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강경희 조리원 : 제일고 급식소 근무 만 3년
오른쪽, 심재련 조리원 : 제일고 급식소 근무 만 7년

한옥이 조리원 : 제일고 급식소 근무 만 9년

최정란 조리원 : 제일고 급식소 근무 만 2년
이정자 조리원 : 제일고 급식소 근무 만 9년

유영애 조리원 : 제일고 급식소 근무 만 5년
이 분들을 포함한 제일고 급식소 해고노동자 25명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외칩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탁전환 철회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이분들은 울산 제일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일하시던 분들이다. 이분들이 방수 앞치마를 하고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 2월 말, 학교 측의 무기계약을 앞 둔 일방적인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때문이다.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2007년 7월 1일 자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기에 조리원들은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규칙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일로부터>라는 항목이 있다. 학교측은 그러니 자신들이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제일고는 사립학교이며 2007년 3월 1일부터 직영전환하여 운영하던 학교 급식을 해고 이후 현재 석식을 친인척이 맡아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데 제일고의 계약 해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원 한꺼번에 계약해지를 한 것이므로 무기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계약해지 통보는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던 급식소를 위탁 전환한 것처럼 학교측의 영리를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라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 취지가 무엇인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위에서와 같이 이들은 만 9년, 7년, 6년, 4년, 3년 등 대부분 만 3년 넘게 제일고 급식소에서 일을 해왔다. 싸움에 결합하고 있는 분 중 2명만이 만 2년이 되었고 그 외의 분들은 모두 만 3년이 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났으니 교육청으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제일고 급식소 해고 노동자들은 매 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연다.
7월 22일 현재 복직투쟁 137일째다.

투쟁 135일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구호 외치기가 서툴다.
선창을 하다가 말이 잘 안되자 쑥스럽고... 아이고 잘 하려고 했는데... 하는 웃음이다.
이 선한 웃음 띤 이들을 누가, 왜 주먹쥐고 투쟁하라 하는가.



노래만큼 좋은 세상은 꼭 오리라.

연대의 발걸음은 늘 고맙다.

[ 7/20, 교육청 앞 화요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