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달지원학회 회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한국발달지원학회라고 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발달, 치료 및 교육에 관한 학술연구와 임상연구, 회원의 능력 향상 과 발달치료 및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사업)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전 생애 발달과 발달지원에 관한 학술적 임상적 연구
2. 발달지원 각 학문분야의 융합학문적 연구
3.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
4. 학술대회 및 연수회 개최
5. 모래놀이치료전문가 및 발달지원치료전문가 양성지원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전문가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1) 대학원에서 발달심리, 치료 및 교육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발달심리, 치료 및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대학에서 발달심리, 치료 및 교육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4) 준회원으로서 일정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1)대학에서 발달심리 및 발달병리 관련학문을 전공한 자
(2) 대학원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3) 대학을 졸업하고 발달심리 및 발달병리 관련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자
4.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7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1.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회원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기간의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8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총무 1명
5. 이사 20명 내외
6. 상임위원회 위원장
7. 분과연구회 위원장
8. 감사 2명
제 9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전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선출이사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는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선출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총회)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 회장 및 감사
선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13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② 사업보고와 결산
③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④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⑤ 입회, 퇴회 및 징계
제 14조(상임위원회 및 비상임위원회) 본회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0.4.10)
1. 운영위원회 : 위원장(회장), 위원(부회장, 총무이사, 각 상임위원회 및 분과연구회
위원장, 간사)으로 구성되며 학회 전반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격관리위원회
3. 학회지편집위원회
4. 학술위원회
5. 회원관리위원회
6. 회장은 필요시 비상임위원회로 상벌 및 윤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15조(분과연구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 모래놀이치료연구회 (2003. 설치, 신설 2010.4.10)
제 16조(상임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 규정) 상임위원회 및 분과연구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7조(의결정족수) 본 회의 학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기타수입
4.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0조(해산) 본 회의 해산을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1조(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따른다.
제 22조(시행규정)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본 회칙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