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보다 이거
국가 인권위에서
다수 국민들을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
몰아 가고 있는거 아냐?"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 쳐먹는
인권위가 국민 다수를
"편견으로 몰아서 집단학살
(의도적 조직적 말살)"
하려 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혐오의 피라미드" 가
웬말이냐!
이 나라
백성들이
국가에 갖다
바치는
국가 혈세를
쳐드시고 계시는
이 나리의
국가 기관에서
힘 없는
이 나라의 선량한
백성들을
"잠재적인
치안 방해
내란 선동
범죄자"
운운하며
다수 국민들을
이 따위로
취급하고 있었다?
국가 인권위 발간 자료
201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규제방안 연구
혐오표현의 대상은 소수자이다.
혐오표현의 표적집단은 소수자(집단)인 것이다.
소수자에 관한 세계적으로 확립된 개념 정의는 없다. UN 차별 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카포토르티의 1977년 보고서 에 따르면, 소수자는
㉠ 한 나라에서 다른 주민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집단
㉡ 비지배적인 입장에 있으며
㉢ 해당국 국민
㉣ 나머지 국민들과 다른 민 족적, 종교적, 언어적 특징을 갖는 동시에
㉤ 자기 문화, 전통, 종교, 언어를 유지하고 암시적으로라도 연대의식을 보이는 자이다. 이 중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된” 집단이라는 표현을 소수자 관련 헌법적 논의과정에 서 사용한 바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제기된 헌법상의 분 류에 따른 소수자의 예로는 유색인종, 여성, 소수종교의 신자, 경제적 약자, 도덕적 소수자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혐오표현의 대상이 소수자에만 한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경험적·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적 소수자로 특정 하는 것이 혐오표현의 개념 정립이나 그 해악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혐오표현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 하고, 그 해악의 파급력이 막대하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혐오표현이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경험적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국민들이
사회적 소수자를 향하여
혐오표현을
언제가는 할 거니까
"혐오대상을
사회적 소수자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
혐오표현은 소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청중에게 호소하는 측면도 있다.
혐오표현은 일반청중들에게도 차별과 혐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선동’(incitement)이라고 한다.
이 때 혐오표현은 일반청중을 향해 동참을 유도하거나 호소하는 것이 된다. 선동은 즉각적인 행동을 야기함으 로써 해악을 초래할 수 있어서 혐오표현의 유형 중에서도 특히 그 해악이 큰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혐오표현들의 공통요소에는 표현성질로서 적의, 적대, 모욕, 비하, 조롱, 비방, 경시, 모멸, 박해, 혐오, 폄하 혹은 폭력이나 살해의 선동 등과 같이 적대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요소들 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 규제 대상이 되었던 표 현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으며,
치안방해나 내란선동죄
와 같은 국가질서에 반하는 선동행위에 있어서의 적대적 성질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 발생하는
이러한 적대성은 기본적으로 표적집단으 로서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전제하고 있으며, 표현행위, 표현을 매개로 한 선동행위, 물리적 폭력, 제노사이드 등의 형태로
반드시 순차적인 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중간단계를 건너 뛰어
한꺼번에 극단적인
폭력으로 진화
중요한 것은
적대성이 그런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는 점
이를 ‘혐오의 피라미드’로 형상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혐오의 피라미드
"편견
--> 편견에 의한 개인차원의 행위
--> 차별
--> 편견기반 폭력행위
--> 집단학살 (의도적 조직적 말살)"
뭐라고?
"(국민 다수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 다수가 폭탄이냐?
무슨 가스 폭발이야?
그래서
"혐오표현이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멍청이들은 정신차려!
적대성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 인권위원회의
생각은
(국민 다수들의)
"편견은
곧 소수자들에 대한
집단학살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다수들이)
소수자들에게 대하여
야기할 수 있는
혐오표현이
바로
"치안방해 국가내란 선동"
이라고?
결론:
그러니까 너희들,
국민들의
혈세를 꼬박꼬박
받아서
그렇게
쳐 드시면서
한다는 짓들이
대한민국
국민 다수들을
"편견으로 몰아서"
"집단학살
(의도적 조직적 말살)"
하려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