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광주교통방송 (산재 후유장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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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산업재해사고로 치료를 종결한 후 남게 되는 후유장해 평가와 관련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산업재해사고 치료를 종료한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요양승인이 끝나는 분들의 경우,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장해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과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질문1-1.
직업이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은 일반적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주로 쓰는 팔, 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하는 민사손해배상 개념에서의 장애 평가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또는 직업과 나이에 따라 장애율이 다르나 산재는 그렇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질문2.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답변.
첫 번째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되어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지 중 일부분이 절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사실 치료는 상당 기간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치유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절단과 함께 장해가 발생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2-1.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년, 2년, 3년 이상 치료를 했다고 해도 치유의 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질문3.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죠.
답변.
두 번째로 장해가 남아야 합니다. 이때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산재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문4.
그럼 장애등급은 언제 판정하게 됩니까?
답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종료 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승인이 종료된 시점에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장애급여의 수급권자는 산재근로자 본인이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5.
그럼, 장해 등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변.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은 최고 1급부터 최하 14급까지 1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단계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신체부위별로 각 종류별로 장해를 구분하여 두고 있습니다.
장해의 구분은 신체의 해부학적인 관점 즉, 눈, 귀, 코, 입, 신경계통 또는 정신, 두부 및 안면부와 경부, 흉복부장기, 체간부 즉,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팔, 다리의 장해로 나누어져 평가됩니다.
과거 장해등급의 평가는 치료병원의 주치의가 판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심사하여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질문6.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대부분 요양승인이 끝나면 재해근로자는 후유장해급여 신청을 위한 장해진단서를 병원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치료병원은 그동안의 각종 검사와 임상기록을 토대로 현재의 환자 상태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장해진단서를 재해근로자나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등급을 심사하여 판정하는 담당의로부터 해당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을 최종 판단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해근로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것은 산재장해는 반드시 수술병원이나 마지막 진료를 끝냈던 병원에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치료병원이 한방병원이나 후유장해진단을 절대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병원도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많은 어려움과 손해가 따른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양해일 손해사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