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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
원서교부 |
2004. 7. 12(월) ~2004. 7. 24(토) |
본교, 전국편입학원 | ||
원서 접수 |
방문 접수 |
2004. 7. 20(화) ~ 2004. 7. 24(토) 09:00~17:00 |
본교 시청각실(L103) | 우편접수병행 |
인터넷 접수 |
2004. 7. 19(월) ~ 2004. 7. 24(토) 17:00 |
(www.uway.com) | 인터넷은 기간 내 24시간 가능 | |
면접고사 |
없음 (필요한 경우 개별통보 후 실시) |
|||
실기고사 |
2004. 7. 27(화) >09:30~12:30 |
본교 지정장소 | 미술계열 | |
합격발표 |
2004. 8. 2(월) 11:00 |
본교게시판(www.nsu.ac.kr) | 개별통지없음 | |
등록기간 |
2004. 8. 3(화) ~ 6(금) 은행 마감시간까지 |
지정은행 | ||
추가합격발표 |
2004. 8. 9(월) ~ 8. 18(수) 기간중 수시발표 및 등록 |
지정은행 | 개별통지 | |
오리엔테이션 (합격생) |
2004. 8. 20(금) 15:00 (학점 취득 및 수강 안내 등) |
학생회관 소극장 | 별도 입학식 없음 | |
개강(입학)일 |
2003.8.23(월) | 남서울대학교 |
2.모집단위및 인원
계열 |
모집단위명 |
모집단위코드 |
일반편입학 |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계 | |||
예 체 능 |
|||||||
스포츠산업학부 |
스포츠경영학전공 운동건강관리학전공 |
241 |
245 |
29 |
20 |
49 | |
2.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가. 지원자격
1) 일반편입학
- 대학(산업대, 방송통신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 학력인정을 받은 자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인정 지정 각종학교(4년제) 재학자 중 2학년(4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을 이수한 자
2) 학사편입학(정원외)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 독학사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나. 지원방법
1)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과 또는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주간과 야간, 계열에 관계없이 2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실기고사를 치루는 예체능계열 중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형학과, 애니메이션학과는 상호간에만 2지망 선택이 가능하며, 일반계열(공학/상경/인문사회계열, 스
포츠산업학부)은 실기고사 응시학과를 2지망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본교 재적생(재학생,휴학생)은 편입학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편입생이 꼭 알아야 할 사항
① 편입학 후 교육과정의 이수는 본 대학교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편입생의 전적대학(4년제 포함) 학점인정은 70학점이며, 입학 후 70학점 이상을 더 취득해야 합니다.
③ 모든 편입학자는 전공과목 이수에 필요한 선이수과목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등록을 마친 편입학자는 본인 사정에 의해 최초학기부터 휴학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편입학 후 야간입학자가 주간으로의 소속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학기마다 최대 9~12학점까지 주간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주간입학자가 직장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야간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우리 대학은 기독정신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2학기 이상 채플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계 열 |
반 영 요 소 |
계 (총점) | ||
출신대학성적 |
실기고사 |
우대가산점 | ||
일반계열/공학/상경/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열의 스포츠산업학부 |
100% (100점) |
- |
해당점수 (α) |
100+가산점(α) |
예체능계열 중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형학과/애니메이션학과 |
60% (60점) |
40% (40점) |
해당점수 (α) |
100+가산점(α) |
※ 소숫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처리합니다.
나. 선발방법
1) 지원자의 전형요소별 성적을 일괄합산한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1지망에 결원이 있는 경우는 2지망 지원자 중 적격자에 한해 전형총점 성적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단, 2지망 성적사정은 전형요소 중 가산점항목을 제외한 출신대학 성적만 반영합니다.
3) 실기고사(해당학과) 불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출신대학 성적 반영방법
1)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평점평균 성적을 우리 대학이 정한 100점 만점 백분율(%) 환산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2) 성적표에 표기된 평점평균과 백분위점수 중 평점평균 성적을 우선하여 반영합니다.
3) 평점평균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출신대학의 성적표에 표기된 백분위 성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4) 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이 제출한 대학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3학기 미만의 성적
을 취득한 경우는 전문대학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5) 외국대학 출신자 중 성적환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본점수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우대가산점 제도
1) 우대가산점 인정기준
가) 산업체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체의 인정범위 (직장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사업체를 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②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④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⑥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적용사업장
⑦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이상인 사업체
⑧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 2항 적용사업장
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⑩ 영농종사자(읍?면 발행 증명서 첨부)
나)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한 종목의 기사 2급 이상 수준의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다) 출신대학 학과(전공)와 관련한 동일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단, 학부지원자는 입학원서에 신청한 희망전공과 동일계열이어야 합니다.
