 설치 할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④ 사전투표함은 투표개시 전 투․개표 장소로 조합 선관위가 이송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표참관인과 동행한다.
⑤ 사전투표함의 개봉은 투표일 선거시간이 종료되고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한다.
제7장 우편투표․전자투표
제45조(우편에 의한 투표) ①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참석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우편 투표용지가 포함된 선거공보의 발송기한은 선거인이 회송용 봉투를 발송하여 선거일 전에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어야할 기한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③ 제2항에 의한 우편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④ 우편으로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우편 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봉인․보관․입회․이송에 대하여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전자투표) ①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조합 선관위는「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8장 당선인 등
제47조(당선자) ① 조합 선관위는 개표완료 즉시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조합 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한다.
② 당선자는 당선자 공고로서 그 지위를 득한다.
【주】임기개시일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정관 등으로 반드시 정할 필요 있음.
예) 임원 : 최초․변경선임은 선임된 날로부터, 연임은 연임총회일로부터, 보궐선임은 변경등기일로부터 개시(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대의원 :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
추진위원 :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
제9장 보궐선거 등
제48조(보궐선거 등) ① 임원, 대의원 등의 임기 중 궐위된 자의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조합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은 대의원 중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3인 이상 7인 이하로 선임하여 선관위를 구성하며, 제7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8조 내지 제22조 및 제39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궐위된 대의원의 후보자는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선거인 ○○인 이상으로 한다.
③ 임원, 대의원 중 궐위된 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추진위원회에서의 선거) ①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기만료 또는 궐위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2조 내지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운영규정”으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임원․대의원”을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으로 “조합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총회”를 “주민총회”로 하며,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의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제20조제1항의 “조합원명부”를 “추진위원회명부”로 제34조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 단서의 “조합장”은 “추진위원장․감사”로 한다.
③ 추진위원(추진위원장, 감사는 제외한다) 중 궐위된 자가 발생할 경우 추진위원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권한의 대행 등) ① 제48조에 따른 조합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조합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조합장, 상근이사 중 연장자(궐위 등으로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49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
④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추진위원장”으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대의원회의 의결”을 “공공지원자 승인”으로, 제31조제1항의 “대의원회”를 “공공지원자”로 한다.
제51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영 제22조의2에서 정한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정관(안)”으로 “총회”를 “창립총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0장 보 칙
제52조(선거관련 자료의 보관)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모든 선거관계 일체의 서류를 선관위원장 및 간사가 봉인 후 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선거관련 자료의 공개) 조합 및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조합 선관위 회의록을 조합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등 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제54조(유권해석 등) ①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
②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민법의 준용 등) ① 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민법 등 관계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①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7조에 따른「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최초로 제‧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안의 개정으로 이 규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주】선거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 중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임원 및 대의원 선임방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함.
부 칙(`00. 00. 00.)
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정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 총회 또는 주민총회(제56조 단서 규정에 의한 경우는 대의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