2) 우대가산점수 부여기준표
구 분 |
우대점수 |
대 상 | |
산업체근무 경력자 |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
14% (14점) |
전체 모집단위 |
산업체경력 7년 이상 |
11% (11점) |
〃 | |
산업체경력 4년 이상 |
8% ( 8점) |
〃 | |
산업체경력 1년6월 이상 |
5% ( 5점) |
〃 | |
자격증 소지자 (기사2급이상) |
11% (11점) |
관련 모집단위 | |
동일계 모집단위 지원자 |
10% (10점) |
관련 모집단위 |
3) 우대가산점 세부 처리기준
가) 경력기간의 계산방법
①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의 근무경력 환산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하며, 총 근무경력 계산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인정하고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
습니다.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② 경력의 인정기간은 첨부되는 직장 건강보험 또는 연금증명서상의 확인 가능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③ 학력과 경력의 중복은 인정합니다.
④ 구비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우대가산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① 지원자에 유리한 1개 항목만을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항목을 신청하였을 경우 대학에서 임의 처리합니다.
다) 산업체 근무(경력) 사실의 조회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기타 자격미달 요소 등이 발견되는 경우는 입학 후 일지라도 당사자의 입학을 취소합니다.
라) 산업체의 성격 또는 경력기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마. 정원외 학사편입학 성적사정
정원외 학사편입학에 지원하는 자는 별도 사정대상으로 하며, 일반편입학자와 동일한 전형방법에 의해 성적을 사정합니다.
바. 동점자 사정
전형총점이 동점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순위를 정하여 선발합니다.
1) 출신대학의 성적이 높은 자
2) 산업체 경력(근무)이 많은 자
3) 자격증 소지자
4) 동일계 모집단위 지원자
5) 연령이 많은 자
4. 제출서류 및 전형료
가.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공 통 |
편입학원서(소정서식) |
1 |
요강 33쪽 절취사용 |
전산처리용 OMR카드(소정서식) |
1 |
인터넷지원자 제출생략 | |
졸업(재학/휴학/수료)증명서 |
1 |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전문학사학위증명서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제출 | |
성적증명서 |
2 |
| |
학적부사본 |
1 |
수료, 제적자에 한하여 제출 | |
산업체근무 경 력 자 |
우대가산점 인정신청서(소정서식) |
1 |
입학원서 뒷면 |
건강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조회내역통지서 |
택1 |
| |
자 격 증 소 지 자 |
우대가산점 인정신청서(소정서식) |
1 |
입학원서 뒷면 |
자격증사본(원본필히 지참) |
1 |
우편접수자 원본제출(확인후 반환) | |
스포츠산업 학부 입상실적 지원자 |
대한체육회산하 각 경기협회 선수등록확인 서 경기전적확인서, 상장사본(원본필히 지 참) |
각1 |
3종 서류 모두 제출 우편접수자 원본제출(확인후 반환) |
동 일 계 지 원 자 |
우대가산점 인정신청서(소정서식) |
1 |
입학원서 뒷면 |
※ 외국대학출신자는 외국어발행 모든 서류에 대하여 한글번역 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마쳐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1) 산업체근무(경력)자
가) 직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증빙서류는 지역별 해당 공단 또는 조합에서만 발행하며, 개인연금이나 직장용이 아닌 일반 가정용 건강보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통지서는 전체 산업체근무경력을 기록하고 있어 건강보험 증빙서보다는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 아래의 해당자로 직장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의 대체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정여부는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
합니다)
- `88.1.1 이전경력에 대한 건강보험 및 연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① 인사기록카드 사본(직장장 원본대조필) 1부.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직장 건강보험 및 연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자 중 법령의 위임?위탁에 의해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주택사업공제조합, 기술인협회 등이 경력을 관리하는 분야 종사자 (예/설계사무소 등) ① 협회발행) 경력증명서 1부.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유치원 또는 학원 등의 경력(재직)자 ① 관할감독청발행)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영농종사자 ① 영농경력을 증명하는 읍·면장의 확인서 1부.
- 직업군인으로 연금?건강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① 소속부대장발행) 복무확인서 1부. ② 군 경력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
2) 자격증소지자
가) 자격증은 기사2급이상으로 우리대학의 우대가산점 인정기준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우편접수자를 포함해 모든 지원자는 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우편접수자는 확인후 원본을 반송합니다.)
다. 원서 접수에 따른 유의사항
1) 구비서류가 미비된 입학원서는 일체 접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2) 원서접수 마감시한을 넘긴 입학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우편접수자는 아래사항에 유의바랍니다.
① 우편접수시는 우체국에 입학지원서임을 밝히고 등기속달로 발송합니다.
② 우편지원자의 전형료 미납, 기재사항 누락, 서류미비 등의 경우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③ 전형료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우체국발행 소액환으로 교환하여 보내주십시요.
(현금동봉 금지)
다. 전형료
구분 |
일반계열 |
예능(미술)계열 【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형학과, 애니메이션학과 】 |
전형료 |
30,000 원 |
70,000 원 (실기고사료 포함) |
원서대 |
2,000 원 |
2,000 원 |